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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론볼규정-대한장애인론볼연맹(Korea Bowls Board)

작성자이상용|작성시간09.12.25|조회수378 목록 댓글 0

본 규정은 W.B.B. 규정 제 65조 및 66조에 의하여 우리나라 론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한다.

 

A.  기본규정

 

A-1. 본 규칙은 현 세계론볼위원회(W.B.B.) 규정과 국제파랄림픽위원회(I.P.C)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A-2. 만약 자연도랑이 없고 널빤지도 댈 수 없다면 그린의 끝에 흰색실이나 흰선으로 표시하고 둑으로 

        명한다. 이때 A-3, A-4 의 규정이 적용된다.

A-3. 도랑은 둑 (그린의 끝) 에서 안쪽으로 12인치(305 mm)지역에 흰색 리본이나 흰색선으로 표시하고

        도랑지역으로 명한다.

A-4. 만일 잭에 접촉된 볼이나 잭이 도랑지역 선을 넘어가게되면 상대선수와 협의 후 도랑내에서 유효

       한것으로 간주되며 볼이나 잭은 도랑지역 선위의 지나간 지점 앞으로 옮겨져야 한다.

A-5. 구장의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구장이 정상적

        인것으로 간주하고 상황 그대로 인정해야한다.

A-6. 국내경기의 경우 매트의 위치와 잭의 거리등 규정된 요건을 변경시행 할수있다.

 

B. 참가자격

 

B-1. 본 연맹에 선수등록이 되어있고 당해 경기에 참가신청을 한 선수들 중에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B-2. 경기장 조건 과 경기일정에 맞추어 경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지회(팀)별로 조정된 인원수

        에 맞게 신청한 선수들에게만 참가가 승인된다.

B-3. 주관, 추최측의 판단에 따라 론볼의 보급을 위하여 초보부 경기가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경기도 시행할수 있다.

 

C. 특별 의학적 조건

 

 C-1. B4선수들은 장갑을 착용할수 있다.

 C-2. 손에 땀이나지 않아 볼을 쥐기 곤란한 선수들을 위하여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D. 등급분류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I.P.C 의 등급분류 기준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며 B1-B11 까지

세분된 등급으로 구분된다.

D-1. 등급은 B1/2/3 의시각장애와 B4/5/6/7/8 의 지체장애, 절단장애, 뇌성마비 등으로 구분하나 아직

        세분된 모든등급의 선수들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어떤 등급의 경우에는 통합으로 실시할수도 있다.

D-2. 1개 이상의 I.P.C 등급에서 경기를 할자격이 있는 선수는 그가 참가할 등급의 선택을 최초 참가지

        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 경기종목

 

E-1. 남자단식 B1,  B2,  B3                                   E-2. 남자복식 B1,  B2,  B3

E-3. 여자단식 B1,  B2,  B3                                   E-4. 여자복식 B1,  B2,  B3

E-5. 주1 : 시각장애 부분(B1=완전시각장애,  B2=부분약시, B3=부분약시)은 아직까지 선수들이 확보되

       지 않아 경기가 성립될수 없지만 추후에도 완전한 경기성립이 될때까지 B1은 별도로하고 B2 와B3

       는 통합으로 실시한다던지 또 B1만의 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그룹인 B2, B3 의 통합

       에 포함할 수도 있다.

E-6. 남자단식 B4                                                 E-7. 남자복식 B4

E-8. 여자단식 B4,                                                E-9. 여자복식 B4

E-10. 주2 : B4 경기는 I. P. C 규정에는 제외된 경기이지만 국내경기는 지름 64 mm이상의 공을 사용할

          수 없는 사지마비나 심한 뇌성마비와 같은 중증장애 선수들을 위한 경기를 할수 있다. 또 B4 등

          급 여자의 경우 선수가 부족하여 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남, 여 혼성게임을 허용한다.

E-11. 남자단식 B5                                                 E-12. 남자복식 B5

E-13. 여자단식 B5                                                 E-14. 여자복식 B5

E-15. 지체장애선수중 악력과 상지기능이 제한이 있고 균형과 협음성이 불량하여 전체 길이까지 볼을

          굴릴 수 없는 걷거나 휠체어 사용선수를 B5로 구분한다.

E-16. 남자단식 B6,  B7,  B8                                   E-17. 남자복식 B6,  B7,  B8

E-18. 여자단식 B6,  B7,  B8                                   E-19. 여자복식 B6,  B7,  B8

E-20. 주3 : 볼을 전체 길이까지 충분하게 굴릴수 잇는 걷거나 휠체어 사용선수를 B6와 B7로 구분하고,

         영구적으로 비가역적인 장애를 갖지만 볼링 기능의 특별한 장애가 없는 걷거나 휠체어 사용선수

         를 B8 로 구분한다.

E-21. 혼합 오픈 3인조

         혼합 3인 오픈 경기는 함께 경기를 할수있는 모든 등급의 혼성 오픈 경기를 말하며, 상태가 양호

         한 B4는 물론 일반인 선수도 포함할수있다.

E-22. 혼합 오픈 4인조

         혼합 4인 오픈 경기는 함께 경기를 할수있는 모든 등급의 혼성 오픈 경기를 말하며, 상태가 양호

        한 B4 는 물론 일반인 선수도 포함할수 있다.

E-23. 주5 : 어느 특정한 종목에 참가선수가 많지 않다면, 둘 또는 둘 이상의 종목을 합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으나 개인전 및 2인조 경기 모두 해당 등급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F. 경기규정

※  참가

F-1.  임원의 경기 참여

F-1.1 경기의 계획및 진행을 맡은 임원은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경기(선

         수로)에는 참가할수 없다.

F-1.2 전국대회의 경우 해당지역에서는 회장은 경기의 원활한 운영과 대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협조(내빈안내. 소개 등)하고졍기진행을 맡을 임원(부회장또는 총무)1명은 경기 진행에 적극 참

         여 하여야 하며 이들은 선수로는 참여할수 없다.

F-2. 모든 경기의 엄파이어는 연맹 , 또는 경기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경기 개시전에 임명되어야한다.

F-3. 경기의 성질,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각 팀별 참가인원은 제한할수 있으며 사전에 결정이 되어 참가신

        청을 접수해야한다.

F-4. 기권 및 선수교체

F-4.1 2인조 또는 3인조, 4인조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 신청후에 조가다른 사람끼리 서로 조

         를 교체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단,예비선수를 교체하여 투입시키는것은 허용되나 그선수는 한번 투입되면 끝까지 그조에서

          경기하여야 한다.

F-4.2 참가신청마감후 특별한 사유없이 경기에 불참하는 선수는 차기 첫번빼 대회 (앞으로 시행될 메이

          저대회)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회장이 사유서를 제출할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다라 제외할수

          있다.

F-4.3 어떤 대회에서 1개종목 1개의 게임이라도 기권할경우 그대회의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예, 복식에서 1위를하고 단식에서 기권할 경우 복식 1위를 박탈)

F-4.4 라운드로빈 방식에서는 경기도중 선수가 기권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래도 기권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기권하는 선수에게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 최근 2회 이상의 전국대회(메이저대 

          회)의 출전금지를 명할수 있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명자료를 체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

          는다

         ★ 경기도중 기권자가 발생할경우 경기 중이거나 이미 끝난 기권자와의 경기는 모두 무효처리한

          다.

F-5. 국제 경기의 경우 모든 등급의 개인 및 2인조 경기의 예선경기는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국내경기의 경우 경기장과 일정을 감안하여 녹아웃 방식으로 실시할수도 있다.

F-6. 휠체어 사용선수는 볼을 굴리는 동안 반드시 볼을 굴리는 쪽의 휠체어 바퀴가 확실하게(바퀴의 네

       방향에서 매트가 보일정도) 매트위에 있어야 한다.

F-7. 휠체어는 경기장 표면에 과도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것을 샤용해야한다.

F-8. IPC규정에는 "휠체어의 바퀴는 반드시 최소 40mm(15/8 inches)를 유지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다소 기간을 두고 준비하되 국제경기(천연

      잔디구장)의 경우 추최측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므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준비하도록 한다.

 

G. 경기

 

G-1. 개인전의 경우 경기일정과 경기장 사정에 의하여 점수와 시간으로 제한할수있다 . 규정된 점수를

        초과한 점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G-2. 경기 일정과 경기장 사정에 의하여 단체전(2인조, 3인조,4인조)은 엔드 수와 시간으로 제한할수 있

        다.

G-3. 시간의 제한이 부과되며 엔드는 할당된 시간이 지나면 끝내야한다. 일단 잭이 글려지면 엔드는 개

        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G-4.  모든경기의 대진표는 경기일정 등을 감안하여 경기본부에서 대리추첨으로 작성할수 있다.

G-5. 모든 경기의 링크는 주장들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으나, 경기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경기본부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다.

        그러나 한선수가 같은 링크에서 계속해서 경기하는것은 피해야 한다.

G-6. 국제경기의 경우 시도 엔드를 허용하게 되어있으나 국내경기의 경우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생략할수도 있다.

G-7. B4(사지마비자)의 경기

G-7.1 경기장(잔디구장)

         B4 등급을 위한 링크의 길이는 10.0mm이고, 표적구의 최소 거리는 링크 뒤의 가장자리로부터

         5.0m이고, 최대 거리는 앞도랑에서 60cm이어야한다

         공간이 허용된다면 B4 경기가  동시에 같은 그린에서 진행되어도 무방하다.

G-7.2 실내 카페트 경기장

         B4등급은 카페트가 깔린 실내에서 거행될수 있는데 링크수에 따른 카페트의 최소 규격은 다음

        과 같다.

 

카페트의크기

카페트의크기

링크수

길                                 이

넓                                  이  

1

40  ft(10.00m)

22 ft(6.200m)

2

40  ft(10.00m)

40 ft(11.200m)

3

40  ft(10.00m)

58 ft(16.200m)

4

40  ft(10.00m)

76 ft(21.200m)

5

40  ft(10.00m)

94 ft(26.200m)

6

40  ft(10.00m)

112 ft(31.200m)

                                           (B4 등급의 카페트 경기장의 크기)

 

G-7.3 용기구

           B4 선수들을 위하여 직경 2.5 인치(64mm)이하인 볼과 1.5인치 (38mm) 이하인 잭을 사용한다.

G-7.4 경기방법

  1. 모든 B4 선수는 중앙선의 각각의 측면에 하나의 고정된 매트위치에서 휠체어에 않아서 경기를 한다.
  2. 모든선수는 도랑을 향하여 한방향으로 볼을 굴리며 경기 중 최초의 매트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3. B4 선수는 장갑을 사용할수 있다.

                                      ----------------------------------도랑-----

                                      -------------------------------------------

                                                                      링크   중앙선

 

 

 

                                                     매트       매트

 

                                                   선수A       선수B

 

                                            (B4 등급을 위한 볼링 위치)

G-8. B5등급의 경기

        볼- 볼의 최소 크기는 4인치(100mm), 최대 크기는"0"호(117mm)이다.

        경기장-경기장의 최대길이는 25.0m 이고, 잭 파울거리는 17.0m 이다.

 

H.반칙경기

 

 본 규정에 적용하는 반칙경기는 상대방이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엄파이어가

 판단 결정한다. 이의 제기가 없이 경기가 진행되었을 경우 추후에 다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H-1. 풋 폴트 : 만약 선수가 볼을 투구하는 순간 발 또는  휠체어바퀴가 매트에서 떨어지는 풋 폴크 규정

                     을 어기면 엄파이어는

                     1차 경고를 주고

                     2차 볼을 멈욱 한 후 그볼의 무효를 선언할수 있다.

만약 그 볼이 정지된 유효 볼을 고란시켰다면 상대선수의 선택에 의하여

  1. 정지된 유효 볼을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한다.
  2. 재배열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3. 당해 엔드의 무효를 선언한다.

H-2. 잭의 투구 : 잭의 투구 시 잭이 진행도중 타 물체 ,타인 ,채점원 도는 상대팀의 선수에 의해서 진로

                        가 방해 되거나 진로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재투구한다.

                        그러나 자기팀 선수에 의해서 방해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되어 상대팀에 의해서

                        재투구된다.

H-3. 볼의 변위

H-3.1 리바운딩 비접촉 볼에 의한 볼의 변위: 둑으로부터 리바운드 된 비 접촉볼에 의해서 변뒤된 볼은

         상태팀선수에 의해서 가능하면 원래의 위치에 가깝게 원위치 회복이 되어야 한다.

H-3.2 선수에 의한 볼의 변위 : 만약 이동중인 볼이나 정지된 볼 또는 도랑 속의 접촉 볼이 어느선수에

          의해 방해 되거나 변위 되었을 경우 상대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갖는다.

  1. 볼의 원위치 회복
  2. 현위치 고수
  3. 해당엔드의 무효선언

H-3.3 다른 물체나 사람에 의한 볼의 변위 : 정상적인 코오스로 진행 중인 볼이나 정지된 유효볼이 변위

          되면 주장이나 상대선수는 변위된 볼의 최종 위치와 유효볼의 재배열에 대해서 합의하여야하며

          합의되지않으면 당해 엔드는 무효가된다.

H-3.4 부주의에 의한 볼의 변위 : 볼이 표시중이나 측정중에 변위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 선수에 의해서

          원취치로 환원된다. 만약 그러한 변위가 채점원이나 엄파이어에 의한것이라면 채점원이나 엄파

          이어는 볼을 환원시켜야한다.

H-3.5 무효 볼에 의한변위 : 만약 도랑내의 접촉볼이 링크로부터 오는 무효볼에 의해서 변위된다면 그

          접촉볼은 상대팀 선수나 채점원에 의해서 원위치로 환원되어야한다.

H-4. 잭의 변위

H-4.1 선수에 의한 변위 : 만약 잭이 구장위에서 그진로를 벗어나거나 도랑속에서 정지 상태일때 변위 

          된다면 상대팀주장은

  1. 잭을 원위치로 환원시키거나
  2. 정지지점에서 엔드 종료시까지 경기하게 하거나
  3. 무효를 선언할수 있다.

H-4.2 부주의에의한변위 : 만약 잭을 측정시에 선수에 의해서 이동되면 상대편 선수에 의해서 원위치로

         환원되어야 한다.

H-5.  선수 이외의 사람이나 타 물체에 의한 잭의 변위

  1. 다른링크로부터의 볼 다른물체 또는 선수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변위 된다면 두주장은 원래의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불성립의경우에는 그엔드는 무효로 선언된다.
  2. 만약잭이 채점원이나 엄파이어에 의해서 변위된다면 채점원이나 엄파이어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위치로 환원된다.

H-6. 경기순서 불이행

       어느 선수가 그의 차례이전에 경기하였을 경우에 상대팀 주장은 진행중인 볼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

      고, 그선수는 제 차례대로 다시 경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례를 어기고 이미 볼이 굴려진 경우에는

      잭이나 다른볼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굴려진 볼을 상대에게 돌려주고 순서대로 경기를 하게하고 잘  

      못 굴려진 볼의 상황이 바뀌었으면 상대선수는

  1. 방해한 볼과헤드를 그대로두고 투구순서를 바르게 하기위해 두개의 볼을 연속해서 경기한다
  2. 잘못된 투구전의 상황으로 환원시키고 볼을 돌려주어 바른순서로 경기한다
  3. 그엔드를 무효로 선언한다.

H-7. 틀린볼의 사용 : 실수로 잘못 사용된 볼은 엄파이어나 채점원에 의하여 경기자 자신의 볼로 대체

        되어야한다

H-8. 볼의 교환 : 볼이 경기도중 손상되어 엄파이어의 견해에 의해 경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중 볼을 교한할수 없다.

H-9. 투구의 누락

  1. 만약 엔드의 결과가 합의되었거나 정지된 유효 볼이 합의된결과, 결정과정에서 발견되었다면 볼투구를 누락시킨 선수는 투구할 권리를 몰수 당한다.
  2. 어느볼을 적절한 순서로 투구하지 아니한 선수는 그러한 실수가 발견되기전에 각팀에 의해서 볼이 투구되었다면 그볼을 투구할 권리를 몰수당한다.

H-10.  라운드로빈 방식에서는 경기도중 선수가 기권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나 기권을 했을 경

        우에는 다음 과 같이 적용한다.

  1. 기권하는 선수에게는 상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 최근1회 이상의 전국대회를 출전 금지를 명할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경기도중에 기권자가 발생할 경우 경기중이거나 이미 끝난 선수와의 경기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H-11. 단식에서 경기도중에 직접가서 헤드를  확인하는것은 마지막볼, 즉 볼하나가 남았을때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엄파이어는 경고를 줄수있다

H-12. 선수가 헤드를 확인하러 가는등 매트 앞으로 나갈때는 반드시 볼을 놓고 나갈것이며 이를 어길경

          우 그볼은 무효로 간주한다.

          즉, 볼은 굴려서나 가지고서나 매트 앞으로 나갈수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휠체어 선수의 경

          우 무릎위에 볼을 올린채 자세를 잡기위하여 한바퀴 도는 겨우등에는 허용되어야 한다.

H-13. 어떠한 선수도 상대편의 동의 없이는 링크를 이탈하여 경기진행을 지연 시켜서는 안되며, 특히

        국내경기에서 경기시간이 한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거나 심판이 허락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H-14. 경기 시작시간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경우 경기 개시 선언과 도착시

        간을 확인하여 정상 출전 선수에게 다음과 같이 점수를 추가한다.

  1. 4분(토스 및 경기준비시간1분)이내에 도착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출전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시작한다
  2. 4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엔드 경기에서 1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한다.
  3. 9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한다.
  4. 1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권승으로 선언한다.
  5. 복식의 경우에는 4분 부터 10분까지는 2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고 1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권승을 선언한다.

H-15. 복식 경기에서 볼을 굴리기 위하여 매트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와 같은편 선수는 헤드 가까이에

         와서 경기 지시를 할수는 있으나 그 후에는 확실하게 뒤로 물러나서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않아 경기중인 타쳐에 의하여 이동되는 잭이 선수에 의하여 변위

       된다면,

  1. 잭이 굴러가던 방향이 링크 바깥졲이고 링크 밖에서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잭의 무효를 인정하고 무효엔드로 한다.
  2. 링크 안에서 충돌한 잭이 링크밖에 정지한경우 , 상대방의 선택에 의하여,
  • 잭이 충돌한 지점에 두고 경기한다.
  • 잭이 경계선을 넘어간 지점에 두고 경기한다.
  • 엔트무효를 선언한다.

    3. 링크 안에서 충돌한 잭이 링크내에 정지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의하여,

  • 잭이 충돌한 지점과 멈춘지점 사이의 유리한 지점에 두고 경기한다.
  • 엔드무효를 선언한다.

H-16. 진행중인 볼에 대한 변위는 W.B.B.규정 제 37조 c)항을 준용하나 강한 드라이브에 충돌한 볼이

          이동될때 선수에 의하여 변위될 경우 상대선수의 선택에 의하여

  1. 볼이 이동된 위치에 그대로 두고 진행한다.
  2. 볼을 충돌한 위치에 두고 경기한다.
  3. 상대선수는 무효 볼을 선언할수있다.

H-17. 만약 경기 도중에 잭이나 볼의 위치가 바람, 폭풍 또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방해 되었을 경우

         주장간에 해당잭이나 볼의원위치 환원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한 그 엔드는 무효로 선언

         된다.

 

I. 볼

 

I-1. 모든 볼은 현행 W.B.B.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나 국내경기의 경우 외관상으로 크게 손상된 볼

      이 아니면 기술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사용가능하다.

I-2. B4등급 선수들은 최대직경 1.5인치(38mm)인 잭과 최대직경 2.5인치(64mm)인 볼을 사용한다.

I-3. B5 등급 선수들은 100mm이상"0"호(117mm)까지의 볼을 사용한다.

I-4. 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가 시작 되기전에 준비 과정에서 하는것이 원칙이긴하나 늦어도 1엔드

      가 끝나기 전에 엄파이어에게 하여야 한다.

 

J. 기타사항

 

J-1. 경기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휴대폰또한 사용할수 없으며 1회 위반할시에 경고 2회 위반시에

      는 퇴장을 명할수 있다.

J-2. 어떤 대회에서 상대방의 이의신청이나 엄파이어의판단에 의하여 경고를 줄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은 즉시 하여야하며 추후에 적용하는것은 곤란하므로 자제하는것이 좋다. 또 모든 경고는

     통합으로 유효하고 같은 대회에서 3회 위반시에는 퇴장을 명할수 있다.

 

K. 항의절차

 

K-1. 경기도중에는 경기의 진행상 주심의 결정에 절대적이며 최종적이다.

K-2. 주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에 기술위원

       회에서 토의 상임이사회에서 판정한다.

K-3. 주심에게 계속해서 항의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주면 주심은 경고 또느 퇴장을 명할수 있다.

K-4. 다른 모든 항의는 경기의 진행과 무관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W.B.B. 및 I.P.C 규정을 준수하는

       대회 기술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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