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W.B.B. 규정 제 65조 및 66조에 의하여 우리나라 론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로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한다.
A. 기본규정
A-1. 본 규칙은 현 세계론볼위원회(W.B.B.) 규정과 국제파랄림픽위원회(I.P.C)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A-2. 만약 자연도랑이 없고 널빤지도 댈 수 없다면 그린의 끝에 흰색실이나 흰선으로 표시하고 둑으로
명한다. 이때 A-3, A-4 의 규정이 적용된다.
A-3. 도랑은 둑 (그린의 끝) 에서 안쪽으로 12인치(305 mm)지역에 흰색 리본이나 흰색선으로 표시하고
도랑지역으로 명한다.
A-4. 만일 잭에 접촉된 볼이나 잭이 도랑지역 선을 넘어가게되면 상대선수와 협의 후 도랑내에서 유효
한것으로 간주되며 볼이나 잭은 도랑지역 선위의 지나간 지점 앞으로 옮겨져야 한다.
A-5. 구장의 상태가 균일하지 못하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구장이 정상적
인것으로 간주하고 상황 그대로 인정해야한다.
A-6. 국내경기의 경우 매트의 위치와 잭의 거리등 규정된 요건을 변경시행 할수있다.
B. 참가자격
B-1. 본 연맹에 선수등록이 되어있고 당해 경기에 참가신청을 한 선수들 중에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B-2. 경기장 조건 과 경기일정에 맞추어 경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지회(팀)별로 조정된 인원수
에 맞게 신청한 선수들에게만 참가가 승인된다.
B-3. 주관, 추최측의 판단에 따라 론볼의 보급을 위하여 초보부 경기가 이루어 질수 있으며, 일반인들의
경기도 시행할수 있다.
C. 특별 의학적 조건
C-1. B4선수들은 장갑을 착용할수 있다.
C-2. 손에 땀이나지 않아 볼을 쥐기 곤란한 선수들을 위하여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D. 등급분류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는 I.P.C 의 등급분류 기준에 의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하며 B1-B11 까지
세분된 등급으로 구분된다.
D-1. 등급은 B1/2/3 의시각장애와 B4/5/6/7/8 의 지체장애, 절단장애, 뇌성마비 등으로 구분하나 아직
세분된 모든등급의 선수들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어떤 등급의 경우에는 통합으로 실시할수도 있다.
D-2. 1개 이상의 I.P.C 등급에서 경기를 할자격이 있는 선수는 그가 참가할 등급의 선택을 최초 참가지
원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E. 경기종목
E-1. 남자단식 B1, B2, B3 E-2. 남자복식 B1, B2, B3
E-3. 여자단식 B1, B2, B3 E-4. 여자복식 B1, B2, B3
E-5. 주1 : 시각장애 부분(B1=완전시각장애, B2=부분약시, B3=부분약시)은 아직까지 선수들이 확보되
지 않아 경기가 성립될수 없지만 추후에도 완전한 경기성립이 될때까지 B1은 별도로하고 B2 와B3
는 통합으로 실시한다던지 또 B1만의 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 그룹인 B2, B3 의 통합
에 포함할 수도 있다.
E-6. 남자단식 B4 E-7. 남자복식 B4
E-8. 여자단식 B4, E-9. 여자복식 B4
E-10. 주2 : B4 경기는 I. P. C 규정에는 제외된 경기이지만 국내경기는 지름 64 mm이상의 공을 사용할
수 없는 사지마비나 심한 뇌성마비와 같은 중증장애 선수들을 위한 경기를 할수 있다. 또 B4 등
급 여자의 경우 선수가 부족하여 경기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남, 여 혼성게임을 허용한다.
E-11. 남자단식 B5 E-12. 남자복식 B5
E-13. 여자단식 B5 E-14. 여자복식 B5
E-15. 지체장애선수중 악력과 상지기능이 제한이 있고 균형과 협음성이 불량하여 전체 길이까지 볼을
굴릴 수 없는 걷거나 휠체어 사용선수를 B5로 구분한다.
E-16. 남자단식 B6, B7, B8 E-17. 남자복식 B6, B7, B8
E-18. 여자단식 B6, B7, B8 E-19. 여자복식 B6, B7, B8
E-20. 주3 : 볼을 전체 길이까지 충분하게 굴릴수 잇는 걷거나 휠체어 사용선수를 B6와 B7로 구분하고,
영구적으로 비가역적인 장애를 갖지만 볼링 기능의 특별한 장애가 없는 걷거나 휠체어 사용선수
를 B8 로 구분한다.
E-21. 혼합 오픈 3인조
혼합 3인 오픈 경기는 함께 경기를 할수있는 모든 등급의 혼성 오픈 경기를 말하며, 상태가 양호
한 B4는 물론 일반인 선수도 포함할수있다.
E-22. 혼합 오픈 4인조
혼합 4인 오픈 경기는 함께 경기를 할수있는 모든 등급의 혼성 오픈 경기를 말하며, 상태가 양호
한 B4 는 물론 일반인 선수도 포함할수 있다.
E-23. 주5 : 어느 특정한 종목에 참가선수가 많지 않다면, 둘 또는 둘 이상의 종목을 합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으나 개인전 및 2인조 경기 모두 해당 등급의 성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F. 경기규정
※ 참가
F-1. 임원의 경기 참여
F-1.1 경기의 계획및 진행을 맡은 임원은 경기의 승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경기(선
수로)에는 참가할수 없다.
F-1.2 전국대회의 경우 해당지역에서는 회장은 경기의 원활한 운영과 대회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협조(내빈안내. 소개 등)하고졍기진행을 맡을 임원(부회장또는 총무)1명은 경기 진행에 적극 참
여 하여야 하며 이들은 선수로는 참여할수 없다.
F-2. 모든 경기의 엄파이어는 연맹 , 또는 경기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경기 개시전에 임명되어야한다.
F-3. 경기의 성질,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각 팀별 참가인원은 제한할수 있으며 사전에 결정이 되어 참가신
청을 접수해야한다.
F-4. 기권 및 선수교체
F-4.1 2인조 또는 3인조, 4인조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 신청후에 조가다른 사람끼리 서로 조
를 교체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
단,예비선수를 교체하여 투입시키는것은 허용되나 그선수는 한번 투입되면 끝까지 그조에서
경기하여야 한다.
F-4.2 참가신청마감후 특별한 사유없이 경기에 불참하는 선수는 차기 첫번빼 대회 (앞으로 시행될 메이
저대회)의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지회장이 사유서를 제출할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다라 제외할수
있다.
F-4.3 어떤 대회에서 1개종목 1개의 게임이라도 기권할경우 그대회의 모든 자격을 박탈한다.
(예, 복식에서 1위를하고 단식에서 기권할 경우 복식 1위를 박탈)
F-4.4 라운드로빈 방식에서는 경기도중 선수가 기권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래도 기권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기권하는 선수에게는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 최근 2회 이상의 전국대회(메이저대
회)의 출전금지를 명할수 있다.(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명자료를 체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
는다
★ 경기도중 기권자가 발생할경우 경기 중이거나 이미 끝난 기권자와의 경기는 모두 무효처리한
다.
F-5. 국제 경기의 경우 모든 등급의 개인 및 2인조 경기의 예선경기는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국내경기의 경우 경기장과 일정을 감안하여 녹아웃 방식으로 실시할수도 있다.
F-6. 휠체어 사용선수는 볼을 굴리는 동안 반드시 볼을 굴리는 쪽의 휠체어 바퀴가 확실하게(바퀴의 네
방향에서 매트가 보일정도) 매트위에 있어야 한다.
F-7. 휠체어는 경기장 표면에 과도한 손상을 입히지 않는것을 샤용해야한다.
F-8. IPC규정에는 "휠체어의 바퀴는 반드시 최소 40mm(15/8 inches)를 유지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다소 기간을 두고 준비하되 국제경기(천연
잔디구장)의 경우 추최측의 요구에 부응해야하므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준비하도록 한다.
G. 경기
G-1. 개인전의 경우 경기일정과 경기장 사정에 의하여 점수와 시간으로 제한할수있다 . 규정된 점수를
초과한 점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G-2. 경기 일정과 경기장 사정에 의하여 단체전(2인조, 3인조,4인조)은 엔드 수와 시간으로 제한할수 있
다.
G-3. 시간의 제한이 부과되며 엔드는 할당된 시간이 지나면 끝내야한다. 일단 잭이 글려지면 엔드는 개
시된 것으로 간주된다.
G-4. 모든경기의 대진표는 경기일정 등을 감안하여 경기본부에서 대리추첨으로 작성할수 있다.
G-5. 모든 경기의 링크는 주장들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어있으나, 경기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경기본부에서 임의로 정할수 있다.
그러나 한선수가 같은 링크에서 계속해서 경기하는것은 피해야 한다.
G-6. 국제경기의 경우 시도 엔드를 허용하게 되어있으나 국내경기의 경우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생략할수도 있다.
G-7. B4(사지마비자)의 경기
G-7.1 경기장(잔디구장)
B4 등급을 위한 링크의 길이는 10.0mm이고, 표적구의 최소 거리는 링크 뒤의 가장자리로부터
5.0m이고, 최대 거리는 앞도랑에서 60cm이어야한다
공간이 허용된다면 B4 경기가 동시에 같은 그린에서 진행되어도 무방하다.
G-7.2 실내 카페트 경기장
B4등급은 카페트가 깔린 실내에서 거행될수 있는데 링크수에 따른 카페트의 최소 규격은 다음
과 같다.
|
|
카페트의크기 |
카페트의크기 |
|
링크수 |
길 이 |
넓 이 |
|
1 |
40 ft(10.00m) |
22 ft(6.200m) |
|
2 |
40 ft(10.00m) |
40 ft(11.200m) |
|
3 |
40 ft(10.00m) |
58 ft(16.200m) |
|
4 |
40 ft(10.00m) |
76 ft(21.200m) |
|
5 |
40 ft(10.00m) |
94 ft(26.200m) |
|
6 |
40 ft(10.00m) |
112 ft(31.200m) |
(B4 등급의 카페트 경기장의 크기)
G-7.3 용기구
B4 선수들을 위하여 직경 2.5 인치(64mm)이하인 볼과 1.5인치 (38mm) 이하인 잭을 사용한다.
G-7.4 경기방법
- 모든 B4 선수는 중앙선의 각각의 측면에 하나의 고정된 매트위치에서 휠체어에 않아서 경기를 한다.
- 모든선수는 도랑을 향하여 한방향으로 볼을 굴리며 경기 중 최초의 매트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 B4 선수는 장갑을 사용할수 있다.
----------------------------------도랑-----
-------------------------------------------
링크 중앙선
매트 매트
선수A 선수B
(B4 등급을 위한 볼링 위치)
G-8. B5등급의 경기
볼- 볼의 최소 크기는 4인치(100mm), 최대 크기는"0"호(117mm)이다.
경기장-경기장의 최대길이는 25.0m 이고, 잭 파울거리는 17.0m 이다.
H.반칙경기
본 규정에 적용하는 반칙경기는 상대방이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엄파이어가
판단 결정한다. 이의 제기가 없이 경기가 진행되었을 경우 추후에 다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H-1. 풋 폴트 : 만약 선수가 볼을 투구하는 순간 발 또는 휠체어바퀴가 매트에서 떨어지는 풋 폴크 규정
을 어기면 엄파이어는
1차 경고를 주고
2차 볼을 멈욱 한 후 그볼의 무효를 선언할수 있다.
만약 그 볼이 정지된 유효 볼을 고란시켰다면 상대선수의 선택에 의하여
- 정지된 유효 볼을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경기를 진행한다.
- 재배열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 당해 엔드의 무효를 선언한다.
H-2. 잭의 투구 : 잭의 투구 시 잭이 진행도중 타 물체 ,타인 ,채점원 도는 상대팀의 선수에 의해서 진로
가 방해 되거나 진로를 벗어나게 될 경우에는 재투구한다.
그러나 자기팀 선수에 의해서 방해되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인정되어 상대팀에 의해서
재투구된다.
H-3. 볼의 변위
H-3.1 리바운딩 비접촉 볼에 의한 볼의 변위: 둑으로부터 리바운드 된 비 접촉볼에 의해서 변뒤된 볼은
상태팀선수에 의해서 가능하면 원래의 위치에 가깝게 원위치 회복이 되어야 한다.
H-3.2 선수에 의한 볼의 변위 : 만약 이동중인 볼이나 정지된 볼 또는 도랑 속의 접촉 볼이 어느선수에
의해 방해 되거나 변위 되었을 경우 상대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선택권을 갖는다.
- 볼의 원위치 회복
- 현위치 고수
- 해당엔드의 무효선언
H-3.3 다른 물체나 사람에 의한 볼의 변위 : 정상적인 코오스로 진행 중인 볼이나 정지된 유효볼이 변위
되면 주장이나 상대선수는 변위된 볼의 최종 위치와 유효볼의 재배열에 대해서 합의하여야하며
합의되지않으면 당해 엔드는 무효가된다.
H-3.4 부주의에 의한 볼의 변위 : 볼이 표시중이나 측정중에 변위 되었을 경우에는 상대 선수에 의해서
원취치로 환원된다. 만약 그러한 변위가 채점원이나 엄파이어에 의한것이라면 채점원이나 엄파
이어는 볼을 환원시켜야한다.
H-3.5 무효 볼에 의한변위 : 만약 도랑내의 접촉볼이 링크로부터 오는 무효볼에 의해서 변위된다면 그
접촉볼은 상대팀 선수나 채점원에 의해서 원위치로 환원되어야한다.
H-4. 잭의 변위
H-4.1 선수에 의한 변위 : 만약 잭이 구장위에서 그진로를 벗어나거나 도랑속에서 정지 상태일때 변위
된다면 상대팀주장은
- 잭을 원위치로 환원시키거나
- 정지지점에서 엔드 종료시까지 경기하게 하거나
- 무효를 선언할수 있다.
H-4.2 부주의에의한변위 : 만약 잭을 측정시에 선수에 의해서 이동되면 상대편 선수에 의해서 원위치로
환원되어야 한다.
H-5. 선수 이외의 사람이나 타 물체에 의한 잭의 변위
- 다른링크로부터의 볼 다른물체 또는 선수가 아닌 사람에 의해서 변위 된다면 두주장은 원래의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만약 불성립의경우에는 그엔드는 무효로 선언된다.
- 만약잭이 채점원이나 엄파이어에 의해서 변위된다면 채점원이나 엄파이어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위치로 환원된다.
H-6. 경기순서 불이행
어느 선수가 그의 차례이전에 경기하였을 경우에 상대팀 주장은 진행중인 볼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
고, 그선수는 제 차례대로 다시 경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례를 어기고 이미 볼이 굴려진 경우에는
잭이나 다른볼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굴려진 볼을 상대에게 돌려주고 순서대로 경기를 하게하고 잘
못 굴려진 볼의 상황이 바뀌었으면 상대선수는
- 방해한 볼과헤드를 그대로두고 투구순서를 바르게 하기위해 두개의 볼을 연속해서 경기한다
- 잘못된 투구전의 상황으로 환원시키고 볼을 돌려주어 바른순서로 경기한다
- 그엔드를 무효로 선언한다.
H-7. 틀린볼의 사용 : 실수로 잘못 사용된 볼은 엄파이어나 채점원에 의하여 경기자 자신의 볼로 대체
되어야한다
H-8. 볼의 교환 : 볼이 경기도중 손상되어 엄파이어의 견해에 의해 경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중 볼을 교한할수 없다.
H-9. 투구의 누락
- 만약 엔드의 결과가 합의되었거나 정지된 유효 볼이 합의된결과, 결정과정에서 발견되었다면 볼투구를 누락시킨 선수는 투구할 권리를 몰수 당한다.
- 어느볼을 적절한 순서로 투구하지 아니한 선수는 그러한 실수가 발견되기전에 각팀에 의해서 볼이 투구되었다면 그볼을 투구할 권리를 몰수당한다.
H-10. 라운드로빈 방식에서는 경기도중 선수가 기권을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나 기권을 했을 경
우에는 다음 과 같이 적용한다.
- 기권하는 선수에게는 상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최소한 최근1회 이상의 전국대회를 출전 금지를 명할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경기도중에 기권자가 발생할 경우 경기중이거나 이미 끝난 선수와의 경기는 모두 무효처리한다.
H-11. 단식에서 경기도중에 직접가서 헤드를 확인하는것은 마지막볼, 즉 볼하나가 남았을때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기지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엄파이어는 경고를 줄수있다
H-12. 선수가 헤드를 확인하러 가는등 매트 앞으로 나갈때는 반드시 볼을 놓고 나갈것이며 이를 어길경
우 그볼은 무효로 간주한다.
즉, 볼은 굴려서나 가지고서나 매트 앞으로 나갈수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휠체어 선수의 경
우 무릎위에 볼을 올린채 자세를 잡기위하여 한바퀴 도는 겨우등에는 허용되어야 한다.
H-13. 어떠한 선수도 상대편의 동의 없이는 링크를 이탈하여 경기진행을 지연 시켜서는 안되며, 특히
국내경기에서 경기시간이 한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거나 심판이 허락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H-14. 경기 시작시간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경우 경기 개시 선언과 도착시
간을 확인하여 정상 출전 선수에게 다음과 같이 점수를 추가한다.
- 4분(토스 및 경기준비시간1분)이내에 도착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출전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시작한다
- 4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엔드 경기에서 1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한다.
- 9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한다.
- 1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권승으로 선언한다.
- 복식의 경우에는 4분 부터 10분까지는 2점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고 1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권승을 선언한다.
H-15. 복식 경기에서 볼을 굴리기 위하여 매트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와 같은편 선수는 헤드 가까이에
와서 경기 지시를 할수는 있으나 그 후에는 확실하게 뒤로 물러나서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않아 경기중인 타쳐에 의하여 이동되는 잭이 선수에 의하여 변위
된다면,
- 잭이 굴러가던 방향이 링크 바깥졲이고 링크 밖에서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잭의 무효를 인정하고 무효엔드로 한다.
- 링크 안에서 충돌한 잭이 링크밖에 정지한경우 , 상대방의 선택에 의하여,
- 잭이 충돌한 지점에 두고 경기한다.
- 잭이 경계선을 넘어간 지점에 두고 경기한다.
- 엔트무효를 선언한다.
3. 링크 안에서 충돌한 잭이 링크내에 정지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의하여,
- 잭이 충돌한 지점과 멈춘지점 사이의 유리한 지점에 두고 경기한다.
- 엔드무효를 선언한다.
H-16. 진행중인 볼에 대한 변위는 W.B.B.규정 제 37조 c)항을 준용하나 강한 드라이브에 충돌한 볼이
이동될때 선수에 의하여 변위될 경우 상대선수의 선택에 의하여
- 볼이 이동된 위치에 그대로 두고 진행한다.
- 볼을 충돌한 위치에 두고 경기한다.
- 상대선수는 무효 볼을 선언할수있다.
H-17. 만약 경기 도중에 잭이나 볼의 위치가 바람, 폭풍 또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방해 되었을 경우
주장간에 해당잭이나 볼의원위치 환원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한 그 엔드는 무효로 선언
된다.
I. 볼
I-1. 모든 볼은 현행 W.B.B.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하나 국내경기의 경우 외관상으로 크게 손상된 볼
이 아니면 기술위원회의 판단에 의하여 사용가능하다.
I-2. B4등급 선수들은 최대직경 1.5인치(38mm)인 잭과 최대직경 2.5인치(64mm)인 볼을 사용한다.
I-3. B5 등급 선수들은 100mm이상"0"호(117mm)까지의 볼을 사용한다.
I-4. 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가 시작 되기전에 준비 과정에서 하는것이 원칙이긴하나 늦어도 1엔드
가 끝나기 전에 엄파이어에게 하여야 한다.
J. 기타사항
J-1. 경기장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휴대폰또한 사용할수 없으며 1회 위반할시에 경고 2회 위반시에
는 퇴장을 명할수 있다.
J-2. 어떤 대회에서 상대방의 이의신청이나 엄파이어의판단에 의하여 경고를 줄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의신청은 즉시 하여야하며 추후에 적용하는것은 곤란하므로 자제하는것이 좋다. 또 모든 경고는
통합으로 유효하고 같은 대회에서 3회 위반시에는 퇴장을 명할수 있다.
K. 항의절차
K-1. 경기도중에는 경기의 진행상 주심의 결정에 절대적이며 최종적이다.
K-2. 주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에 기술위원
회에서 토의 상임이사회에서 판정한다.
K-3. 주심에게 계속해서 항의를 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주면 주심은 경고 또느 퇴장을 명할수 있다.
K-4. 다른 모든 항의는 경기의 진행과 무관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W.B.B. 및 I.P.C 규정을 준수하는
대회 기술위원회의 판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