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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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네흘류도프 작성시간 11.11.01 복권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3억이하 20%, 3억 초과분 30% 인데요(2%, 3%는 소득할 주민세), 단, "복권소득 중 환급율이 100배 이하의 복권은 비과세"라네요ㅋㅋ
기타소득금액 = 당첨금 - 필요경비(복권구입비) 로 계산하고 이게 5만원이하면 비과세하구요, 넘어가면 22% 원천징수하여 차감하고 지급됨 -
작성자Arjen Nobben 작성시간 11.11.01 바꼈나요 원래 100배 기준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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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퍼기경 작성시간 11.11.01 100 배 초과부터 세금 22% 때는데.. 만원걸고 100만원은 세금 안때고 천원 걸고 20만원 적중하시면 세금 땝니다.. 당첨금 기준이아니라 배당률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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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거꾸로 쓴 cap 작성시간 11.11.01 배당율 기준임..나 요즘 100배이상이면 세금떼는거..금액 상관없이...난 그래서...두자릿수 배당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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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패스해패쓰!! 작성시간 11.11.06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