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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설문 / 퀴즈

[토론]개인의견 : 박주영 병역연기가 못마땅한 이유.

작성자Gary Alexander Neville|작성시간12.03.19|조회수67 목록 댓글 5

Renewal of the Carte de Séjour

There are 4 types of cards:

  1. Temporary residence card valid for 1 year for a duration of stay in Monaco of three months minimum. This must be renewed annually for the first 3 years of residency
  2. Ordinarily residence card valid for 3 years for a duration of stay in Monaco of three months minimum. This card can be applied for in the 4th year of residency
  3. Privileged residence card valid for 10 years for a duration of stay in Monaco of six months plus 1 day minimum. This card can be applied for in the 10th year of residency
  4. Joint Monaco residency cards can be applied for where the spouse is not Monegasque, but is married to a Monegasque citizen.

 

위의 내용은 모나코의 체류허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경로'를 따를 경우입니다.

 

1. 임시거주증 : 유효기간 1년, 의무거주기간 3개월.

2. 일반거주증 : 유효기간 3년, 의무거주기간 3개월. 4년째에 신청 가능.

3. 특별거주증 : 유효기간 10년, 의무거주기간 6개월 1일. 10년째에 신청 가능.

4. 영구거주증 : 모나코 시민의 배우자 신청. (이 부분 명칭은 추론)

 

일반적이었다하면 박주영 선수는 모나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주증은 임시거주증이어야합니다. 그러나 모나코공국의

AS 모나코 선수라는 신분에 힘입어 10년짜리 특별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알아서 내준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사에 따르면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신청'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이었다면 박주영 선수는 일반거주

증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로 3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음모론을 세워보자면, 굳이 일반거주증도 아닌 특별거주증을 신청한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계약

이 10년짜리도 아닌데, 굳이 10년짜리를...? AS모나코에 뼈를 묻겠다라는 생각에 간것이 아니라면 굳이 10년짜리를 신청할

이유가 있었는가가 의문입니다. 1년짜리라고해서 특정기간동안 나와 있어야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서류작업은 에이전트

가 알아서 할 것이고 인터뷰만 하면 될터이고, 더욱이 AS모나코 소속이기 때문에 여느 프로 운동선수들이 그러하듯 절차적

편의도 있을텐데 말이지요. 음모론은 여기서 끝~

 

 

해외이주자들을 위한 법이라함은 생업을 위해 해외에서 해당국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면서 일하며 사는 사람들이나, 이민을

준비중인 사람들의 이주절차를 돕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특별 경로'로 장기체류권을 얻어 활용했다는 것을 저는 포괄적으로 봐서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상의 영주권이나 체류권을 바로 얻는 경우는 해당국에서 특별이 인정하는 경제인력이나 기술인력의 수급을

위한 정책이 있다거나, 난민이나 망명등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이외에는 의무거주기간을 준수하면서 해당국에

서의 영주권이나 체류권을 유지, 갱신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만일 모나코에 5년짜리 체류권이 있었고, 이를 5년이나 6년째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주영 선수가

모나코에서 5년이나 6년동안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해 5년짜리 체류권을 신청해서 획득했다는 두번째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것을 사용해 병역연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거주증(3년짜리) 요건도 안되는 3년정도 모나코에 거주하면서 '특별'히 10년짜리 거주권을 신청해 발급받아

이를 활용해 병역연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쌀직불금도 얘기했었는데,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해서 무조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법과 제도에는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 목적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여러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합

니다. 목적을 무시하고 법률 요건만 갖춰 이익을 취했을 때 이는 불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고해서, 다시

말해 합법이라고해서 이러한 행위가 옹호받거나 지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해외이주법이나 병역법(및 시행령)을 제정하고 수정하고 할 때는 장기간(5년이든 6년이든)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다거나,

이민을 위한 전단계로 살고 있다거나하는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굳이 영주권이나 체류권에 조건을 달 때 5년

이상이라고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하겠지요. 체류권에는 1년짜리도 있고 3년 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나라별로 각각 다르기도 하고 한데 말입니다.

 

굳이 5년이라는 조건을 둔 것에는 이 법이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1년에 몇개월 이상의 의무거주기간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5년이면 의무거주기간을 채워야하는 부담으로 섣불리

이를 악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길게 잡는다면 여러 나라들의 영주권이나 거주권관련 기간의 문

제도 있고, 해외 이민이나 해외에서의 직장생활등과 관련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시행 목적을

준수한다는 가정아래 균형을 맞춰 5년이라는 시간을 정했을 터인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난 것을 이용해 법률 요건을

갖춘 후, 목적에는 아랑곳 없이 법률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고민을 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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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MasterLee | 작성시간 12.03.28 글쓴이 분의 논리대로라면 박주영이라는 한케이스를 넘어서서 전 남성들이 병역검사를 국민에게 오픈된 상태에서 공정하게 받아야합니다.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지금 풍조가 무식하면 그냥 군대가는거다인데 물론 그러면 안되는거지만 대학원생들도 군대때문에 진학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본인의 학업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러니 브로커도 존재하는거구요 원정출산서부터 질병 조작까지 국가의 병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만 변화가 됩니다.체류권에 관해서 국대로 차출되면 안된다라는 비판은 당연한거입니다.다만 그 문제가 박선수이외에 재벌 및 재벌2세들및 수많은 연예인들도 공정하게 가져야지.
  • 작성자MasterLee | 작성시간 12.03.28 단순히 축구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아는게 박선수밖에 없으니 박선수에게 몰아서 디스는 참 웃기는 일이죠? 타블로 역시 본인이 한국인이라고 하고 국적은 캐나다입니다.근데 이렇게 수많은 기사와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까? 한두명이 아니라 수천명 수만명일껍니다.위와같은 케이스가 정확히 비판을 분배할수는 없지만 양심상 노력은 해야죠.그게 바로 문제시 되는 마녀사냥의 근원입니다.박선수는 국대외에는 해외리그에서 뛰는거지 시청자들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방송권을 산 방송사의 방송을 보는겁니다.외국지사에 나가있는 사원이라고 보면되죠.엘리트코스라면 엄청 많습니다 미필자는
  • 작성자MasterLee | 작성시간 12.03.28 내용의 요지는 박선수를 디스하기에 앞서서 내용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는겁니다.다른 미필자들은 박선수로 시선이 몰리니 좋아라하겠죠.그렇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인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는겁니다.병역미필 자체에 대해 디스를 하는건지 박선수에 디스를 하는건지를 잘 판단해주세요.제일 안타까운게 병역미필도 아니고 연기인데 잘못된건 잘못된거라지만 수많은 미필자들은 나이먹고 군대가는사람덕에 쉴드가 생기니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3.29 그 엘리트들도 사안이 드러나면, 그리고 공인이나 공인에 준하는 자리에 있어서 대중에게 노출이 되는 사람이라면 비판, 비난 다 받습니다. 단순히 박주영 선수라서 그런게 아니지요. 가장 최근에 유명한 경우라면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인 안상수씨의 '행불'이 있겠지요.
  • 작성자MasterLee | 작성시간 12.04.18 이미 드러난 사안이 얼마나 많은데 다 관여 하고 계신건지 모르겟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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