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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Re:박주영이 왜 기자회견 해야되나요? (감휴에 글안쓸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쓰죠 이거 읽어보세요)

작성자음악광|작성시간12.05.17|조회수270 목록 댓글 15

http://sports.media.daum.net/ncenter/debate/a_match/#read^bbsId=F003&articleId=365534

먼저 병무청의 공식발표는 이렇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임.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2008년 9월 1일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 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2011년 8월 29일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음.


□ 또한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선수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다시 조회한 바 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병무청은 박 선수가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임.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됨.  


병무청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 연장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근거법령으로 대통령령인 병역법시행령 제146조와 

그 하위법규 병무청 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를 명시함. 

그에 따라 우선 병역병시행령 146조를 보자.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즉 25세이상인 병역의무미필자가 해외에 나가기 위해선 146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11가지 경우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가능하다는것이고.

따라서 박주영이 25세이후에 해외에 나가있을 수 있으려면 

이 사유들 중하나에 해당해야하며, 

현재박주영이 하고있는 형태로 이들중에 해당될수있는건 

7호 국외취업자나 9호 국외이주.둘 중 하나밖에 없다. 

또 그 구체적인 허가대상,기준및 기간은 

병무청장이 정한다는 2항내용에 따라 

하위법규 병무청훈령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6조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


제6조(여행목적 및 범위) ①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따른 국외여행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05.11.9>


[별표1]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대상 및 기간(제6조 관련)


국외이주,범죄인 인도 - 37세까지 

국외취업 27세까지 

유학,연수등 그밖의 사유들 - 대략 27~28세까지 


즉 이것이 병역법시행령 146조의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 법이 정하고 있는 원칙인것.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허가신청을 한경우 병역법시행령 146조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규정 6조가 적용되어 그에 따라 사유별로 병역연기기간이 정해지는것이다. 


근데 박주영의 경우 지금 처음 해외로 나가는것이 아니라 이미 24세 이전에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한것인데다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에서 받은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이미 모나코입단계약 단계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었으므로 

시행령146조 -->규정 6조로 바로 가는게 아니라서 

병무청이 규정 26조를 언급한것뿐.



제26조(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① 영 제135조제4항 및 제146조제2항에 규정된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3과 같다. <개정 '10. 2.12>


이규정은 시행령 146조가 정하고있는 국외여행사유들 중 국외이주사유인 경우에,

해당당사자가 영주권등을 가지고 있을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다.

별표3은 영주권등을 가진 국외이주자에 해당되는 경우를 세분화해서 열거해놓은것.

여기에서 영주권제도 없는 국가의 이주자의 경우는 해당국가의 장기체류자격으로 영주권의 역할을 대신한것으로 하고 있는데.사실 별표3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생성하는 의미있는것이 아니고 이미 병역법시행령149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한것에 불과하다.

정확히 말하면 시행령149조 2항에서 말하는 증명서류와 규정26조에서 말하는 증명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놓은것에 불과한것.  

박주영이 이경우에 해당되기때문에 병무청에서 26조 이조항을 명시한것뿐.



별표3〕37세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대상 (제26조 관련)


영주권(일본국의 영주․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원래 과거에는 영주권자와 국외에서 출생한 이중국적자 등 병역의무 해외거주자는 해외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35세까지 징병검사, 징소집 등을 연기해줌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다.

이것이 개정되면서, 그런 입법목적이 반영되어 이런형태로 바뀐것 같다.


시행령149조나 규정의 별표3을 보면 영주권 얻은자,부 또는 모가 영주권 얻은자,부모와 같이 5년이상 국외에 거주하는자, 복수국적자,외국시민권자인 부모와 외국에 거주하는자 등 외국에서 사는 사람.즉 해외 거주자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국적만 대한민국이지 실제론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므로,말은 연기지만

국외여행허가의 다른 경우들과는 달리  37세까지라는 긴시간을 허용하여 

사실상 병역을 면제해주고 있는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사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라면 막지는 않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이행할수있도록 하는게

이제도의 숨은 취지라 볼수있는 것이다. 사실상 재외동포로 취급해 병역의무를 면제하는것. 



병무청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참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관련조문을 보자 


업무처리규정 

제17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대상)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의무가 발생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의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 절차에 따른다.


제19조(국외여행기간연장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별표2 및 별표 3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별표 1의 허가 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한다. 


시행령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박주영처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려면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처리"절차"에 따른다는것이고 

이경우에 구체적인 허가기간은 별표2,별표3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거기에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별표1에 따른다는것인데,

별표 1이 원칙인 일반규정이고 별표 2,3이 그에 대한 예외규정인것.

즉.여행기간연장의 경우라고 여행허가와 다른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여전히 여행허가 146조의 사유들이 적용된다는 걸 알수있다. 

근데..


시행령 147조의 1항 하단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문구와 

업무처리규정19조에 따라 별표 1,2,3을 보면,

여행허가사유를 규정하는 별표 1엔 국외취업의 경우가 있지만 

여행기간연장의 사유를 규정하는 별표 2,3엔 국외취업의 경우는 없는것을 알수있고,


국외취업의 경우를 이유로 하는 연기제한의 나이는 별표 1이 적용되어,

여행허가든 기간연장이든 27세이고.

국외이주의 경우는 별표3이 적용되어 37세까지이다.

이것은 일반규정인 별표1 에서 국외이주사유의 경우에 정한 나이랑 동일하다.


즉.별표3은 146조 여행허가사유에서 규정한 것과 별개의 특별한 개별적 사유를 정한게 아니라. 단지 기간연장신청의 경우 국외이주목적이란 사유의 기간연장의 대상을 세분화한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기간은 당연히 별표1에서 국외이주목적 여행신청의 기간 37세와 동일한것.


또한, 147조 1항 하단을 보면 

국외취업이나 국외이주의 경우는 필히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서 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와 그 체제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병무청 발표를 보면 

박주영은 프랑스대사관을 거쳐서 병무청에게 신청했음을 알수있다.

그 체제목적을 명시하고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병무청에선 그 체제목적을 알고있고 그래서 이주사유라고 분명히 밝힌것이다.

병무청직원의 인터뷰도 마찬가지이고.

일개 병무청직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불과한게 아니다. 


결론적으로 박주영의 병역연기사유는 국외이주목적임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주자,해외 영주권자의 예로 취급하여 37세까지 연기가 된것이다.

사실 병무청의 공식발표에서도 이미 명시하고 있으며 논란의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일부 박주영빠들이 주장하는 

박주영의 이번 병역연기가 이민목적이 아니라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무지한 주장인것.

위에서 보았듯. 146조의 11가지 사유중 박주영이 선택할수있는건 

국외취업과 국외이주 두가지뿐이며 그중에 국외이주를 택한것이다. 


질적인 목적은 국외취업이지만, 

37세까지 연기와 본인의사로 병역이행종류와 여부를 선택할수있는 

사실상 병역면제라는 이득을 위해 

표면적으론 국외이주한 재외동포가 되기를 택한거다.


더구나 일반적으론,이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영주권등을 취득해서 생활하는곳은 당연히 영주권취득한 국가이고 

이것은 영주권제도와 이주목적여행허가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도 당연한것이다.

하지만 박주영의 경우는 영주권(장기체류권)을 취득한곳은 모나코인데 

실제거주하고 생활하는곳은 영국등 다른나라라는 불합리한 경우로.

이것은 제도의 취지를 면탈하는 편법이고 꼼수가 맞다.

비록 서류상으론 모나코에 거주하는것 처럼 해놓았고 

병무청은 형식적관점에서 그런 서류만으로 판단해서 허용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모나코에 살지 않음은 모두가 다 안다.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원래 축구선수등 운동선수의 특성을 배려해서 

법이 그들을 위해 병역연기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있는 규정이 멀쩡히 있다.

정당하게 축구선수가 운동을 위해서 병역연기를 하려면 이규정을 이용하는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인 것이다.


병역법시행령 124조의2 가 그것인데 

이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운동선수의 병역연기는 27세까지가 한계이다.

국가와 법이 운동선수의 경우는 27세까지만 연기하고 그이후엔 병역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것이다.  

아마도 이규정과 보조를 맞추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상무입단연령도 27세까지로 한것일텐데. 


상무가 없는 다른 많은 종목의 운동선수들과 달리,축구선수들에겐 

27세까지 연기하고 그이후에도 상무에 가서 여전히 축구를 하며 병역을 이행할수있는 커다란 특혜가 이미 존재한다. 

이것마저 싫어서 개인의 더 큰 이득과 편의를 위해서 엉뚱한 다른제도를 악용한다? 


실제론 국외이주의 목적이 없으면서 

해외축구클럽활동이라는 국외취업목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사실상 국가로서의 형태가 허술한 모나코라는 특수한 곳을 이용해 

영주권도 아닌 좀 수상쩍은 장기체류허가를 취득해서 법의 헛점을 악용하여 

사실상 재외동포의 지위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는 

질이 아주 나쁜 꼼수라고 볼수있다. 

  

자기할것은 다하고 본인의 의사와 계획에 따라서 35살에 군대를 간다고 해서 

병역면탈의 본질이 달라지는것은 아니다. 

왜냐면 병역의무란 원래 강제되는것이지 

대상자인 국민이 자의로 그 시기와 종류,이행여부를 선택해서 할수있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 안할수있는것을 본인의 호의로 선택해서 할수있는것은 

자선이지 의무가 아니다.

본인 이해관계를 위해 정당한 방법을 피해 국외이주자를 위한 방법을 악용해서

병역의무를 자선병역으로 만든행위. 그게 바로 병역면탈이다.



이미 국외이주자,영주권자 즉 재외동포로서 병역의무는 면제 받은것인데 

그래놓고 나중에 꼭 이행하겠다고 말해봐야 그것은 비난여론을 무마해서 어떻게든 

국가대표는 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꼼수요 말장난에불과할뿐이지.

병역의무는 면탈한 재외동포가 하는 자선병역에 불과하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자가 국가대표팀으로는 뛰겠다?

한국의 실정상 남자축구국가대표는 한국 운동선수들중 가장 많은 이득과 특혜,

부와 명성을 가질수있는 곳이다.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재외동포가 되어 국가의 의무는 피한자가 

국가를 이용해서 얻을수있는 최대의 혜택은 챙기는것은 

허용할수 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물론 꼭 이민자가 아니더라도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영주권등 요건을 갖춘경우

유학사유가 아닌 이주사유를 이용해서 똑같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이있을것이다.그런경우 역시 편법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하는사람이 많다고해서 편법적 병역면탈이 아니게 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박주영의 경우와는 달리 

최소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그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곳은 영주권등을 취득해서 살고있는 그나라일것이고 박주영처럼 영주권취득국 따로 유학국따로는 아닐것이다. 

그런경우엔 유학한 나라에서 그대로 눌러사는 경우도 많을것이고 이럴경우 그런것은 선택의 문제고 실체적으로도 선후만 바뀔뿐 크게 법의 취지에서 벗어나는것도 아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은 국가대표처럼 국가를 이용해서 큰혜택을 받지도 않는다.

그들과 박주영의 경우는 다르다.



결론적으로 박주영이 편법으로 병역면탈하는것은 자유지만 

국가대표팀에서 뛰는것만은 허용해선 안된다.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하여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국외이주자 영주권자들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못하게 하고있는 법의 취지에 비춰보아도 그것은 당연한것이다.


정 그리 대표팀을 원한다면 자선병역이라도 먼저 이행한후에 

그후에나 대표팀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게 순리에 맞다. 

물론 그이전에 대표팀에 필요가 있고 실력 되어야 하는거겠지만... 




혹시라도 국외이주가 이민이 아니라고 우길 밥줘빠들을 위해서 

참고로 국외이주자의 의미를 알아보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해외이주법 2조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주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는, 그 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 


영주 - 어떤 곳에서 오랫동안 삶, 또는 죽을 때까지 삶.





결론적으로 박주영은 원칙적으로 국외이주자(즉 이민자)를 위한 조항을 

편법적으로 악용해서 병역면탈한게 맞고,

이문제와 국적변경의 여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별개의 문제에 불과하며,

따라서 박주영이 국적변경이 되는건 아니니 어쩌니 하는 밥줘빠들의 물타기는 무식한소리임.


또. 

이미 이민자 신분이니까 이민준비조항(?)을 이용하는게 아니지 않냐는 주장을 하는

밥줘빠도 있는데, 아주 무식한 착각이다. 

이미 영주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 사실자체만으로 

병역연기나 면제라는 법적인 효과가 당연히 생기는게 아니라,  

그런 효과가 발생하려면 법률적 근거와 그에 따른 법률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 법적근거가 되는것이 바로 이런 관련법류들이고,

이런 법규들에 따른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류를 제출,신청하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행위들 자체가 바로 위에서 언급한 국외이주자를 위해 존재하는 조항을 이용한것임. 



착오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밥줘충들의 

무식한 물타기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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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JerryK | 작성시간 12.05.17 모나코 이민 예정자죠 뭐 ㅋㅋㅋ 아직 한국국적이긴하나 곧떠날사람?!
  • 작성자호쫑 | 작성시간 12.05.17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도 저도 아닌 곳에서 붕 떠 있는 건 확실히 맞는 듯....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음악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2.05.17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연기하는게 사회 일반적인 통념에서 가능한거냐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 이야기에서 벗어났네... 이민준비해서 병역을 법으로 미루는 사람이 그럼 일반적인 통념이냐고?
  • 작성자패스해패쓰!! | 작성시간 12.06.03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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