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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우선권? 이건 핑계라고 보이네요..
정치부회의 보다가 생각난거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볼려면
국회의 2/3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인원들을 받아들이면 100명이 넘습니다..
결국 자한당의원빼고 다른 의원들이 전부 동의하더라도
자한당에서 몇명의 의원이라도 찬성을 안하면
절대 못 보는 구조가 되었네요....
이걸 노린거일수도...있다고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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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병신 So What? 작성시간 17.05.12 제발 pdf 파일 남아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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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J S 쑥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5.12 PDF파일이 기록비슷하게 남아서 내용이 남는 걸로 아는데..결국 그 내용도 대통령 기록물일텐데 국회동의 없이 볼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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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카르세이안 작성시간 17.05.12 얼마전 민변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걸 행정소송 제기한걸로 압니다.
[황교안 대행이 국무총리 대행한 기간에 한해서 해야되는것이다. 그 전에 기록물을 지정한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거죠
이게 만약 승소하면 기록물로 지정이 안됫을테니 볼수 있을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3의 동의 또는 고등법원 영장을 받으면 열람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쪽이야 기록물 말고도 여러모로 여소야대에 몸집을 불려놔야 목소리가 커질테니 겸사겸사라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J S 쑥 ♡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7.05.12 겸사겸사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그리고 영장은 법원이 또 그렇게 아무 근거없이 내어주지는 않을 거 같아서요...잘못된건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그거만으로 영장을 받을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네여..그리고 그 소송이 진행중이라는건 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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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민방위 공병 작성시간 17.05.13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