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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hanny 작성시간06.10.10 많은 분들이 챔스 출전선수 규정을 정확히 모르시고 계시는데, UEFA규정은 15세~21세 사이에 3년간 한 구단에 등록된 선수를 그 구단의 발굴 선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4개월님 말씀대로 그 선수가 유소년팀이든 1군이든 상관없고 임대여부나 그 선수의 국적도 상관이 없습니다...단지 3년이상 등록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써코님 말씀처럼 유소년에서 3년이나 있어야 한다면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자기팀 생성선수라도 태반이 발굴선수로 인정받지 못하겠죠....생성선수가 16세이면 19세까지 유소년팀에 있을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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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channy 작성시간06.10.10 전자가 맞습니다...15~21세 사이라는 것은 15세에서 21세가 되기전(20세 12개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죠..예를 들어 설명드리죠...제가 예전에 맨유로 할때 Freddie Adu랑 Nik Besagno를 비슷한 시기에 영입했었습니다...아시다시피 둘다 미국국적의 선수들이죠...Adu(89.6.2.생)는 07.1.29.에 영입, Besagno(88.11.15.생)는 07.1.1에 영입하였습니다...즉 Adu는 약 17세 8개월의 나이에, Besagno는 약 18세 2개월의 나이에 영입한 것이죠...결국 3년지나서 Adu는 맨유의 발굴선수가 되었지만, Besagno는 안되었습니다...그러므로 자기구단의 발굴선수로 만들고 싶으실때는 유망주를 18세가 되기전에 영입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