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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만룰로 영입하려고 하는데 왜 이적료가..

작성자고리| 작성시간04.10.17| 조회수1274|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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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쩌비 작성시간04.02.02 선수와 직접 계약 해야 하는데 구단에 이적 제의 하신 것이 아닌지요? 선수에게 직접 계약 제의를 하셔야 이적료 없이 이적합니다. 보스만룰 적용되는 시기나, 비보호 선수가 되는 시기면 제의하기 밑에 새로운 명렁어(영입제의)가 뜨는데 그것으로 제의 하면 선수와 직접 연봉협상하는 창으로 뜹니다.
  • 작성자 쩌비 작성시간04.02.02 이때 선수와 계약이 성사되면 보스만룰인 경우 이적료 없이 이적하구, 비보호의 경우 남은기간의 연봉을 계산해서 이적료가 산출되는 것으로 압니다.
  • 작성자 청춘잔혹 작성시간04.02.02 보스만룰이 아니라 계약 후 3년이 지나서 비보호로 풀린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일정액을 줘야 되거든요.
  • 작성자 nene 작성시간04.02.02 메뉴얼을 보노라면,,,'다만 주의할것이, 보스만 규정 자체도 전세계의 모든 축구계에 정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유럽 국가중 EU(유럽연합)회원국의 리그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스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항상 이적료가 지급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항상 이적료가 없는게 아니다,,,@@)
  • 작성자 nene 작성시간04.02.02 특정 리그에는 나이 어린 선수를 보스만 규정에 의해 영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상 메뉴얼에서 발취...^^;
  • 작성자 나도배워보자 작성시간04.02.02 비보호같네요....보스먼이 아니라....
  • 작성자 패스해패쓰!! 작성시간04.10.17 Q&A/31964 날짜:2004/02/02 19:19
  • 작성자 Gary Alexander Neville 작성시간04.10.22 영국은 보스먼룰이 적용됩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비보호이거나, 그 팀에서 유소년시절부터 키워져온 선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세팀에서 유망한 선수를 발굴, 육성하였는데, 돈을 앞세워 홀랑 가져가는 경우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불토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가 제한인지는 모르겠군요.
  • 작성자 아싸리80 작성시간04.11.03 윗님 말씀이 맞긴한데 그 보상금이란것은 조금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호나우두를 A라는 영세클럽서 발굴하여 20살경에 B라는 중소클럽에 이적시키고. 이후 B가 그 선수를 대형선수로 키워서 C라는 클럽에 큰 이적료로 팔게될때. 이때 최초 그 선수를 발굴한 A라는 클럽에게 B가 이적료의 일정퍼센트를 줘야합니다.
  • 작성자 아싸리80 작성시간04.11.03 위의 글쓴님 경우는 그냥 버그가 아닐런지;
  • 작성자 Reynold Choi 작성시간04.11.08 EU국가 전체가 보스만룰이 적용됩니다. 다만, 23살 이전의 선수를 데려가는 데에는 약간의 보상금이 필요하기는 하죠. (박지성이 자유계약으로 풀리고서 PSV에 입단했을 때도 PSV가 교토에 약간의 이적료를 지불했다고 하는군요. 20만인가 30만달러...) 아싸리님의 말씀은 재이적시 일부지급하는 경우 아닐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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