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과 세금

작성자이상근|작성시간03.05.02|조회수4,73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이상근 공인회계사/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 교육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후에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세무서에 개인과외신고를 근거로 통보를 하고,

세무서에서 매년 1월의 사업자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통지를 보내줍니다.


즉,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키는 셈이죠.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세무서에 자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본인에게 통지가 온 후에 사실과 다르면 정정할 수는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시 업태, 종목 결정

사업자등록시 구체적 업종 구분은 아래 내용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경비율 코드번호 809007(기타준사설강습소)는 사설학원으로

그 적용범위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등을 행하고 얻는 수입금액등을 포함합니다.
과외방같이 건물을 임차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기준경비율 코드 940600(기타자영업)는 인적용역으로 그 적용범위에는 과외교습자인 강사를 포함합니다.
가정집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대학생과외같은 경우에 해당되겠고요.


기준경비율 코드 940903(학원강사)는 특정학원에 고용되지 아니하고 학원과 공동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일정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을 안분하거나, 학원이 모집한 수강생수에 따라 보수를 받거나 일정계약금액을 받는 전문강사를 포함합니다.


기준경비율 코드 950000(가정교사)는 가정집에 기숙하는 개인과외인 경우입니다.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코드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경비율때문입니다.

809007(기타준사설강습소)의 단순경비율은 64.4%, 기준경비율은 24.8%이고,
940600(강사-과외교습자)는 60.0%, 39.4%,
940903(학원강사)는 44.4%, 28.1% 입니다.

즉, 물적시설(강의실, 집기비품 등)이 필요한 기타준사설강습소는 이런 시설이 없는 학원강사보다 단순경비율을 20% 만큼 더 인정해줍니다.



3, 부가세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4. 교육비공제 여부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교육비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원 이외의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연말정산용 교육비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학원이라 할지라도 초등학생 이상 학생이거나 위의 법정교습시간에 미달하면 교육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만, 지로가입이나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지로나 신용카드로 교습비를 받은 경우에는

원생 보호자(근로소득자여야 함)가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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