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동영상강의) 부가세 면세 여부

작성자이상근|작성시간05.04.12|조회수2,511 목록 댓글 0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제도46015-10858, 2001.04.30).

인터넷교육업체가 교육컨텐츠관련용역(인터넷강의나 동영상강의등)을 다른 교육관련업체(학원 등) 및 인터넷업체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제도46015-10373, 2001.03.30).


1.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자인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학습자에게서 수강료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 수강료에 별도로 부가세를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학습자에게서 수강료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며, (간이)영수증만 발행하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점)인 학원이나 다른 인터넷업체 등에 인터넷강의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급가액(수수료)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아야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가맹점인 학원으로부터 향후 반환조건의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가맹학원인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 사업자나 일반 인터넷교육업체로부터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을 맺어서 또는 일시적으로 인터넷강의나 동영상강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부가세 1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학원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이렇게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으며, 소득세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③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등 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개정 2001.1.29>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등) ①법 제2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②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④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⑤법 제22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잔여업무의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7조제1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평생교육사배치계획서
4.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5.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이사회회의록 사본
6.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7.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③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1.31>
⑤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설치자지위승계신고서에 의한다.
⑥영 제27조제4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1.1.31>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법인등기부등본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12.30>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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