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Foundation : 돈있는 넘들이 사회 봉사니 하며,
의사와 돈꿰나 있는 넘들이 만든 단체를 의료재단이라고함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내놓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법인의 것이 된다.
설립자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내놓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재산은 법인의 것이 된다.(민법 48조)사단법인은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민법 제32조) 법인설립자(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에 정해진 대로 운영,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는다.
재단법인을 보통 "비영리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른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인 재단법인의 예이다.
의료기관ㅡMdical institution : 병.의원을 통털어 의료기관이라고 함
(의원.병원. 일반병원.대학병원.대형종합병원 )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와 조산의 의료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종합 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뉜다.
의료법인 : 착하고 양심 바르고 착한 넘들도 조금은 있지만 ,
보통 날탕 사기꾼이 만들어 영리를 취하는 허가받은 법인 단체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세운 법인으로 영리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
대학병원은 학교법인이 설립한것이고,
서울아산병원,삼성의료원등은 사회복지 법인으로 이들 역시 비영리 법인이다.
동네의원이나 개인병원 등과 달리 주인(이사장 등)이 이익을 챙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