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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일격필살기

피고발인 검사 O O O 을 법률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고발함.

작성자박상구현덕|작성시간22.08.15|조회수288 목록 댓글 0

 

고 발 장

 

사건 : 특수직무유기(국가보안법 제11조, 공수처법 제20조 및 제23조),

        공문서변조 및 동 행사(형법 제225조),

        정치적 중립의무위반(공수처법 제22조),

        직무유기, 직권남용(형법 제122조, 제123조) 등 위반.

 

피고발인 : O O 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함) 검사,

ㅡㅡㅡ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우) 13809

ㅡㅡㅡ 서울대, 원광대 법학과, 2012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1기로 졸업

ㅡㅡㅡ 2년간 고용노동부 변호사로 활동,

ㅡㅡㅡ 2014년 경감특채로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경정으로 재직 경력.

 

고 발 인 : 1. 박상구          외  명 별지첨부.

 

 

 

고 발 취 지

 

피고발인 검사 O O O 을 법률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고발인 박상구 이종만 이예경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2016헌나1 탄핵심판 사건에 관여한 8인 헌법재판관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불법탄핵 혐의로 공수처에 2022년 1월 하순경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고발’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로써 처벌해 달라는 것이고, ‘진정’은 의문사항에 관하여 조사해 봐달라는 것으로서, 그 법적 의미가 분명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검사 OOO은 위와 같은 문서변조와 결론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기에 이에 심히 부당한 처사에 있어서 피고발인을 엄중한 조사로써 처벌해 주시기를 바라,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분명, 고발장에 고발인으로서 고발조치 하였음인데, 감히 공직을 수행하는 검사가 공문서를 그 자신의 본분인 정치적 중립성마저 위배하고서, 고발 사건의 중대한 내용을 무시한 채, 8인 헌법재판관 피고발인들의 위법사항인 고발내용을 살피지 아니하고서 조사관으로서의 좌익 정치 성향에 기운 문서변조와 그릇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 고발인들의 고발사건이 공수처 2022년 진정 제517로 표기된 ‘진정’사건으로 둔갑하여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무혐의로 공람종결 처리되어 고발인에게 답신되어 왔습니다.

 

이런 ‘진정’사건으로 둔갑되어 온 답신으로서는 ‘고발’의 답신과 달리, 진정사건의 결과를 토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고발인들이 ‘재정신청’조차 할 수가 없는 사건으로 고발의 의미 없이 변질된 것입니다.

 

피고발인이 지닌 정치적 성향 및 지방출신 성향으로서 가질 수 있는 좌익성향에서 우익성향을 파괴한 불법탄핵을 일삼은 헌법재판관을 비호할 목적으로써 조사 검사로서 고발을 진정으로 무단히 변질시켰다할 것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즉 공문서·공도화는 공무원 또 공무소가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소정의 형식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도화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발인이 작성한 공문서 변조의 증거는 첨부한 ‘사건결정결과통지서’와 같습니다.

 

피고발인은 원고발사건의 피고발인들인 8인의 퇴임 헌법재판관들을 비호해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무력화 시키는 그릇된 공권력을 행사할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 또는 변조한 문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공공적인 거래, 인증, 확인절차에서 제시·사용하려는 목적(의도)을 말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식 없이 고발사건을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변질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었고, 이런 행위는 결국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할 것이고, 이렇게 피고발인 검사 OOO은 고발인들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입니다.

 

엄연히 법률이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용하는 공직자로서의 검사가 제 마음대로 법규를 무시하고 공문서를 변질시키고, 법규를 벗어나 제 마음대로 사건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조사관이지 판단관이 아닙니다.

 

그런 검사가 감히 할 수 있는 영역을 마음대로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국사를 본다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사건을 조사할 검사가 이런 변조와 고발 내용에 대한 혐의조사 조차도 없이 고발을 무시하고 팽개칠 수 있는 법적 권세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바, 국가보안법상의 특수직무유기 등의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로써 법률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사건결정결과통지서 사본 1부.

 

 

 

2022년8월16일

 

 

고발인 대표 박상구 이 종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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