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통치를 당해도 모르시는
■ ■ ■ 궁민들 눈 닦고 보세요.
■불법통치 위자료 청구 준비서면■
- 피고 답변서에 대한 전방위 반론
사건 : 2025가단2733 위자료 민사45단독
원고 : 이 예 경
피고 : 대한민국 (소관: 법무부,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답변서에 나타난 면책 주장과 법리 왜곡을 전방위적으로 공박하고, 본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재량의 영역이 아닌 공법상 강행규정을 연쇄적으로 위반하여 국민주권을 참탈한 '국헌문란'이자 사법적 위법행위임을 명백히 하는 준비서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Ⅰ. 피고 답변의 본질적 모순과 법리적 왜곡에 대한 평가
1. 소송요건 및 상당인과관계의 악의적 부정
피고들은 국가배상책임의 필수 요건인 '구체적 손해 발생'과 '직무집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원고에게 부존재함을 주장합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국민주권 침해 주장을 단순한 "탄핵 결정 자체에 대한 정치적 불만의 소송화"로 치부하며, 법적 쟁점으로서의 가치를 폄훼하는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기속행위 및 기속력을 원용한 위법성 조각의 허구성 (선관위·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의 기속력을 핑계로, 자신들의 후속 행위(보궐선거 집행, 임기 부여 등)가 재량 없는 '법률상 의무이행'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법심사 자제와 기존 판례의 확정력을 원용하여 재판부의 조기 기각 및 각하 판단을 유도하는 면피성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3. 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직무상 본질 차이 몰각
피고 헌법재판소는 일반 사법부 법관의 재판상 직무 수행에 관한 면책 판례를 무분별하게 전용(轉用)하며 재판의 특권을 주장합니다. 수십 차례의 평의와 변론기일이라는 형식적 수치를 나열하여 실질적 위법성을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4. 국회 자율권의 자의적 확대 해석 (국회)
국회법 제130조 상의 법사위 조사가 임의 절차라는 자구 해석만을 내세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이행 의무를 형해화하고 원고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리려는 얕은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Ⅱ. 피고 답변에 대한 구체적 반박론
1. 법관과 재판관의 법률상 직무에 관한 혼돈상태의 답변에 대한 반박
가. 피고(헌법재판소)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일반 사법부 법관의 재판상 직무수행에 관한 국가배상법상 면책 판례를 전용하며, 헌법재판관의 재판사무 역시 동일하므로 직무상 면책된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법적 지위, 그리고 법률상 직무 권한의 본질을 외면한 심각한 법리 왜곡입니다.
나. 사법부 법관과 헌법재판관은 그 본질과 법적 지위가 다릅니다.
심급체계(3심제)를 통한 통제 유무:
일반 법관은 오판이 발생하더라도 상소 제도를 통해 사법 체계 내부에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01조). 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 한 번으로 확정되는 단심제 ‘결정’입니다.
독자적 공권력 행사와 '행정처분'적 성격:
탄핵 파면 결정은 일반 민·형사 재판과 같은 단순한 사법 작용이 아닙니다. 국가 원수를 파면함으로써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고도의 공권력 행사이자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적 성격을 지닙니다.
즉, 사법부의 일반 재판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지만, '탄핵'은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는 '징계 처분'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은 사법권의 단순 집행자가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특수한 공무를 집행하는 행정청이자 행정집행관의 지위를 갖는바, 그 본질적 속성은 사회 일반적인 ‘징계위원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이 고의·과실로 공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부당한 중징계를 내렸다면 당연히 국가배상책임(민사상 손해배상)을 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피고 헌법재판소 역시 사법의 탈을 쓴 채 강행법규를 유린하여 감행한 위법한 파면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 헌법재판관에게는 재판상 면책 특권이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단 한 번의 결정으로 헌정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향유하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법관의 면책 특권이 유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독단적인 위법한 파면 처분은 마땅히 국가배상법상의 엄격한 규율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심급제를 전제로 하지 않기에,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요구 금지)와 같은 구체적 강행법규를 자구 그대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절대적 책임이 따르고,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행법규를 스스로 유린한 불법적 직무행위에 대해 민사 법원은 독자적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 형식적 절차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실질적 위법을 세탁할 수 없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평의 60여 일, 변론기일 17차례 등의 수치는 본질을 호도하는 알리바이에 불과합니다. 재판의 기초가 된 핵심 증거들이 상위 강행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수집·송부된 이상, 그 재판은 시작부터 심대하게 오염된 원인무효의 헌법재판입니다. 형식적 기일 진행 조서가 강행법규 위반이라는 거대한 '사법 불법(Judicial Wrongdoing)'을 결코 치유할 수 없습니다.
2. 적법절차 원칙의 독자성과 공법상 강행규정성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및 하자의 본질
피고들은 탄핵심판이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통치행위 영역에 속하므로 적법절차 원칙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강행규정입니다.
나. 적법절차 원칙의 헌법적 보장론: 모든 공권력 작용을 지배하는 절대적 원리
헌법이 규정한 적법절차 원칙은 모든 국가 공권력 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최상위 강행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일찍이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 특히 입법 작용이나 행정 작용에 있어서도 국가 권력의 행사는 적법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라고 판시하여 그 보편성과 절대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원고가 이미 제출한 갑 제15호증 헌재 92헌가8 결정, 갑 제16호증 헌재 90헌바35 결정 참조).
국가 원수를 파면하는 탄핵심판일수록 그 어떤 재판보다도 가장 엄격하고 흠결 없는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다. 실체적 합리성 결여에 따른 당연무효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은 형식적 법률 절차의 준수를 넘어, 공권력 행사의 실질이 정당해야 한다는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를 포함합니다.
헌재의 탄핵 결정은 상위법인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하위 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불법 송부된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왜곡한바, 적법절차의 본질을 침해하여 당연무효입니다.
3.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붕괴와 '2:1 불공정 재판'의 하자
가. 소송구조 자체의 무력화와 당사자주의 파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당사자주의와 무기대등의 원칙이 엄격히 보장되어야 합니다(갑 제3호증 헌재 92헌마44 결정 참조).
그러나 당시 탄핵심판은 그 구조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엄격히 유지되어야 할 심판의 대등성과 공정성이라는 소송 구조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고,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박살 낸 불법 재판이었습니다. 법치국가가 부여한 신성한 사법 절차의 '게임의 룰(Rule of Law)'을 심판관 스스로 유린한 명백한 사법 불법입니다.
나. 입증책임의 전환과 국회의 조력자로 전락한 헌재의 불공정성
형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이상, 입증책임은 소추인인 국회에 있으며, 피청구인에게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이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일체의 적법한 증거조사 없이 풍문과 언론 기사만을 근거로 삼아 국회의 조력자(소추인)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이는 심판관과 소추인이 한통속이 되어 피청구인을 압박한 '2:1의 불공정한 정치적 결단'에 불과합니다.
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유린과 국헌문란에 따른 '헌법의 형해화’
대한민국 법 질서의 기초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며,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 역시 규칙 제정권의 범위를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송부 요구를 명확히 금지한 상위 법률(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을 무력화하고자 자의적 하위 규칙을 우선 적용하여 검찰과 자료를 야합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의거해 증거능력이 전면 배제되어야 할 '독수독과(毒樹毒果)'이며, 이를 기초로 한 재판 역시 원천 무효입니다(갑 제4호증 대법원 2007도3061 전합 판결 참조).
라. 몰법(沒法) 사회의 도래와 공공의 복지부동에 대한 지탄
법 해석의 가장 기본 원칙인 '상위법 우선의 원칙'마저 국가 최고 사법기관에 의해 난도질당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규범이 상실된 몰법(沒法) 사회'로 전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거대하고 기괴한 국헌문란의 파행 앞에서도 권력의 서슬 퍼런 칼날이 두려워 정의를 수호해야 할 국가의 공권력과 법률가들이 알아서 '복지부동'하고 눈을 감아버린 작태야말로 국민주권을 실시간으로 압살한 위법행위입니다.
이처럼 법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무릎 꿇은 사회에서 주권자 국민이 입은 정신적·존엄적 타격은 민사상 위자료로 전액 배상되어야 마땅합니다.
마. 9인 전원재판부 구성 의무 위반
헌법재판소법 제3조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제6조 제3항은 후임자 임명의 절대적 작위의무(강행규정)를 부과합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심리 정족수만 규정한 제23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8인의 결원재판부 상태에서 파면 결정을 강행한 것은 결정정족수를 고의로 위반한 중대·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입니다(갑 제5호증 대법원 95다15735 판결, 갑 제6호증 대법원 94누4615 전합 판결 참조).
4. 피고들의 ‘상당인과관계 및 구체적 손해 부존재’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직무상 의무의 보호 목적이 ‘공공일반의 이익’에 불과한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원용하며, 원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구체적인 손해가 없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몰각한 오만한 권력 편의적 발상입니다.
나. 공법상 강행법규의 보호목적은 ‘주권자 개인의 안녕과 존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유린한 공법상 강행법규와 헌법 제1조 제2항(국민주권)의 보호 목적은 기술적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하는 모든 법조항의 궁극적 보호목적은 국가의 유일한 주인인 ‘주권자 개인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합법적 권력에 의해서만 통치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불법을 자행하여 권력의 정당성을 단절시켰다면, 이는 국민 개개인의 법적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다. 불법 정권에 의한 무단통치는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정신적·존엄적 손해'입니다.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무단통치 권력에 강제로 지배받는 상황 그 자체가 주권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가장 심대하고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권력으로부터 통치받을 천부의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들의 연쇄적 사법 불법 행위는 권력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었으며, 헌법이 보장한 주권자로서의 인격권과 자존감을 매 순간 처참하게 짓밟는 연속적인 위법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5. 선관위의 '60일 보궐선거' 집행과 온전한 '5년 임기' 부여의 묵시적 불법 결탁
가. 임기 부여의 고의적·중과실적 위법
선행 탄핵결정이 당연무효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법률상 파면되지 않았으나, 거국적 법률착오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궐위로 인한 60일 이내의 선거(보궐선거)'를 전제로 대선을 집행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대의제 법리상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로 한정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선관위는 문재인에게 정기 대선의 온전한 5년 임기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처사입니다(갑 제7호증 대법원 87다카1164 판결, 갑 제8호증 대법원 99다70600 판결 참조).
나. 선행 무효에 동조한 부진정 연대책임
선관위의 위법한 임기 부여 처분은 선행 무효 처분(헌재 결정)의 하자를 승계한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인 원고에게 장기간의 불법 무단통치 고통을 가중시킨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국가배상법상 위자료 청구권이 성립합니다.
6.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권 및 공직선거법 제소기간 제한의 비적용성
가. 외재적 원인무효와 제소기간의 비적용성
피고들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소송 요건 미비 항변을 내세우나 이는 궤변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내재적' 부정 방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적법한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선거를 치른 본 사건과 같은 '외재적 원인무효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상의 30일 제소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민사법원의 선결문제 판단권과 하자 승계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무효선언 없이도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가 될 때에는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무효임을 전제로 배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갑 제9호증 대법원 2009다90092 판결, 갑 제10호증 대법원 63누197 판결 참조).
또한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하자의 승계 원칙에 따라 후행처분의 효력을 언제든 다툴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갑 제11호증 대법원 99두9889 판결 참조).
7. 최근 계엄 위자료 판례에 기반한 '통치행위' 사법심사 및 국민의 구제권
가. 기본권 침해 시 사법심사의 대상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책임이 당연히 성립합니다(갑 제12호증 대법원 95다38677 전합 판결, 갑 제13호증 대법원 2003도7878 판결 참조).
나. 최근 실증 증거(계엄 위자료 판례)의 원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위헌·위법한 조치로 국가기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었다면 경험칙상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명백히 판시했습니다(갑 제14호증 서울중앙지법 2024가소120790 판결 참조).
위 하급심 판례는 본 원고가 주장하는 "부적법한 권한 없는 자들의 불법 무단통치로 인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인격적 주권 법익을 침해당했다"는 위자료 청구 논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Ⅲ. 결 론 : 피고들의 궤변에 대한 전면 공박 및 입증책임의 전환
첫째, 국민주권의 실질적 보장 유린에 대하여
피고들이 연합하여 주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 절차로 적법한 대통령의 권좌를 참탈하고, 원고를 비롯한 국민을 장구한 시간 동안 불법 무단통치 하에 방치한 것은, 그 자체로 주권자에 대한 배임이자 헌법 제10조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둘째, 국가의 과실 인정 및 입증책임의 전환에 대하여
수사기록 위법 송부, 국회 졸속 심의, 헌재의 8인 재판부 강행, 선관위의 불법 임기 부여 등은 모두 피고들의 밀실 안에서 이루어진 정보의 절대적 비대칭 영역입니다.
위험원을 독점한 피고들의 공법상 강행규정 위반 팩트가 원고에 의해 명백히 증명된 이상, 입증책임의 부담은 피고 측에 넘어갔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자신들이 법을 어긴 사실이 없음과, 설령 어겼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실이 아니며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적극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근대 법치국가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서는 강행법규를 유린하여 탄생시킨 불법 통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법적 변명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명백한 갑호증의 증거들과 법리에 의하여 단호히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
2026년 6월 23일
위 원고 : 이 예 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