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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행사

양지 가톨릭 교우회 회칙 개정안

작성자비봉산|작성시간16.12.10|조회수89 목록 댓글 0

양지 가톨릭 교우회 회칙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양지 가톨릭 교우회(약칭 가톨릭 교우회)라 칭 한다.

2(소속)

본회는 사단법인 양지회 산하 친목단체에 속 한다.

3(목적)

본회는 양지 회 소속 가톨릭교우 회원들 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앙 증진과 봉사활동 및 냉담교우들의 회두와 비신자 에 대한 전교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회원)

본회의 회원은 양지 회 내 천주교 신자 및 천주교에 관심이 있는 양지회원(예비신자)으로 한다.

5(지도신부)

본회의 지도신부는 방배동 천주교회 주임 신부로 한다.

(총회에서 적정한 신부님을 초빙 결정 한다)

2 회 원 및 임 원

6(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1. 부 회장:2(.) 감사:1총무:2. 회계:1.

부 서장. 약간 명

총무부장,재무부장,전례부장,행사부장,봉사부장,연도부장,홍보부장

1

 

7(임원의 직무)

회장은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대리한다. 총무는 회무를 담당하고 회계는 재정을 담당한다, 감사는 정기(1)또는 필요시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한다.

8(임원임기)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9(임원선출)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 시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되며 부회장 총무단과 산하 부서장은 회장이 지명 한다.

10(회의)

본회는 매월 모임 시 필요한 사안(안건)이 있을시 회의를 개최하며 12월 회의를 정기총회로 한다.

3 재 정

11(재정)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정기회비와 양지회 지원금 및 기타 후원금으로 충당하며 지출은 미사전례와 봉사활동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한다.

0 수입 : 연회비 3만원, 월회비 1만원(외부행사시 2만원)

단 만 80세 이상회원 연회비 면제.

0 지출 : 미사전례,외부강사초청,봉사활동,기타 운영비로 활용한다.

 

12(경조사 지원)

1. 회원 문병 시 : 20.000원 상당 음료나 과일

2. 사 망 시 : 50.000원 조의금 지불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 )

1. 조의금 10만원 (본인및 직계 존비속,처가,시댁부모)

2. 회원 문병시 3만원 상당 음료 및 과일

단 연회비 납부자에 한함.

 

13(회칙개정)

총 회의 회칙 개정은 총회 시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 1.이 회칙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 한다.(2003.12)

2. 2006.1 1차 수정.

3. 2016.12.12. 2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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