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0 종국 : 인용
2006.04.13 신청인1 ○○○에게 결정정본(2006.04.10.자 면책결정) 송달
2006.04.13 기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에게 결정정본(2006.04.10.자 면책결정) 송달
2006.04.18 기타 행정자치부장관(관보담당자)에게 관보게재촉탁서(2006.04.10.자 면책결정) 송달
2006.05.18 기타 신평면장에게 면책결정확정통지(면책결정일 2006.04.10) 송달
2006.05.18 기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면책결정확정통지(면책결정일 2006.04.10) 송달
2006.06.0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촉탁서/면책결정확정공고 송달
대법원 홈피서 제사건검색을 하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런 상세한 내용 나오는 부분 말고 기본적내용만 나오는 곳에 보면
종국결과 2006.04.10 인용 <- 요렇게 달랑 나오구 말거든요
위에서는 면책결정확정통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조회할땐 인용 이란 말만 나오구 면책확정 같은 확실한 말은 왜 안나오나요??
면책결정이 난지 거의 1년이 다되가는데, 얼마전에 뜬금없이 모상호은행이라면서 저 없는사이에
어머님 휴대전화루 전화가 왔었다는데, 면책 이야길 하니까 자기네회사는 법원과 업무협약이
안된 회사라 갚아야 되느니 그런 소리 하구 끊었다는데.. 그뒤루 전화한다더니 전화는 안오네요
이런 경우 상호은행측에 확정문인지 먼지를 보내줘야 한다던데..
인용이란 말만 나오구 확정이란 말은 안나오구 그럼 확정이 안됫단 얘긴가요?
그렇다면 확정문도 못구한단 말인가요??
작년에두 종국:인용, 확정, 머 이런말이 하두 난해해서 질문하는 글 올렸었지만
답변이 없어서 그냥 말았었는데 속 션하게 알려주실분 안계신가요?? ㅠㅠ
법원가서 확정문을 띠어야 되는지 인용이란 글자가 맘에 걸려요 ㅠㅠ
다른분들은 대법원 사건검색 하시면 면책확정 이렇게 확실히 뜨나요??
아우 답답시려 ㅠㅠ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구요
정말이지 종국이랑 인용이랑 확정이랑 뭐가 어떻게 틀린건지 제사건은 그냥 저상태서 머무르고 있는건지
아님 끝난건지 도저히 모르겟네요
전 다 끝난줄로만 알구 있었는데요 ㅠㅠ
꼭 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006.04.13 신청인1 ○○○에게 결정정본(2006.04.10.자 면책결정) 송달
2006.04.13 기타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귀하에게 결정정본(2006.04.10.자 면책결정) 송달
2006.04.18 기타 행정자치부장관(관보담당자)에게 관보게재촉탁서(2006.04.10.자 면책결정) 송달
2006.05.18 기타 신평면장에게 면책결정확정통지(면책결정일 2006.04.10) 송달
2006.05.18 기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면책결정확정통지(면책결정일 2006.04.10) 송달
2006.06.0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게재촉탁서/면책결정확정공고 송달
대법원 홈피서 제사건검색을 하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런 상세한 내용 나오는 부분 말고 기본적내용만 나오는 곳에 보면
종국결과 2006.04.10 인용 <- 요렇게 달랑 나오구 말거든요
위에서는 면책결정확정통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조회할땐 인용 이란 말만 나오구 면책확정 같은 확실한 말은 왜 안나오나요??
면책결정이 난지 거의 1년이 다되가는데, 얼마전에 뜬금없이 모상호은행이라면서 저 없는사이에
어머님 휴대전화루 전화가 왔었다는데, 면책 이야길 하니까 자기네회사는 법원과 업무협약이
안된 회사라 갚아야 되느니 그런 소리 하구 끊었다는데.. 그뒤루 전화한다더니 전화는 안오네요
이런 경우 상호은행측에 확정문인지 먼지를 보내줘야 한다던데..
인용이란 말만 나오구 확정이란 말은 안나오구 그럼 확정이 안됫단 얘긴가요?
그렇다면 확정문도 못구한단 말인가요??
작년에두 종국:인용, 확정, 머 이런말이 하두 난해해서 질문하는 글 올렸었지만
답변이 없어서 그냥 말았었는데 속 션하게 알려주실분 안계신가요?? ㅠㅠ
법원가서 확정문을 띠어야 되는지 인용이란 글자가 맘에 걸려요 ㅠㅠ
다른분들은 대법원 사건검색 하시면 면책확정 이렇게 확실히 뜨나요??
아우 답답시려 ㅠㅠ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구요
정말이지 종국이랑 인용이랑 확정이랑 뭐가 어떻게 틀린건지 제사건은 그냥 저상태서 머무르고 있는건지
아님 끝난건지 도저히 모르겟네요
전 다 끝난줄로만 알구 있었는데요 ㅠㅠ
꼭 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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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iloveyou 작성시간 07.02.04 집으로 온 결정문과 법원에 가셔서 확정문을 떼어서, 은행연합회소속외의 채권자에게 fax로 보내시면 됩니다. 별걱정을 다하십니다. 다 끝이 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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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reamwith 작성시간 07.02.05 신불해지 할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면책이 확정되면 통보합니다. 그리고 채권자수만큼 비싼 돈 들여서 결정문 발급받지 마시고 다시 전화가 온다거나 할때 법원에서 받으신 결정문 한부 가지고 계시다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일일이 보내도 추심 담당자가 바뀌거나 담당자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보내도 소용없는 일이니까요...글구 채무독촉 전화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어머니) 알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요...면책결정까지 받았으니 강력하게 대응하셔도 될듯...법원과 협약기관이 아니라니 그런 황당하고 무식한 말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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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reamwith 작성시간 07.02.05 인용이란 면책사건을 포함한 모든 일반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면책의 경위 신청인인 채무자) 쪽의 주장내용이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신청인(또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경우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송에서의 '승소'와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승소란 일부승소와 전부승소가 있는데 신청인(원고)의 주장의 전부 받아들여진 경우를 전부승소라고 하지요... 즉, 면책에서 100% 면책이 된다면 전부승소(=인용)이 되겟지요. 이와 반대의 의미로는 일반인도 잘 알고 있는 '패소'겠지요. 즉, 면책에선 면책신청한 것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똑같은 의미로 '기각'이란 말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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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dreamwith 작성시간 07.02.05 그러므로 종국결과에서 인용이란 의미는 흔히 말하는 소송에서의 승소의 의미와 면책의 경우엔 면책이 100% 인정되었다는 의미겟지요... 이해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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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숨좀쉬며살고자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7.02.05 친절히 답변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꾸벅~^^ 이제 아무 신경 안쓰고 씩씩하게 살아도 되겠네요?ㅎㅎ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