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사진 찍히자 창호지로 창문 가린 검찰
안별 입력 2016.11.11 00:57 수정 2016.11.11 07:46 댓글 1989개
지난 6일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황제 소환'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검찰이 창호지로 건물 창문을 가렸다. 검찰 관계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장면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여유로운 우 전 수석의 모습에 분개했다. 검찰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20분쯤까지 우 전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황제 소환' '겉핥기 수사' 논란은 쉽게 식지 않고 있다.

'황제 소환' 사건으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검찰이 추가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사진 조선일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611/11/joongang/20161111005703326xcga.jpg)
검찰 관계자는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장면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여유로운 우 전 수석의 모습에 분개했다.
검찰은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 20분쯤까지 우 전 수석의 서울 압구정동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황제 소환' '겉핥기 수사' 논란은 쉽게 식지 않고 있다.
안별 기자 ahn.bye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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