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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찬양단 회칙

작성자withjesus-박종만|작성시간06.01.19|조회수488 목록 댓글 0

【달월교회 아이엘 찬양단 회칙】

 

제1조 (명칭) 본 찬양단의 명칭은 달월교회 아이엘 찬양단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찬양단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선교와 전 도를 목적으로

                   하며, 달월교회를 사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자격) 본 찬양단원의 자격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로서 본 찬양단의 목적에 동의 한 자로 한다.

 

제4조 (조직 및 역할)

      가)단장 : 찬양단의 모든 활동을 총 관리하며 찬양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당 회, 기타 외부와

                    의 협의에 찬양단을 대표한다.

      나)부단장 : 단장과 함께 찬양단원 및 그 활동을 관리하며 단장이 출타나 기타 부 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위임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서기 : 찬양단의 활동내력 및 회의내용을 기록 관리한다. 라)회계 : 찬양단내의 모든 금전출납에

                    관하여 기록하며 관련 서류 및 영수증을 보관한다.

 

제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임이 가능하다.

 

제6조 (자격상실) 단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본 찬양단 회칙에 위배되는 경우.

       2)모임 결석자, 무단 결석한 단원은 단장의 임의로 징계하며,  임원회의를 거쳐 탈단 할 수 있다.

 

제7조 (정규연습) 본 단은 주일 대예배를 마친 후 13시부터 정규연습시간을 갖는다.

 

제8조 (악기의 설치 및 철수) 모든 찬양단원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악기장비 및 방송 시설을 설치, 철수

                                          한다.

 

제9조 (복장) 복장은 찬양단에서 정해진 단복으로 착용한다. 단 필요시 단장의 지시에 따라 단복외의 옷

                   을 입을 수 있다.

 

제10조 (부칙) 본 찬양단의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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