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시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처리기간의 계산)에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체없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야 말로 더 많은 시간을 지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분 한테서 이렇게 들었어요
즉시는 2글자이고 지체없이는4글자 이므로 즉시가 지체없이 보다 더 짧다고 하더군요
열심히 하셔서 꼭 합격하십시오. 저는 제19회 합격자이고 현직은 공무원입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