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김승준 홍보이사(서울성모병원)는
"이산화염소는 호흡기에 독성이 강하므로 지속적으로 들이마시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같이 폐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이산화염소가 액체 상태일 때 표면을 닦으면 살균 기능을 하지만 기체 형태가 돼 공기 중에 떠다닌다고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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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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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부벽루 작성시간 20.04.03 이산화염소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분이나 펄프공장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는 이산화염소 가스를 많이 마십니다 펄프공장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근로자 안전기준은 0.8ppm이상 8시간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까다로운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비말인 액체방울속에 있으며 이산화염소가스는 액체에 매우 잘 녹아들어가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합니다 이산화염소는 가스농도로 0.03ppm의 미량에서도 효과가 있는것으로 국제학술지 boichemistry에 게제된바 있습니다 이산화염소가스는 너무 쉬게 빛에 파괴되기 때문에 좋은점도 있으나 제조하여 저장하기 어려워 발생후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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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과장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4.03 근로자 안전기준은 0.8ppm 이상 8시간이상 노출 ?
가스 0.1ppm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과장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0.04.03 안전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와 같지 않나요?
산화에틸렌의 경우 8시간 노출 기준인 TWA를 1ppm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절대 조금도 노출되면 안되는 1급발암물질 입니다.
정말 유해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하는 걸로 이해 되는 데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김승준 홍보이사(서울성모병원)의 유해하다는 주장을 믿을 수도 없지만...
0.03ppm 저농도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0.03ppm 에서 효과가 있고 0.1ppm이 안전 기준이라면 가스를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나요?
없던데요? -
작성자부벽루 작성시간 20.04.03 그러네요 제가 다른 데이터랑 착각했네요 장시간 0.1ppm 단시간 0.3ppm입니다
에탄올도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뭐든 안전한 것은 없으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전에 항암제를 합성한적이 있는데요 정상세포 암세포 모두 죽이는 독약입니다 하지만 정상세포에 비해 암세포가 더 빨리 죽어 치료가 가능한거지요
이산화염소도 화학제입니다 좋다는거 아니죠 적용처에 맞는 적정사용량을 잘 조절하는 것 중요하고 요즘 이산화염소 측정기가 잘 나와 있고 분석법도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적용사례도 있으니 잘 활용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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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b-e-a-u-t-i-f-u-l 작성시간 20.04.08 MMS 희석액과 구연산 희석액을 거의 20방울씩 섞으면 제법 많은 양의 이산화염소 기체가 분출되는데 지난 3년간 많은 생체 실험을 한 결과 그다지 위험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폐라는 기관이 워낙 둔감한 기관이라 조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