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행정법 총론 질문방

추급효랑 소급효요

작성자뿡뿡이합격하자|작성시간09.01.15|조회수1,735 목록 댓글 1

선생님꼐서 설명하시면서 추급효와 소급효는 구분된다고 판례부분하실때 하셨는데

좀 잘구분이 안돼서 네이버검색했어요

그랬더니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소급효는 행위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제정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추급효는 이미 폐지된 법률을 법률폐지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급효라는 것은 주로 한시법의 효력과 관련하여 많이 이야기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계엄령을 선포하고 A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계엄령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후에 계엄령이 폐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계엄령도 폐지가 되었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계엄령 폐지전에 A라는 행위를 하였는데 발각되지 않다가 계엄령 폐지후에 발각되었습니다. 이 때 갑을 이미 폐지된 계엄령에 따라 처벌한다면 그 계엄령에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급효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현재는 처벌하지 않는데 동성애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국회의원들이 합심하여 동성애처벌법을 제정합니다.
그런데 그 법에서 이전에 동성애를 한 사람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 시행 전에 동성애를 한 사람들까지 모두 처벌한다면 그 법률은 소급효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궁금한게요  만약에 행위가 계엄령 폐지후에 발각돼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는 거니까 폐지된 시점에서는

소급효 아닌가요ㅡ.ㅡ 헷갈려요  설명부탁드려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lgmin | 작성시간 09.01.15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없었던 시점의 행위를 현법령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소급효, 현재는 법령이 폐지되어 효력이 없음에도 과거 한시법(법령의 존속기간이 한정된 법)당시 행한 행위를 현재의 시점에서 처벌하면(현재시점에서는 처벌법규가 없는상태) 추급효 둘다 기본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만 판례는 동기설(입법변경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적 이유에 기했느냐 아니면 취지의 변경이냐에 따라 다르게 취급)에 입각...^^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