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엄밀히 말하면 변론종결시, 사실심변론종결시, 판결시는 모두 다른 의미입니다. 소송은 당사자가 자료제출, 변론 등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판결이 내려집니다. ‘변론종결시’는 해당 소송(1심 혹은 2심)에서 변론이 종결된 때를 의미합니다.
소송은 일반적으로 3심까지 있는데(2심까지만 있는 경우도 있음) 2심(보통은 고등법원이나 일반법원인 경우도 있음)에서 사실관계는 확정됩니다. 3심(대법원에서 진행)에서는 확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2심의 판결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3심을 법률심이라고 하고 1,2심은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사실심변론종결시는 이러한 사실심에서의 변론이 모두 종결된 때를 말합니다. 판결시는 문자 그대로 판결이 내려진 시점를 의미합니다. 변론종결시, 사실심변론종결시, 판결시를 혼용하여 쓰기도 합니다.
기판력은 판결 확정 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된 시점인 사실심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가 됩니다.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당사자가 변론 등을 마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사정판결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론종결시(혹은 법원이 판단을 마친 판결시로 볼 수도 있음)가 필요성 판단의 기준시가 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도 사정판결과 같은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을 검토하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위와 같은 시점들에 대법원 판결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실심변론종결시와 판결시가 혼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의미입니다. 피고경정의 경우 피고를 교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릴 때가 되어서야 피고를 교체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변론종결시까지는 피고가 교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