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준사법적행위인,,재결등에서 발생)
2011 써니 1113p 위에서 3번째 줄
불가변력: 행정심판위원회(상급행정청) 스스로 재결을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예를 들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을 했다, 이 기각재결을 취소,변경하지 못한다)
2011 써니 1114p 위에서 2번째 줄
기속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발생한다. 즉,기각재결은 원처분을 한 처분청을 기속하지 못한다,따라서 처분청은 기각재결이 있다고 해도 원처분을 취소,변경 할 수 있다.
(처분청曰: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인 내가 이겼어, 하지만 원처분이 잘못된 것 같으니 그냥 내가 취소할께)
결론
기각재결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상급행정청) 스스로 이 재결을 취소,변경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재결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처분청 스스로가 원처분을 취소할 수는 있다.(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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