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 관세청장이 피고인경우 관할법원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라고 하니까
해석상 = 서울행정법원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건가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 이게 뭔가요? 피고가 누구이면 "부산 지방법원" 이 되나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ㆍ방긋ㆍ 작성시간 09.02.12 대법원이 서울시 서초구에 있거든요. 대법원 소재지 즉, 서울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니까 해석상 서울행정법원이에요. 만약 대법원이 대전으로 이전하는 일이 생기면 해석상 대전지방법원이 되겠지요. 피고가 부산에 살고 있거나 다른 곳에 살더라도 부산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송일 때 부산 지방법원이 재판관할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집중력3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2.11 아-_- 우리나라에 대법원이 하나 잇엇나요?? 몰랏내요-_-;;;
-
답댓글 작성자ㆍ방긋ㆍ 작성시간 09.02.12 네.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는 하나씩이에요. 행정법원도 서울에 있는 거 하나밖에 없네요. ^^;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는 해당 지방법원이 관할하구요. 법원조직법에 대법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이 있어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옮길 일도 없겠네요.
-
작성자ㆍ방긋ㆍ 작성시간 09.02.04 【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②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