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법정, 교단헌법보다 당회결의가 우선 |
| 교단헌법보다 당회가 결의한 목사의 정년 65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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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hpastor@msn.com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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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제 14민사부(부장판사 신우철)는 교단헌법의 담임목사 70정년을 무시하고, 당회에서 결의한 65세의 정년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통합교단헌법은 목사의 정년을 70세로 정하고 있으나 광복교회는 2001년 6월 24일 당회에서 목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교단헌법에 명시된 목사정년을 당회의 결의로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향후 교단법의 효력에 대해 상당한 파문을 끼칠 예정이다. 당사자인 신모목사는 재판부의 법리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교자유의 침해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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