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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강행규범

작성자보람이|작성시간09.03.15|조회수3,275 목록 댓글 0

 강행규범(jus cogens)

 

1. 의의

 

① 조약법 협약 제53조 : “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란 그로부터의 어떠한 일탈도 허 용되지 않으며 그 후에 확립되는 동일한 성질의 일반국제법규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서, 국가들로 구성되는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해 수락되고 승인된 규범 을 말한다.”

 

② 강행규범은 조약이나 관습법과 분리된 별도의 법원이 아니라 조약이나 관습법의 형 태로 존재하며, 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조약으로 성문화되기도 함

 

③ 강행규범의 발생은 어느 정도의 통일적인 의사일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국제 법상의 의사주의의 쇠퇴 및 객관주의나 자연법주의의 부흥을 의미함

 

 

2. 강행규범 논쟁에 관한 논쟁

 

(1) 객관주의(자연법론자)

 

① H.Grotius : 자연법은 불변이므로 신이라도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

 

② E.Vattel : 국가들은 합의에 의해 자연법(필수적인 국제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③ Bluntschli : 그 내용에 있어 일반적으로 승인된 인간의 법들 혹은 국제법의 명령적 규범들에 위배되는 조약은 무효이다.

 

④ Fyodor F. Martens : 국제조약은 그것이 국가들의 기본적 권리들을 제한 혹은 파괴 하는 경우에는 구속력이 없다.

 

 

(2) 의사주의

 

① Schwarzenberger :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관습법은 강행규범 혹은 국제공공정책의 규칙, 즉 국제법의 개별주체들이 합의에 의해 수정할 수 없는 규칙이란 것이 결여되 어 있다.

 

② Rousseau : 국가의 의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공공정책의 관념은 개인주의적 그리 고 의사주의적 구조 때문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3. 효력

 

(1) 상위규범

 

강행규범은 조약과 국제관습법 및 국가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며 국제법상 상위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대 한 예외가 됨

 

 

(2) 조약과의 관계

 

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3조 :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임

 

②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64조 :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함

 

 

4. 구체적 내용

 

(1) 국제법위원회(ILC)의 보고서의 강행규범의 예

 

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서는 강행규범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 규정 하지 않았으나, 국제법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강행규범의 예를 들고 있음

 

② ILC 보고서의 강행규범의 예 : UN헌장의 원칙에 위반한 노예매매 금지, 무력사용의 금지(침략행위 금지), 해적행위 금지, 집단살해(gencide) 금지, 국제법상 범죄의 금 지, 인권존중, 주권평등, 민족자결권 등

 

 

(2) 바르셀로나 트랙션 사건(1970, ICJ)

 

①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 :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외교적 보 호의 범주내에서 개별 타국에 대한 의무와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가 존재함 을 확인하고 이를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라 함

 

② 대세적 의무에 대한 예시

㉠ 침략행위 금지(무력행사 금지), 집단살해 금지, 노예매매 금지, 인종차별 금지와 같은 인권 존중 의무 등을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한 의무, 즉 대세적 의무로 예시함

㉡ 이러한 대세적 의무에 대해서 강행규범과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으며, 엄격한 의미에서 구분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지는 않더 라도 최소한 강행규범의 예로서 들 수는 있음

 

 

(3) 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① 1980년 UN국제법위원회가 잠정채택한 국가책임법 협약 초안은 제1부 제19조 제2 항에서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국제범죄와 국제불법행위로 구분하고, 국제범죄란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하여 그 위반이 국제공동 체의 전 구성원에 의해 범죄로서 인정되는 의무의 위반”으로 정의함

 

② 국제법위원회(ILC)는 1980년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에서 ‘국제범죄’ 개념을 도 입하였으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서는 이를 삭제함

 

③ 1980년 초안상의 환경보존 의무는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음

 ※ 제19조 [국제범죄와 국제불법행위]

 

3. 제2항에 따라 그리고 현행국제법의 규칙에 근거하여 국제범죄는 특히 다음 행 위들에 기인한다.

 

 가. 침략금지의 의무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본질적으로 중 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나. 무력에 의한 식민통치의 확립 또는 유지의 금지의무와 같이, 민족자결권의 보호를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다. 노예매매, 집단살해, 인종차별의 금지 의무와 같이, 인간의 보호를 위해 본 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하고도 광범위한 위반

 라. 대기 또는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의 금지 의무와 같이, 인류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4)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에 관해 규정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 제5조상의 재판소의 관 할범죄에 관한 규정은 국제강행규범 자체를 규정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범죄의 개념은 국제강행규범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제5조 [재판소의 관할범죄]

 

1.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된다. 재판소는 이 규정에 따라 다음의 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가. 집단살해죄

나. 인도에 반한 죄

다. 전쟁범죄

라. 침략범죄

 

 

(5)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국제법위원회(ILC)는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에서 국제강 행규범 자체는 언급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첨부파일 강행규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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