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DITIONS <조건>
계약에 있어서 약속(promise)이란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확약(commitment)을 의미하는 데 이는 무조건부(unconditional) 또는 조건부(conditional)일 수 있다.
조건(condition)은 그 발생 또는 불발이 계약상의 이행의무를 발생(create)시키거나, 제한(limit)하거나 소멸(extinguish)시킬 수 있는 사건(event)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조건은 약속의 효력에 제약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의 일정 조항이 약속(promise)인지 아니면 조건(condition)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당사자의 의사(intent of the parties)인데, 이는 약속의 문언, 당사자간 과거 관행, 기타 상관습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은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이전에 발생해야하는 사전조건(condition precedent)과 의무이행과 동시에 발생해야하는 동시조건(condition concurrent) 그리고 의무이행이후에 발생하는 사후조건(condition subsequent)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조건(condition)의 명시성 여부에 따라 명시적 조건(express condition)과 묵시적 조건(implied condition)으로 구분할 수 있고 , 묵시적 조건은 다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묵시여부에 따라 사실상의 묵시적 조건(implied in fact condition)과 법률상의 묵시적 조건(constructive condi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조건부(conditional)인 경우 조건이 이행(performed or satisfied)되거나 조건이 면제(excused)되는 경우, 그러한 의무이행은 절대적(absolute) 의무가 된다.
조건이 면제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일방당사자에 대한 조건의 발생이 타방 당사자의 조력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방 당사자의 비협조 (excuse of condition by failure to cooperate)
(2)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excuse of condition by actual breach)
(3) 타방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을 확정적으로 예고 (excuse of condition by anticipatory repudiation)
(4) 타방 당사자가 장래에 이행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든지, 이행을 거부하는 등 장래의 이행에 대한 회의가 발생 (excuse of condition by prospective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perform)
(5) 상당한 이행 (excuse of condition by substantial performance)
(6) 조건 성취의 포기나 금반언 (excuse of condition by waiver or estoppel).
신영준 미국변호사
2000.08.22
계약에 있어서 약속(promise)이란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확약(commitment)을 의미하는 데 이는 무조건부(unconditional) 또는 조건부(conditional)일 수 있다.
조건(condition)은 그 발생 또는 불발이 계약상의 이행의무를 발생(create)시키거나, 제한(limit)하거나 소멸(extinguish)시킬 수 있는 사건(event)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조건은 약속의 효력에 제약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계약의 일정 조항이 약속(promise)인지 아니면 조건(condition)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명백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당사자의 의사(intent of the parties)인데, 이는 약속의 문언, 당사자간 과거 관행, 기타 상관습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건은 계약당사자의 의무이행이전에 발생해야하는 사전조건(condition precedent)과 의무이행과 동시에 발생해야하는 동시조건(condition concurrent) 그리고 의무이행이후에 발생하는 사후조건(condition subsequent)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편, 조건(condition)의 명시성 여부에 따라 명시적 조건(express condition)과 묵시적 조건(implied condition)으로 구분할 수 있고 , 묵시적 조건은 다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묵시여부에 따라 사실상의 묵시적 조건(implied in fact condition)과 법률상의 묵시적 조건(constructive condi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조건부(conditional)인 경우 조건이 이행(performed or satisfied)되거나 조건이 면제(excused)되는 경우, 그러한 의무이행은 절대적(absolute) 의무가 된다.
조건이 면제되는 예는 다음과 같다.
(1) 일방당사자에 대한 조건의 발생이 타방 당사자의 조력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방 당사자의 비협조 (excuse of condition by failure to cooperate)
(2)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excuse of condition by actual breach)
(3) 타방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을 확정적으로 예고 (excuse of condition by anticipatory repudiation)
(4) 타방 당사자가 장래에 이행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든지, 이행을 거부하는 등 장래의 이행에 대한 회의가 발생 (excuse of condition by prospective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perform)
(5) 상당한 이행 (excuse of condition by substantial performance)
(6) 조건 성취의 포기나 금반언 (excuse of condition by waiver or estoppel).
신영준 미국변호사
2000.08.22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