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가 되는 11가지 가능한 방법 - II. 법학학위와 사법시험응시자격의 관계 - 3. 미국 사법시험 응시자격의 종류 - 예외적인 응시자격 3 & 4
작성자김민찬작성시간09.02.11조회수1,372 목록 댓글 0
예외적인 응시자격 3: 외국의 법조인
이 자격은 위의 '예외적인 응시자격2'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중 13개주가 외국법조인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의 로스쿨을 졸업한뒤, 그 외국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일정한 년수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사법시험응시를 부여한다는 규정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해당주의 사법시험관위원회의 규정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외적인 응시자격2'에서 보았듯이, 여러가지 요건을 재분류할때, 한국에서 법학교육을 받고 한국사법시험에 합격한 한국변호사의 경우에는, 13개주 중 일리노이(Illinois)와 메인(Maine)주에서 그 가능성을 타진해볼수 있다. 로스쿨에서 영국계관습법체계를 공부했다면, 콜로라도(Colorado), 하와이(Hawaii), 네바다(Nevada), 뉴햄프셔(New Hampshire), 버몬트(Vermont), 워싱턴(Washington)주에서 응시가 가능하다.
예외적인 응시자격 4: 법률사무소(Law Office) 근무자
뉴욕주의 경우, 로스쿨 1학년을 마치고 법률사무소(판사실 포함)에서 정식직원으로 일하면서, 법조인협회(Bar Association)의 규정상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부를 하게되면 응시자격을 부여받을수 있다. 판사실 또는 법률사무소내에서 판사 또는 현역변호사로 부터 교육을 받고, 공부의 내용과 시간을 증빙할 수 있다면, 로스쿨졸업자격과 동일하게 사법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받는다. 캘리포니아주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나 뉴욕과 같은 '로스쿨 1학년을 마칠것'이라는 규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외에도 메인(Maine), 버몬트(Vermont), 버지니아(Virginia), 워싱턴(Washington)과 와이오밍(Wyoming)주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주의 법조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