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개발목적은 밭으로의 전용과 콘테이너 하우스 같은 작은 집을 설치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계단식 밭으로 사용해 오다가 장비를 넣어서 아래, 위 밭으로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밭으로 사용했지만 임야를 불법훼손한 경우가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주변의 농지인들 농사가 끝나는 11월부터 큰맘 먹고 형질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요
1. 임야 만평 정도인데 밭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면 몇 평까지 가능한가요? 저는 천평 정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2.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건물들이 좀 들어서면 전원주택도 할 생각인데 개발할 천평 정도의 임야를 전부 밭으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밭과 대지로 각각 나누어서 형질변경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3. 임야부근 경계에 석축을 형질변경 전에 미리 쌓으려고 하는데요.
석축쌓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상태에서 가능한가요? 기존 땅경계에 토사유실 등 붕괴가 좀 되어 있거든요.
석축을 쌓아서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평탄작업도 하면서 틀을 좀 갖추어 놓으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올해는 임야를 주말농장 조성, 내년에는 콘테이너 하우스,,,길게는 전원주택 예정입니다.
임야는 준보전지역인가요?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이하 답변]
1. 임야 만평 정도인데 밭으로 형질변경을 신청하면 몇 평까지 가능한가요? 저는 천평 정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우선 임야에서 농지( 밭)로 전환은 산지개간허가를 득하여 합니다
물론 임야가 개간허가 가능한 임야 ( 준보전지 임지 가능 )이어야 합니다
개간은 무조건 개간이 가능 한것이 아니라 입목 본수도 ( 나무들의 밀집도등 )가 적어야 하며
경사도도 일정한기준 미만 이어야 합니다 또한 토사 유출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지자체 에 가시면 확인 바랍니다
참고로 한필지의 임야 이더라도 이러한 기준에 맞는 지역이 있고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2. 장기적으로는 주변에 건물들이 좀 들어서면 전원주택도 할 생각인데 개발할 천평 정도의 임야를
전부 밭으로 하는 게 유리한가요?
아니면 밭과 대지로 각각 나누어서 형질변경을 하는 게 유리한가요?
- 천평 가능 합니다 위 1번 답변에 적합하고 동 천평이 산지개간허가에 적합하다면
인허가상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 주택은 다른 경우 입니다 주택은 경우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산지개간허가와 비슷하나 산지개간허가는 다소 융통성이 있습니다만 산지전용허가는
좀더 요건이나 기준이 엄격 합니다
1) 준보전 임지 이어야 합니다 ( 보전임지도 가능하나 산림경영에 적합하여야 하고 농어촌 주택등에
만 가능 합니다 )
2) 경사도나 입목본수도가 적격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3) 도로가 잇어야 합니다
4) 토사유출등 제반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5) 기타
- 산지개간허가를 득하면 지목이 임야에서 농지로 ( 답 )로 변경 되며, 주택 부지의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통하여 지목이 대(대지)로 변경 됩니다
3. 임야부근 경계에 석축을 형질변경 전에 미리 쌓으려고 하는데요.
석축쌓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상태에서 가능한가요? 기존 땅경계에 토사유실 등 붕괴가 좀 되어 있거든요.
석축을 쌓아서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평탄작업도 하면서 틀을 좀 갖추어 놓으려고 합니다.
- 석축의 높이나 길이등이 경미하거나 산림훼손,형질에 문제가 없다면 가능 할것으로 보이나
( 이역시 지자체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이역시 개발행위허가 대상 입니다
특히 산지개긴허가나, 산지전용허가전에 하는 행위는 인허가 상에 문제가 있을수 잇습니다
따라서 허가관청에 문의 하여야 합니다
[daum 지식에서 퍼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