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5호(2009.2.17)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
1.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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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입금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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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을 제외한다) |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덴마크․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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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추동물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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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한다)․가금 초생추․가금 종란․식용란 |
호주․뉴질랜드․대만․미국․프랑스ㆍ덴마크ㆍ일본ㆍ스페인ㆍ네덜란드ㆍ헝가리ㆍ캐나다ㆍ영국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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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한다) |
호주․뉴질랜드․프랑스ㆍ덴마크ㆍ스페인ㆍ캐나다 이외의 지역 |
2.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육가공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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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입금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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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쇠고기 |
호주․뉴질랜드․멕시코ㆍ미국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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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돼지고기 |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스웨덴․덴마크․핀란드․오스트리아․헝가리․폴란드․벨기에․멕시코․칠레․네덜란드․스페인․아일랜드․프랑스․슬로바키아 ․스위스․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영국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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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양고기, 양고기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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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슴고기 |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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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금육 |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대만․호주․브라질․미국․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일본ㆍ네덜란드ㆍ헝가리ㆍ캐나다ㆍ영국 이외의 지역 ○열처리된 가금육 : 대만․호주․브라질․미국․태국․중국․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일본ㆍ네덜란드ㆍ헝가리ㆍ캐나다ㆍ영국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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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타조고기 |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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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캥가루고기 |
호주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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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자비우육 |
호주․뉴질랜드․멕시코․아르헨티나․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
3.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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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입금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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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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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유 |
미국․카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덴마크․스웨덴․핀란드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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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의 정액 |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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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의 수정란 |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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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양, 면양의 정액 |
호주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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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
호주(정액 제외)․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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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광우병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우모분(feather meal)․건조굳기름․어분․제2인산칼슘(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
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벨기에․스페인․아일랜드․영국․이탈리아․포르투갈․프랑스․노르웨이․루마니아․마케도니아․보스니아․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알바니아․유고․크로아티아․폴란드․헝가리․오스트리아․스웨덴․핀란드․스위스․리히텐슈타인․체코․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34개 국가) |
※ 광우병 관련품목중 제외품목
- 순수한 어분생산 시설에서 생산된 어분
-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을 함유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사료
-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인 우지
- 소태아혈청
-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돼지혈장
- 국제수정란이식학회 기준에 따라 처리된 소 수정란
- 원피 및 가죽에서 유래한 젤라틴 및 콜라겐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제2인산칼슘
- 가금의 간이나 심장에서 유래한 가수분해단백질
- 비반추동물에서 유래한 시험연구용 또는 생물학적 제제 조제용(예방백신 등 의약품제조용)의 전혈․혈청․혈장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알부민․글로부린
- 사료용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스페인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