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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건축시방서-4. 지정 및 기초공사

작성자도르레|작성시간11.03.12|조회수1,03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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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0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나무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강재말뚝,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등의 말뚝 지정공사와 모래·자갈·표토 걷어내기 지정공사, 버림 콘크리트 지정공사, 지반개량 지정공사, 그리고 기초슬래브, 지중보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옹벽공사 등에 적용한다.



1.2 제출 및 승인

가. 말뚝박기에서는 시험말뚝박기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말뚝은 반드시 담당원 입회하에 시공하고, 그 다음부터의 말뚝박기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말뚝지정에 있어서 다음의 시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 예정의 위치까지 박을 수 없을 때
2) 소정의 침하량보다 더 클 때
3) 소정의 치수 및 형상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

다. 각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한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낙을 받는다.

1) 공사개요
2) 말뚝재료, 시공기계 및 공법
3) 실시공정표
4) 공사사진
5) 시험말뚝의 시공기록
6) 시험말뚝에서 채취한 토질시료
7) 기타 담당원이 요구한 사항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기초 : 기둥, 벽, 토대 및 동바리 등으로부터 작용하는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시키기 위해 설치된 건축물 최하단부의 구조부를 말한다.
드레인재(지반개량) : 간극수의 유출을 촉진하는 수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재료를 말한다.
말뚝 : 기초 슬래브로부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기 위해 기초 슬래브 아래의 지반 중에 설치하는 기둥형태의 지정을 말한다.
슬라임 : 굴착구멍 하부의 침전물(찌꺼기)을 말한다.
시험말뚝 : 공사착수 전에 지지지반이나 시공법의 확인을 위해 시공되는 말뚝, 내력을 확인하는 말뚝, 재하시험용의 말뚝을 말한다.
잠함(caisson) : 공사착수 전에 지상 또는 지중(地中)에 속 빈 원통이나 지하실의 일부가 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밑바닥의 흙을 파내어 자중 또는 하중을 이용하여 소정의 지층(地層)까지 침하시키고 밑바닥에 지지판이 되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재하시험 : 지지력이나 내력의 확인을 위해 행하는 원위치시험을 말한다.
지정 :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반다짐,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등을 한 부분을 말한다.
케이싱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사용시 굴착구멍·벽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강제튜브를 말한다.
합성말뚝 : 이질 재료의 말뚝을 이어서 한 개의 말뚝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PIP말뚝 : packed-in place의 약자로서 PIP말뚝이란 어스오거(earth auger)로 소정의 깊이까지 파고 오거를 뽑아 올리면서 오거의 샤프트(속빈 구멍)를 통하여 프리팩트 모르터를 주입하고 오거를 뽑아낸 후 곧 조립된 철근 또는 형강 등으로 모르터 속에 삽입하여 만드는 현장타설 모르터 말뚝을 말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 전에 재료·공법·시공관리·안전계획·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지반시공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보링조사 및 장애물 조사서를 참조한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3.2 지중장애물의 처리

공사 중에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매설물 및 문화재 등을 발견한 경우는 담당원 및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한 후 조치를 취한다.



3.3 공법·설계의 변경

공사 수행시 계약상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 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법 및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3.4 시험시공

가. 시공관리를 위해서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험말뚝을 박아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공사착수 전에 공법의 적합성, 지반상황, 지지력, 기타 관련된 사항의 조사, 확인을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다. 재하시험시 위치, 방법, 요령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시공

가. 시공은 설계서 및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6 담당원의 입회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할 때

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과 기성 콘크리트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하였을 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 때

라.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 등이 발견된 경우

마. 인근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시공자가 입회를 요구한 경우



3.7 공사현장의 안전

가. 공사시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나. 시공 중에는 말뚝 내부나 굴착구멍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설덮개를 설치한다.



3.8 근린방호

가.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은 소음·진동 규제법령 등에 의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작업 중의 소음·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법변경 등에 대하여 담당원들과 협의한다.

다. 공사로 인하여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들과 협의하여 방호·양생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라.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도로청소를 하고 건축허가 조건 및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를 한다.



3.9 산업폐기물의 처리

건설현장에서의 산업폐기물 처리 등은 폐기물 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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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5 나무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재료


가. 말뚝은 잘 썩지 않는 생 통나무로서 갈라짐·썩음 등의 결함이 없고, 몹시 굽지 않은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굽은 것은 양끝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 말뚝 밖으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재종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 낙엽송 및 삼나무 등으로 한다.

다. 말뚝의 길이 및 끝마구리 지름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박는다.

나. 나무말뚝은 껍질을 벗기고, 큰 옹이 등은 민듯하게 다듬고 말뚝 끝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지질의 경연(硬軟)에 따라 적절한 끝면을 두고 세모 또는 네모로 깍아 뾰죽하게 한다.
2) 쇠신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말뚝머리는 박을 때에 파손되지 않도록 쇠가락지 또는 철제두겁(cap) 등으로 보호한다.

라. 말뚝박기용 공구는 아래 공구 등을 사용하며 공사시방에 따른다.
1) 공이(ram, monkey)
2) 공이와 윈치(winch)
3) 디이젤 해머(diesel hammer), 뉴매틱 해머(pneumatic hammer), 스팀 해머(steam hammer)

마. 말뚝박기용 윈치는 될 수 있는 대로 박기를 근처에 설치한다.

바. 공이의 무게는 말뚝 무게의 2, 3배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공이의 낙고(떨어뜨리기 높이)는 5m 이내로 한다.

사. 공이는 말뚝에 충분한 타격을 주도록 떨어뜨린다.

아. 각종 해머는 말뚝박기에 적절한 무게를 가진 타격력이 있는 것을 사용한다.

자.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말뚝은 수직으로 받고 1개마다 필요한 침하량을 측정한다.

차. 말뚝박기
1) 말뚝은 특히 지장이 없는 한 예정한 위치까지 박는다.
2) 말뚝머리가 상수면(常水面) 위에 솟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3) 예정 위치까지 박아 내리는 작업도중에 소정의 침하량이 도달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4) 다 박은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에서 수평으로 가지런히 자른다

카. 말뚝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타. 말뚝의 이음은 맞댄 이음으로 하되 이음보강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없을 때에는 파이프로 한다.

그 길이(ℓ) 및 두께(t)는 표 04015.1의 값 이상으로 한다.

표 04015.1 말뚝이음 보강의 길이와 두께처리

조 별

말뚝지름(cm)

ℓ(cm)

t(cm)

A

15

60

6

B

18

80

8

C

21

90

9


다만, 위의 말뚝지름은 이에 대는 말뚝의 끝마구리 지름으로 한다.

파. 이음면은 말뚝축과 직각평면으로 하여 양면을 밀착시키고, 이음부분에서 곧게 다듬는다.

하. 이음 철물을 밀착시키기 위한 말뚝 바심질은 필요이상 깍아내지 않도록 하고, 못박기 기타 방법으로 이음 철물의 위치가 변동하지 않도록 한다.

거. 말뚝박기가 끝난 다음 말뚝 사이를 말끔히 청소하고, 소정의 잡석 또는 모래지정을 하여 밑창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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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재료


재료는 KS F 43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또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방 규준에 따른다. 박기공법에 사용하는 고정액 및 굴착액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제조방법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KS F 4301과 KS F 4303, KS F 4306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 조건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하에 적정의 장비를 사용한다.

라. 말뚝박기 장비의 제원 및 용도별 성능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말뚝박기 장비가 지반조건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바. 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하되, 롤러(roller)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약 지반 등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사. 말뚝 내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시공계획은 04010.3.1(시공계획)에 따른다.



3.3 운반 및 취급

가.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말뚝 제작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되, 특수한 양생을 하여 말뚝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운반이나 항타 중 손상된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라. 시험용 말뚝 외에 성능 및 규격이 확인 안된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마. 2단 이상 쌓을 경우에는 각단의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바. 말뚝의 적재 또는 하역은 반드시 2점에서 지지하면서 실시한다.

사.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들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4 임시적치

가. 임시적치 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을 택한다.

나. 말뚝은 가능한 한 1단으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단, 부득이 2단 이상으로 쌓는 경우에는 과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뚝 받침대를 설치한다.

다. 말뚝 받침대는 무너지지 않도록 동일 수직면상으로 배치한다.



3.5 재료 및 사용기기의 조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 및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의 재료는 담당원 입회하에 검사하고 04020.2.1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 또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기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하고, 소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6 시공 정밀도

가. 설치된 말뚝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소정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입면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5cm 편차 이내에 있도록 한다.

라. 강제로 말뚝의 원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말뚝의 히이브(heave)에 대한 검토를 한다. 만약 히이브가 발견된 말뚝은 요구되는 위치까지 다시 박는다.



3.7 시험말뚝

가.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초기 단계에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04010.3.4(시험시공)에 준하여 시험말뚝을 시공한다.

나. 지내력의 확인은 04010(공사일반)의 3.4(시험시공)에 의하거나 특기시방에 따른다.



3.8 검 사

공사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손상 또는 결점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9 시공준비

가. 공사착수 전에 지상 및 지중장애물을 철거한다.

나. 말뚝박기 시공 중에 시공장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지반을 충분히 정지작업한다.

다. 전력, 급배수 설비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갖춘 것을 설치한다.

라. 설계도서를 근거로 적절한 말뚝박기 위치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0 말뚝박기에 의한 말뚝의 설치

가. 길이 10cm 이상의 말뚝은 덧댐목 등으로 보강하거나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2군데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나. 말뚝머리는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시공 한다.

다. 경사말뚝일 때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라. 말뚝은 박기 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30cm 위의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 기초 밑면의 깊이까지 최종 흙파기는 말뚝은 다박고 시험이 끝난 다음 건물기초파기공사의 일부분으로 한다.

마. 말뚝을 박는 동안 그 가까이에 박힌 말뚝이 원래의 위치에서 위로 솟아올랐는지를 측정하여 올라온 경우에는 원래의 타격보다 더 큰 타격을 가하여 원지점 이하의 길이에 오도록 다시 박는다.

바.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긴 말뚝들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지내력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더 긴 말뚝을 설치한다. 반면에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짧은 말뚝에 의해 규정된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더 짧은 말뚝을 사용한다.



3.11 프리보링 공법에 의한 말뚝의 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굴착한다.

나. 굴착 중에 굴착구멍·벽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굴착속도를 유지한다. 또 오거(auger)를 뽑아낼 때도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 올린다.

다. 굴착 중에 굴착구멍·벽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안정액을 사용한다. 안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액 관리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라. 굴착토는 말뚝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출시킨다.

마. 굴착 깊이는 설계서도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당원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바. 정해진 깊이까지 굴착하였는데도 필요한 지지층까지 깊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해진 깊이와 다를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사. 밑둥고정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경우의 고정(안정)재의 재료, 배합 및 주입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밑둥고정재 이외에 말뚝주변 고정재나 굴착액의 사용여부,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자. 밑둥고정재나 말뚝주변 고정재는 원칙적으로 말뚝전체에 걸쳐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과 구멍·벽과의 공극을 충분히 충진할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한다.

차. 밑둥 고정재나 말뚝주변의 고정재가 주변 지반으로 유출되는 현상 또는 경화에 따른 블리딩 현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공극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극의 정도에 따라 재주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

카. 주변지반으로 밑둥고정재나 말뚝주변 고정재의 유출이 심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는 말뚝구멍·벽을 깍거나, 말뚝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면서 공사한다.

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정해진 깊이까지 설치한다. 굴착깊이까지 말뚝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하. 밑둥고정재, 말뚝주변 고정재 등의 주입제에 의한 부력으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부상(浮上)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 시공한 말뚝에는 밑둥고정재 및 말뚝주변 고정재가 완전히 경화할 때까지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너. 타격에 의해서 지지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중굴(中掘)공법에 의한 말뚝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말뚝과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말뚝을 설치한다.

나. 말뚝설치 작업시 필요 이상으로 굴착하지 않는다.

다. 부압(負壓)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거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가능한 천천히 한다.

라. 말뚝설치 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당원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마. 지지력의 확보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3 기타 공법에 의한 말뚝의 설치

04020.2∼3.12에 나타난 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말뚝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4 이음말뚝

가. 접합하는 상부 말뚝을 축선에 주의깊게 맞추어서 양호한 이음새가 되도록 말뚝 이음부를 정리한 후, 원칙적으로 용접에 의해서 접합한다.

나. 프리보링 공법에 대해서는 이음새 작업 중에 하부 말뚝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 이음새는 04035.3.6(이음말뚝)에 따른다.

라. 이음새는 들어올림(uplift), 압력, 히이브(heave), 혹은 이음새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장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인장내력을 가져야만 한다.



3.15 양 생

시공한 말뚝의 양생은 04010.3.7(공사현장의 안전) 나.항에 따른다.



3.16 말뚝머리의 처리

가.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 말뚝 주위에 필요 이상으로 땅파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는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 말고 주위를 고루고루 정을 이용하여 절단하며 위 끝면을 평평하게 정다듬하고 철근은 말뚝머리 절단시 손상이 없도록 하고 소정의 길이만 남겨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깊게 장착시킨다.

다.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보강하거나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10cm 이하로 한다.



3.17 시공기록

가. 말뚝 배치도에 말뚝 번호를 기입한다. 원칙적으로 시공한 모든 말뚝에 대하여 번호를 기입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타격에 의해 시공한 말뚝에 있어서는 타격일시, 타격 소요시간, 타격횟수, 관입깊이, 반입량 기타 말뚝박기 작업시의 내용 등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다. 그 외의 설치방법에 의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8 보 강

타설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 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뚝이나, 내력이 부족한 말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말뚝의 본수를 늘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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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5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공사현장에서 지중에 구멍을 뚫고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대로 말뚝으로 대신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1.2 공법 및 이음

가. 주근들의 이음은 아크 용접이나 가스 압접 중에서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아크 용접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철근의 위치를 소정의 위치에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다. 콘크리트는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소정의 형태가 되도록 충분히 다진다.

라. 기타 공법 및 공기구는 04020.3.1(공법 및 공기구)에 따르고 이외의 공법 및 공기구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공법의 지정

공법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 재

자재는 05000(철근콘크리트공사)의 규준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시공계획은 04010.3.1(시공계획)에 따른다.



3.2 시험말뚝

가.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 초기단계에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04020.3.4(시험시공)에 준하여 시험말뚝을 시공한다.

나. 지내력의 확인은 04010.3.4(시험시공)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른다.



3.3 기계굴착에 의한 시공

3.3.1 시공준비

굴착기계의 경사·전도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말뚝의 정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를 지닌 작업대를 설치한다.


3.3.2 굴착

가. 굴착기계의 장착 및 케이싱·스탠드파이프의 설치는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굴착은 수직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 굴착시에는 굴착구멍·벽의 붕괴나 지지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라. 굴착구멍·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시공계획서에 근거하여 충분한 관리를 한다.

마. 굴착은 정해진 지지지반까지 확실히 실시한다. 지지지반에 말뚝 밑둥넣기 길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3 슬라임처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시공 계획서상의 방법에 따라 슬라임을 제거하고, 말뚝에 유해한 슬라임이 없는 가를 확인한다.


3.3.4 철근의 가공·조립·보관

가. 철근의 가공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나. 철근망은 주근·띠근·보강근 및 보강강재·간격재 등으로 조립하고 자재의 보관·운반·세우기작업 등에 의해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다. 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배근하고, 주근과 띠근을 철선으로 결속하여 조립한다.

라. 주근의 이음은 겹침이음·가스압접 또는 강도·강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이음이 되도록 한다.

마. 띠근은 정해진 형상에 맞게 가공하고, 이음은 한쪽 면 10d 이상의 플레어(flare groove arc) 용접으로 접합한다.

바. 말뚝 길이가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철근망의 길이는 최하단의 철근망에서 조정한다.

사. 철근망을 겁쳐 쌓아 보관하는 경우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을 한다.


3.3.5 철근망 설치

가. 철근망 설치 공사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또, 공사시에는 철근망을 말뚝중심에 맞추어 수직되게 하여 철근망에 의해서 굴착구멍·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천천히 삽입한다.

나. 철근망의 접속은 수직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철선 또는 접속철물로 단단하게 접속한다.


3.3.6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를 잘 혼합한 후, 정해진 시간내에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은 트레미(tremie)공법에 따라 실시하며, 슬라임 등의 섞임이 없이 일정하게 연속해서 타설한다.

다. 트레미관에 처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는 플런져(plunger)방식이나 밑덮게 방식 또는 이에 준한 방식을 이용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중의 트레미관은 콘크리트 속에 원칙적으로 2m 이상 묻혀 있어야 한다.

마. 케이싱을 사용하는 공법은 케이싱을 뽑을 때 철근망이 함께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면서 케이싱의 앞부분을 콘크리트면보다 아래에 있도록 한다.

바.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때에는 예정높이보다 더 높게 치고, 그 높이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기타 콘크리트 타설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3.7 굴착구멍 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후 굴착구멍의 나머지부분(지표면보다 낮은)의 메우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3.8 말뚝머리의 처리

가. 말뚝머리는 설계서에 따라 처리한다.

나. 높게 타설한 부분의 제거는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다. 더 높이 타설한 부분을 제거한 후, 말뚝의 본체에 불량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4 양생


가.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동안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나. 기타 콘크리트 양생방법은 공사시방 및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5 시공 정밀도

가. 말뚝의 시공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말뚝의 밑둥을 넓게 할 경우는 시공계획서에 준한 치수 및 형상을 확인한다.



3.6 시공기록

원칙적으로 시공한 전체 말뚝에 대하여 시공기록을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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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0 특수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프리팩트 콘크리트 말뚝

1.1 자 재


가. 주입(부어넣기) 모르터의 재료, 배합 및 굵은골재의 크기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기타의 자재 등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1.2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에 사용하는 철근의 배근·굵기·이음방법 및 피복두께와 철골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나선철근·띠근과 주근의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고정시키고 주근의 길이 1m 이내마다 점용접을 한다.

다. 굵은골재를 투입할 때나 모르터를 주입할 때에 흙과 모래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케이싱(casing) 등을 사용한다.

라. 굴착후 철근 또는 철골을 삽입한 다음에는 모르터 주입관을 넣고 그 사이에 자갈을 채운다.

마. 모르터 주입관의 이음은 방수를 하고 관의 끝부분은 항상 주입 모르터의 표면 이하에 두고 관 내에 물
이 침입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바. 구멍 안에 자갈을 채운 후 주입관을 이용하여 밑에서부터 모르터를 주입한다.
모르터 주입 전에 자갈에 물기가 없을 경우에는 물을 부어 자갈이 물에 잠기도록 한다. 모르터 주입 완료시에는 말뚝머리 부분에 굵은골재를 두께 50cm 이상 여분으로 넣고 철판으로 누르고 그 후에 모르터가 굳으면 떼어낸다.

사. 말뚝 매 1개의 모르터 주입작업은 중단하지 않고 완료하여야 한다.

아. 모르터를 주입할 때의 채움 상승속도는 매분 1m 이하로 한다.

자. 오거(auger)·모르터 믹서·모르터 펌프 및 모르터 주입관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차. 기타의 공법 및 공기구에 대해서는 04020.3.1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2. PIP말뚝(packed in place concrete pile) 및 유사계통의 말뚝

2.1 자 재


자재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2 공법 및 공기구

가. 철근의 조립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주입속도와 오거의 끌어올리기 속도와의 관계는 오거의 밑바닥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작하되 오거 끝부분에서의 수압 및 토압을 고려하여 이것에 상당하는 압력으로 주입하고 과다한 고압 또는 저압으로 작업하여서는 안된다.

다. 철근의 삽입은 철근과 구멍 둘레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르터 주입 후 신속히 행한다.

라. 기타의 공법 및 공기구에 대하여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합성말뚝

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04020(기성 콘크리트 말뚝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강재말뚝은 04035(강재말뚝 지정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 나무말뚝은 04015(나무말뚝 지정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라. 제자리 콘크리트말뚝은 04025(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마. 이음부분은 확실하게 이어 맞춘다. 치수, 형상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상하 말뚝의 중심은 일직선이 되도록 박는다.



4. 기타 특수말뚝

공사시방에서 지정한 공법에 따라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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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5 강재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의 설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말뚝을 박을 경우의 공법 및 공기구에 대해서는 04020.3.1(공법 및 공기구) 나.항에 따른다.

다. 말뚝을 항타 이외의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의 공법 및 공기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전항 및 04020.3.6(시공정밀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 말뚝의 재료에 있어서 강관(鋼管)말뚝에 대해서는 KS F 4602(강관말뚝), H형강 말뚝에 대해서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규정 및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사용하는 말뚝의 길이 및 단면의 형상·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 절단된 말뚝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사용할 말뚝의 끝부분·머리·이음가공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 공장가공, 공사현장 가공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말뚝의 부식 방지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계획


공법 및 공기구 이외에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운반, 취급 및 저장

가. 말뚝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손상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나. 말뚝을 임시보관할 때에는 종류별·용도별로 분류 정리하고, 길이·단면별로 적절히 쌓아 무너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하는 외에 변형이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한다.

다. 장기간 보존하는 경우는 직접 바람이나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히 현장용접을 하는 개선(開先)부분은 녹방지 조치를 취하고 마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한 말뚝은 그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3 검 사

말뚝은 박기 전에 담당원 입회하에 검사하고, 변형 및 손상이 있는 것은 박기 전에 적절히 손질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4 시험말뚝

공사에 앞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공법으로 시험말뚝을 박아서 지반의 상황, 공법의 적용성 및 지지력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 등을 조사·확인하며 04020.3.7(시험말뚝)의 규정과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말뚝박기

타격에 의하여 말뚝을 설치할 때에는 04020.3.9(시공준비)의 규정과 공사시방에 따른다. 또한, 타격에 의하지 않는 말뚝의 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6 이음말뚝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말뚝의 현장이음은 용접으로 하고, 그 구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이음말뚝은 밑말뚝을 다 박지 않고 용접작업을 위하여 적당한 높이로 남겨둔다.

라. 말뚝재의 접합부는 아래 위 말뚝 모두 그 형상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정을 한다. 위 말뚝을 세울 때에는 아래 위의 말뚝축이 일치하도록 적절한 공기구를 사용하여 위 말뚝의 축방향을 다른 2방향에서 확인한 후에 용접한다.



3.7 현장이음의 용접

가. 용접은 원칙적으로 아크 용접으로 하고, 그 방법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동용접이나 반자동 용접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나. 용접공은 수동용접을 할 경우에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규정하는 중판 입향시험, 반자동 용접에서는 반자동 용접기술 규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에 적합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다. 용접 와이어 또는 용접봉은 말뚝재질 및 각각의 용접방법에 적합한 품질, 형상의 것을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그 보관 및 취급은 사용 설명서에 따른다.

라. 비나 눈이 올 때와 강한 바람이 불 경우에는 용접작업을 중지하거나 적당한 방호 조치를 강구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기온이 0℃ 이하의 경우에는 용접작업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온이 -15℃ 이상의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용접선에서 10cm 범위내의 용접할 바탕재 부분을 36℃ 이상이 되도록 예열하여 작업할 수 있다.

마. 접합부의 겹침 길이와 루트간격은 허용값 이내가 되도록 하며, 동시에 아래 위의 말뚝축이 직선이 되도록 말뚝머리 부분을 적절히 지지하고, 가용접을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가조임의 공기구를 사용하여 충분히 지지한다.

바.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용접전류·용접전압 및 용접속도를 택하고 결함이 없도록 용접한다. 가조임 도구 때문에 용접이 불가능한 부분은 남겨 두고, 다른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긴 구간을 충분히 용접한 후 가조임 공기구를 제거한 다음 그 부분을 용접한다.

사. 덧살붙임은 3mm 이하로 하고 지나친 덧살붙임은 하지 아니한다.

아. 다층 용접의 경우 각층마다 표면의 슬래그 및 유해물은 제거한 후 다음 층을 용접한다.

자. 용접부에 생긴 기능상 유해한 결함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정하고, 갈라짐이 생긴 부분은 쪼아내되 주위의 용접금속 및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제거하여 재용접을 한다.



3.8 말뚝머리의 처리

가. 말뚝박기 완료후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절단하거나 이을 수 있게 하고, 이어야 할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강판 또는 철근으로 용접한다.

나. 절단할 때에는 말뚝 본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가스 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자동 또는 수동 절단기 중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절단면은 설계도서에 별도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축방향에 수직으로 한다.



3.9 말뚝 내부의 충진

말뚝 내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0 시공 정밀도

가. 시공된 말뚝의 경사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완료시에 말뚝머리의 설계위치가 수평 방향으로 어긋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10cm 이하로 한다.



3.11 시공기록

시공기록은 04025.3.6(시공기록)외에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보 강

말뚝의 보강은 04020.3.18(보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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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0 우물통기초 및 잠함기초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제출 및 승인

다음에 기재된 보고서 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재료시험 보고서
나. 각각의 굴착을 시험한 후 샤프트 밑면에서의 실제 허용지내력에 대한 예비 잠함보고서
다. 다음 사항을 기록한 각 잠함에 인증된 잠함보고서

1) 밑면과 윗면에서의 실제 높이
2) 윗면에서의 최종 중심선 위치
3) 암반의 높이
4) 추와 샤프트와의 편차
5) 각종 시험의 결과
6) 바닥의 실제 허용지내력
7) 바닥의 수평정도
8) 소켓(socket)의 깊이
9) 물의 분출
10) 정지수면(넘치도록 허용된다면)
11) 제자리에 놓인 잠함(케이싱)의 밑면과 윗면의 높이
12) 원래의 설계와 벨(bell)치수의 편차
13) 굴착 착수 및 완료날짜, 조사, 시험, 콘크리트 타설을 기록한 각각의 잠함보고서(콘크리트 타설의 지연과 샤프트의 시공줄눈 위치를 포함)

라. 콘크리트 배합설계 보고서와 실험결과


2. 자 재

공사시방에 따르는 외에 04060(온통기초공사)의 규정 및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 공


가. 잠함 굴착

1) 잠함을 위한 구멍을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내력층까지 굴착한 뒤, 인접한 잠함구멍을 굴착한다. 이 때 인접한 잠함구멍이 무너지기 쉽거나 모래층에 있는 구멍일 경우에는 채워진 옆구멍의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에 굴착해야 한다.
2) 설계치수대로 굴착하여도 예정내력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의뢰한다.
3)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흙벽이 샤프트 안으로 흘러들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케이싱을 설치한다.
4) 가설 샤프트 보호대가 필요한 경우 샤프트 벽을 유지하고 압축력, 변위를 견디기 위하여 전체길이에 방수된 강재 케이싱을 설치한다.
5)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굴착을 하기 위하여 펌프장치를 설치한다. 만약 지나치게 물이 배어 나오면 굴착작업을 멈추고 담당원과 협의한다.
6) 요구되는 치수로 벨을 언더컷(undercut)할 수 없는 토양조건에서는 벨의 지붕을 아치로 하거나 목재나 강재 지주로 지지한다.
7)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각 잠함을 검사하고 시험한다.
8) 만약 요구하는 각층에 대한 내력에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지정된 샤프트 굴착의 깊이에 달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9) 지정된 깊이와 치수의 변화가 요구될 때나 추가적인 보링이 요구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한다.

나. 강재 케이싱(steel casing)

1) 강관 케이싱(steel pipe casing)은 적당한 길이의 단면으로 운송하고 잠함 샤프트 굴착 내에 설치하는 동안 연속침투 용접(continuous penetration welds)에 의해 단면들을 연결한다.
2) 잠함 샤프트 벽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강재 케이싱을 설치한다. 설치동안 손상되거나 잠함의 강도나 효율을 저하시키는 케이싱들은 제거하여 대체하거나 보수한다.

다. 보강철물(reinforcing steel) 등

1)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녹, 먼지, 그리스(grease) 등과 같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한다.
2) 내부 링의 보강철물을 사용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부재로 샤프트 속에 보강케이지(reinforing cage)를 제작하여 세운다. 구멍의 축에 정확하게 대칭시키고,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동안에 안전하게 제위치에 있도록 철근을 배근한다.
3) 노출된 보강철물, 은못, 앵커볼트는 기계적인 손상과 외기의 노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드럽게 타설한다.
2) 물이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물의 높이가 그 정상 수위에 오도록 한 뒤 트레미(tremie) 방법으로 타설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부분이 케이싱 바닥위로 약 150cm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 케이싱의 제거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병행하여 조정해야 한다.
4) 기타 콘크리트 타설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 정밀도
잠함의 중심선은 다음 허용오차 범위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가. 샤프트의 1/24이나 75mm 중 작은 값 이내의 최대 허용오차를 갖도록 위치해야 한다.
나. 추로부터 샤프트의 편차는 샤프트 길이의 1.5%나 샤프트 지름의 12.5%와 15% 사이의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 콘크리트의 정지위치는 위로 2.5cm, 아래로 7.5cm 이내에 있어야 한다.
라. 만약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면 과다한 편심을 상쇄하기 위한 방법을 담당원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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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5 지반개량 및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다짐공법·응결공법·치환공법 및 기타공법에 의해서 지반을 개량하여 형성되는 지정공사에 적용한다.



2. 자 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다짐공법

3.1.1 자재


다짐공법에 사용하는 모래·자갈 또는 석재 등은 공사시방서외에 진흙·먼지 등이 섞이지 않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짐효과가 좋은 것으로 한다.


3.1.2 공법

가.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공방법은 전문업자의 시방에 따라 시공요령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시공계획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4 시험시공

가. 공법의 적합성과 그 효과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한다. 그 방법 및 위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시공은 실시 요령서에 따라 본 시공에 앞서 실시한다.
다. 시험장소는 지반개량을 하려는 부지 전체의 지반을 대표하는 곳을 선정한다.
라. 시험시공의 결과는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시험시공의 결과 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1.5 시공

가. 재료는 진흙·먼지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모래 또는 자갈기둥은 소정의 길이와 지름을 갖고 연속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다. 모래 또는 자갈기둥마다 소정의 양이 압입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1.6 개량효과

가. 개량효과의 측정방법 및 수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개량효과의 측정빈도는 공사시방에 없는 한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1.7 시공기록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2 강제(强制)압밀공법

3.2.1 공법

지반을 강제 압밀하는 방법은 아래의 재하방법과 드레인 방법 중 하나 또는 두 개이상의 공법을 조합시킨 방법으로 하여 공사시방에 따른다.

가. 재하방법
성토공법, 지하수위저하공법, 대기압공법(진공공법), 기타
나. 드레인(paper drain) 방법
샌드(sand) 드레인 공법, 플라스틱(plastic) 드레인 공법, 기타


3.2.2 재료

가. 샌드 드레인 공법에 사용하는 모래는 공사시방에 따르는 것 이외에 진흙·먼지 등이 포함되지 않고 투수성이 고려된 적당한 입도 배합이 특히 좋은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플라스틱 드레인 등에 의한 공법에 사용하는 드레인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드레인재는 취급·보관에 주의하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다. 포설모래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투수성이 좋은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라. 성토용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마. 대기압공법(진공공법)에 사용되는 차폐시트는 사용기간 중 충분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3.2.3 시공계획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 시험시공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5 시공

가. 샌드 드레인 공법

1) 포설모래는 작업지반에 명시하는 두께로 깐다.
2) 모래기둥은 소정의 지름을 갖고 소정의 간격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연속해서 조성한다.
3) 케이싱을 박아서 설치할 경우에는 주위의 지반이 허물어지거나 먼저 설치한 모래기둥이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뿜어대는 물(분사수)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케이싱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는 동시에 솟아나는 흙탕물로 작업장을 더럽히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5) 물로 세척할 경우에는 구멍이 소정의 깊이에 도달한 것과 토사가 충분히 배출된 것을 확인한 후에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6) 케이싱 속의 모래를 채우고 나서 모래기둥 머리를 공기압이나 수압 또는 물채우기 등으로 누르면서 케이싱을 뽑는다. 이 때에 주위 지반과 먼저 설치한 모래기둥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각 모래기둥마다 조성에 소요된 모래량이 투입된 것을 확인한다.

나.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

1) 드레인재의 설치작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표토를 걷어내고 모래를 깔아 작업지반을 정비한다.
2) 드레인재는 소정의 간격으로 소정의 깊이까지 꺽이거나 절단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드레인재를 설치한 후 그 머리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모래를 공사시방의 두께로 깐다.

다. 성토공법

1) 적재하중으로서의 성토재는 반입시에 계산한다.
2) 성토의 형상·치수·시공기기 및 다짐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지하수위 저하(水位低下)법

1) 웰 포인트(well point) 또는 딥 웰(deep well)은 소요수위 저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본수·위치·길이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 중 배출된 수량(水量)을 측정함과 동시에 관측우물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예정 지하수위 저하가 획득되지 않을 때에는 담당원과 그 대책에 대하여 협의한다.

마. 대기압(大氣壓)공법

1) 집기(集器)·집수구(集水口)의 배치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차폐용 시트의 단부(端部)는 흙속에 묻고 점성토 등으로 덮어서 공기의 유입을 방지한다.
3) 공사 중 진공도의 유지상태를 측정하여 충분하지 못할 경우는 담당원과 그 대책에 대해 협의한다.

바. 기타공법
기타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2.6 개량효과

공사착수 전에 지정위치에 표식을 설치하고, 공사의 진행상황 및 주변지반·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지반의 침하·변위측정 및 원위치시험(原位置試驗)을 한다. 공사완료시에는 지반개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원위치시험·토질시험 등을 한다.


3.2.7 시공기록

공사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3 응결공법

3.3.1 공법

지반을 응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공사시방 중에서 택한다.

가. 시멘트 처리공법
나. 석회처리공법
다. 심층혼합처리공법
라. 기타공법


3.3.2 자재

응결공법에 사용하는 응결재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3.3 시공계획

공사 전 또는 공사초기에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3.4 시험시공

가. 본 공사 전에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나. 시험시공의 방법 및 위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다. 시험시공의 결과는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라. 시험시공의 결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3.5 시공

가. 심층혼합처리공법에서는 시공기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지반을 정비 보강한다.
나. 응결재는 정해진 양을 소정의 흙과 혼합한다.
다. 개량지반은 소정의 깊이 및 단면적을 가져야만 한다.
라. 시멘트 처리공법 또는 석회 처리공법에서는 응결재와 지반을 혼합한 후 소정의 밀도를 얻을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한다.
마. 개량지반이 소정의 강도에 이를 때까지 그 위에 과도한 하중을 가해서는 안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한다.
바. 시멘트와 석회 등의 재료에는 수분이 스며들지 않도록 보관한다.
사. 응결재는 물에 녹으면 강 알칼리성이 되고 열을 내기 때문에 인체나 그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아. 응결재 등이 분진 발산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3.3.6 개량효과

개량효과의 확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3.7 시공기록

공사의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4 치환공법

3.4.1 공법

공법의 종류, 공사의 범위 및 깊이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2 자재

가. 치환재료로 좋은 흙·모래 및 자갈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짐효과가 좋은 것을 사용하고 그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반입된 재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의 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소일 시멘트(soil cement)를 사용하는 경우의 그 배합과 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4.3 시공계획

공사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4.4 시공

가. 치환을 필요로 하는 지반을 확실히 제거하고 그 하부의 자연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다.
나. 치환재료로 양질토·모래·자갈 등을 사용할 때 소요내력을 얻도록 충분히 다진다.
다. 콘크리트 또는 소일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강도 및 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5 기타 공법

기타의 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6 개량효과 등의 조사측정

가. 공사에 앞서서 지정된 위치에 표시를 하고 공사진행 상황을 판정하기 위해 지반의 침하 변위의 측정 및 원위치시험 등을 실시하고 더욱이 공사에 따르는 주변의 지반 및 시설 등에 대한 영향도 조사한다.
나. 공사가 끝날 때는 지반개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위치시험 및 토질시험 등을 한다.
다. 웰 포인트를 사용하여 재하하는 경우에는 배출된 수량을 측정함과 동시에 관측용 우물을 설치하여 지하수위를 측정하며 그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담당원과 그 대책을 협의한다.
라. 대기압을 사용하여 재하하는 경우에는 진공도의 유지상태를 측정하고,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대책을 협의한다.


3.7 시공 중과 시공 후의 처리

가. 지반 개량 중에 개량지역, 주변지역에 이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서두른다.
나. 개량지반으로부터 배출된 물, 강우로 인한 지표면수 또한 공사용 배수는 배수구로 처리하여 작업장 내외에는 손상이 없도록 한다.
다. 개량기간 중 또는 개량 후의 지반 압밀효과의 조사에 있어서는 설계로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개량기간, 재하중량, 재하방법의 변경 또는 재압밀 효과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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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0 모래, 자갈 및 잡석 지정공사

1. 모래 지정공사


가.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나.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조공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자갈 지정공사

2.1 자재
자갈은 크기 45mm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공법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에는 두께는 공사시방에 의하거나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며, 25kg 내외의 달고로 충분히 다진다.


3. 잡석 지정공사

3.1 자재

가. 잡석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 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나.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3.2 공법

가.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다진다. 다짐은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충분히 다진다. 다만, 담당원이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 지정의 주위 부분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알맞는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표 04050.1 달고의 무게

공구

공구의 무게(kg)

들어올리는 높이(m)

사용개소

몽둥달고

1

100

0.8 이상

잡석다짐 두께 25cm 이상

2

100

3

75

원달고

4

75

0.5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상

5

55

손달고

6

35

0.3 이상

잡석다짐 두께 15cm 이하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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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5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나.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설계기준 강도 150㎏/㎠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마무리 작업을 한다. 타설두께는 설계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으면 60mm로 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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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0 온통기초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 없음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


가.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나. 거푸집은 설계서에 따라 위치,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하여 조립한다.
다. 내수성, 방수성을 필요로 하는 기초슬래브 및 지중보의 콘크리트 이어 치기 방법과 방수 처리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의 설치깊이, 치수, 앵커볼트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마. 말뚝과 기초 슬래브 또는 지중보와의 접합 방법은 설계서에 따른다.
바. 기초 슬래브 및 지중보의 주변 매설은 03000(토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3.2 바닥 콘크리트

가.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깊이, 줄눈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콘크리트 타설, 양생 등의 작업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의 표면 고르기작업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바닥지반의 형성은 03000(토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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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6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기초공사

1. 무근 콘크리트


기초의 무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2.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콘크리트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앵커볼트 기타

가. 앵커볼트 및 앵커 플레이트는 08000(철골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목조 등의 기초에서는 예외로 한다.
나. 앵커볼트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한다.


4. 앵커볼트의 녹막이도장

가. 앵커볼트가 콘크리트 속에 묻히지 않은 부분에는 녹막이 페인트도장이나 콜탈(coal tar)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녹막이도장을 한다.
나. 녹막이도장의 시방은 23000(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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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0 옹 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절은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간지석, 잡석 옹벽 등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품질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규정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및 거푸집의 재료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 절에 따른다.

다. 콘크리트 및 모르터의 품질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매립 배수층에 사용하는 자갈 및 잔골재는 침투성이 있어야 한다.

마. 배수에 사용하는 관이나 신축이음새의 충진재는 내수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성토 내에 부설하는 보강재(강재, 섬유, 직물 등)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바. 조적조 옹벽에서의 콘크리트 블록은 KS F 4002(속빈 콘크리트 블록)의 규정에 따르고 석재는 KS F 2530(석재)의 규정 외에도 설계도서에 따르며 그 재질은 견고한 것으로 한다.

사. 콘크리트 블록 및 돌의 형상·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시공

가.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절토작업은 03000(토공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 외에, 절토사면의 안정을 확인하면서 사면의 붕괴, 낙석 등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나. 지정은 04010(일반사항)에서 04055(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옹벽에 설치한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의 기초 정지작업, 철근 콘크리트 옹벽 기초공사는 04060(온통기초 지정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 거푸집, 철근의 가공 및 조립, 피복두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등의 작업은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 해당절에 따른다.

라. 매립토 및 매립 배수층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또 배수층의 두께 및 형상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마. 배수층 하부에는 물받이판을 설치하되 옹벽 장방향으로 배수한다.

바. 배수관 설치시 매립토의 유출이나 배수구멍의 막힘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고 구멍의 크기,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사. 옹벽 장방향에 설치한 신축 이음새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이음새 부분은 콘크리트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틈새를 만들고 방수재로 채운다.

아. 철근 콘크리트 옹벽에서 수평방향으로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자. 콘크리트 블록 및 돌쌓기 형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또 시공에 관해서는 10000(블록공사), 11000(돌공사)에 따른다. 콘크리트 블록 및 돌은 안정되게 쌓고 이때 틈새를 콘크리트로 밀실하게 채운다.

차. 옹벽 기초공사 및 끝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고 빗물과 유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정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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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5 배 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광범위한 배수를 요구하는 조건일 때에만 이 항목에 적용된다.


1.2 공사개요

가. 배수는 굴착공사 등이 건조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수위를 낮추며, 조절하는데 필요한 공사를 행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나. 지표수, 지하수, 얼음 및 눈의 조절은 배수 요구 조건의 일부이다.
다. 배수되어져야 할 지층의 높이 아래의 토양 깊이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라. 굴착하면서 만들어진 경사의 안정성이 물로 인하여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조절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작업방법


가. 굴착공사 착수 전에 사용하도록 제안된 전체 배수 시스템 등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설명한다.
나. 제안된 시스템의 재검토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배수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의 배치, 위치 그리고 깊이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라. 관측 우물 내의 지하수와 피에조메트릭(piezometric) 수위의 높이를 기록한 일일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시공

가. 굴착, 되메우기 재료 및 구조물의 제작 설치가 건조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낮추고 조절하는데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나. 구조물의 기초, 배수로, 하수로 그리고 다른 굴착 바닥의 위 또는 아래에 있는 물이 많이 있는 층에 충분한 배수 장치를 해야 한다.
다. 터파기를 하기 전에 하수면 아래에 요구되는 대로 수위를 낮추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배수가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하루 24시간, 7일간 연속하여 운영해야 한다.
라. 터파기에서 제거된 물은 공공위생, 자산 그리고 건설 중 또는 완성된 공사 부분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마. 공사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물을 처리한다.
바. 고장이 날 경우에 배수를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비 장비를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 관측우물

가. 관측우물 내의 지하수나 피에조메트릭 수위의 높이를 매일 관측하고 기록해야 한다.
나. 사용하지 않거나 손상 파괴된 우물은 24시간 이내에 고치거나 교체해야 한다.
다. 관측우물이 적절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측우물 라이저(observation well riser)로부터 물을 첨가 또는 제거해야 한다.
라. 담당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관측우물을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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