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록제 운영 개요
-대한피구연맹은 매년 지도자 및 심판 등록제를 운영하며, 등록 완료자를 대상으로 급수별 중앙연맹 사업 참여 기회
부여와 전국대회 심판 배정 체계를 통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력 운영을 추진 하고 있음.
등록 대상: 상임, 1급, 2급, 3급 지도자·심판
-활용 목적
중앙연맹 주관 사업 강사·심판 배정
전국 및 권역별 대회 심판 운영
지도자·심판 관리 및 전문성 유지
2.2026년 등록비 조정
📌 조정 내용
-시행 시기: 2026년부터
-조정 대상: 상임, 1급,2급 지도자·심판
| 구분 | 상임,1급 | 2급 | 3급 | 비고 |
| 등록비 | 150,000원 | 100,000원 | 50,000원 | |
| 상향비용 | 50,000원 | 30,000원 | 해당없음 |
3.등록비 인상에 따른 근거 및 필요성
① 역할과 책임의 차별성
-상임·1급.2급 지도자·심판은 전국대회 및 중앙연맹 사업 핵심 인력
-심판 배정·운영의 중심 역할 수행
-사업 참여 빈도와 책임 강도가 타 급수 대비 현저히 높음
-현재 지도자자격운용지침에 지도자2급부터 사업참여할수 있음.
② 중앙연맹 사업 운영의 안정성 확보
-심판 배정 관리
-지도자·심판 데이터 관리
-교육·워크숍·행정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원 확보 필요
③ 급수별 형평성 및 제도 정비
-상위 급수일수록 전문성과 공적 역할이 확대되는 구조 반영
-장기적 인력 운영 체계의 안정화
5.상임·1급 등록자 복지 강화 내용
🎗 연 1회에 한하여 근조 조화 발송
대상: 상임 및 1급 지도자·심판 등록자
내용: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조사 발생 시 근조 조화 발송
-목적
연맹 소속 인력에 대한 예우 강화
소속감 및 조직 신뢰도 제고
단순 등록을 넘어선 ‘연맹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6.기대 효과
-상위 급수 지도자·심판의 책임감 및 참여도 강화
-중앙연맹 사업 운영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급수별 역할에 부합하는 합리적 등록비 체계 정립
-지도자·심판 복지 강화로 장기적 인력 유지 기반 마련
*등록기한:2026년 1월 25일 일요일 오후 6시(기일엄수)
*등록비: 3급-5만원 , 2급-10만원 , 상임,1급-15만원 차등적용
1차등록기한이후 추가비용 발생
*등록메일:dodgeball2758@hanmail.net 메일확인필수
*입금계좌:신한은행 140-011-660873 예금주(사단법인 대한피구연맹)
-입금시 입금자 급수 성명 같이 표기
(예: 1급 홍길동, 2급 이순신 ) 5글자표기
-자격 유효기간 필히 확인 부탁드립니다.(갱신 확인)
* 지도자,심판 등록제는 2026년 대한피구연맹에 지도자 및 심판 활동 기본 요건
*2026년 대한피구연맹 심판및 지도자 활동중 인원이 부족할시 공개모집 및 시도연맹의 추천을 받아 해당위원회에서 배정할수 있음
*문의 대한피구연맹 대표번호 070-4128-6824 담당자 한연희간사
*첨부서류*
1.2026년 지도자 심판등록신청서(pdf,jpg변환금지)
2.통장사본
3.심판자격증
4.지도자자격증
5.성폭력예방이수증(스포츠윤리센터)
*주의 사항*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지 말것.4가지 파일로 접수
통장사본,심판자격증,지도자자격증은 각 파일마다 이름을 변환 접수
예) 홍길동 통장,홍길동심판자격증 등
필히 개개인별로 접수및 입금
시도연맹 및 2인이상 단체입금금지(회계감사지적사항) 단체입금시 반려처리함.
*자격갱신 안내*
-자격갱신은 제 19조 (자격증의 갱신)에 따라 자격유효기간안에 갱신해야하며 갱신시 연맹(대한피구연맹)보수교육 및 강습회에 1회 이상 참가한 증빙을 첨부해야 한다.
-미갱신시 등록불가 자격증 휴효기간확인
*필 독*
1.지도자심판자격운영규정에 의하여 지도자.심판등록은 2026년 1월25일까지 이며 그 이후 등록은 급별추가비용 2만원이 발생합니다.
2.자격증갱신 신청자는 첨부서류를 완비하신분까지 등록이 인정되며 유효기간내에 강습회및 보수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신분은 교육이수이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3.또한 2026년 지도자.심판등록은 대한피구연맹에 등록하는 것이며 시도연맹 등록과는 별개입니다.
4.해당 시도에서만 활동하실분은 중앙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중앙연맹 사업및 중앙연맹 주최,주관 대회에 활동할수없습니다.
5.등록은 지도자 심판의 활동 기본여건을 뜻하며 등록으로 무조건 사업및 심판배정에 해당하는것은 아니며 지도자.심판 자격운영규정에 직무규정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