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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날 결의 법령시작이 336년인가? 364년인가?

작성자박용진|작성시간11.02.22|조회수90 목록 댓글 0

 

그 당시에 안살아 봐서 자세한 것은 저도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종교회의가 년차별로 여러번 있었습니다

  조금식 결의 내용이 다르지요

 

336년은 법왕 실베스터1세(314-335년)가 죽은해 다음해인데

(이당시 로마황제는 콘스탄딘황제임)

 

그때는 유력한 감독들이 일요일신성론을 주장하고

일요일을 주의날(lord day)로

호칭할 것을 명시했고요 . 고로 황제에 대한 충성의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법규으로 강하게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후 사르디카회의에서는

교역자가 주의날에 여행으로 3번을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종규11조에 명시하도록 한 해이고요

 

364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종규29조로

좀더 강하게 확정한 것이 다르지요

 

교회 법규 29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여 안식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그날에 반드시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겨,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능하면 이 날에 일하지 말라.

그런데도 만일 그들이 유대화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거: (Synod of Laodicea, Canon 29, as translated in Nicene

and Aante-Nicene Fathers(Graahd Rapids:1971).

Second Serics, vol. 14, 148 )

 

 

 

***

그래서 항간에

364년의 회의를 가장 강력한 내용으로서

법규로 특별히 주의날로 강조, 확정하였으니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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