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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탁구협회 승급규정 안내

작성자박찬홍(홍보이사)|작성시간26.06.05|조회수349 목록 댓글 0

8(입상 포인트의 산정)

 

=> 각 지역오픈대회 및 디비전리그’ 및 구장 리그전’ 등의 입상자에 대한 승급점수는 본 협회 부수관리점수에 반영하지 않는다...(개정 2025.02.23.)

=> 각 구·군 협회대회 120명 이하 출전시 승급점수 반영하지 않음 (초청인원제외)

초심부는 승급적용...(개정 2025.06.22.)

=> 각 구·군 협회대회 입상포인트 점수는 시대회 50%만 반영...(개정 2025.06.22.)

 

 동호인 선수의 승급포인트에 적용하는 개인전(부수 통합 개인전 포함입상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개인전 입상포인트 산정방식

개인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배율 (%)

 

2. 개인전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5.02.23.

구분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
3
(공동 포함)
비고
개인전15105 




 

【개정사항】

● 종전 입상 기본포인트를 대폭 완화(우승:30점->15점준우승:25점->10점, 3위:20점->5점)하여 적용

● (개정) 5부 ~6부의 경우 종전 1부 ~4부와 별도로 운영하였던 내용을 통합하여 입상포인트 개정.

※ 구·군 협회대회 입상포인트는 시대회 50%만 반영함.

 

【부수별 적용사례】

● 2부

《예시》

- 개인전 우승(2부): 15점 * 50% (50명 참가) = 7.5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35점 미만)

● 3부

《예시》

- 개인전 우승(3부): 15점 * 60% (60명 참가) = 9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30점 미만)

● 4부

《예시》

- 개인전 우승(4부): 15점 * 40% (40명 참가) = 6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25점 미만)

● 5부

《예시》

- 개인전 우승(5부): 15점 * 150% (150명 참가) = 22.5점 → 승급(누적 승급포인트 20점 이상)

- 개인전 2위(5부): 10점*80% (80명 참가) = 8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20점 미만)

<<구,군 대회의 경우>>

- 개인전 우승(5부): 15점 * 150% * 50% (150명 참가) = 11.3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20점 이상)

● 6부

《예시》

- 개인전 우승(6부): 15점 * 100% (100명 참가) = 15점 → 승급(누적 승급포인트 15점 이상)

- 개인전 4강(6부): 5점 * 80% (80명 참가) = 4점 → 미승급(누적 승급포인트 15점 이상)

 

3. 2호의 개인전 입상 기본포인트는 각 부수별 개인전 참가자(참가신청 기준) 100명을 기준으로 한 포인트이며참가인원에 따라 배율을 적용한다.

 

 동호인 선수의 부수 승급에 적용하는 단체전 입상포인트는 아래 각 호와 같이 단체전 선수 전원(경기에 출전여부 불문)에게 부여한다.

 

1. 단체전 입상포인트 산정방식

단체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 팀수배율(%)

 

2. 단체전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5.02.23.

구분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
3
(공동 포함)
비고
단체전15105 




 

【개정사항】

● 종전 입상 기본포인트를 대폭 완화(우승:30점->15점준우승:25점->10점, 3위:20점->5점)하여 적용

● (개정) 5부 ~6부의 경우 종전 1부 ~4부와 별도로 운영하였던 내용을 통합하여 입상포인트 개정.

※ 구·군 협회대회 입상포인트는 시대회 50%만 반영함.

《예시》

- 단체전 우승 : 15점 * 40% (40팀 참가) = 6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포인트 부여)

- 단체전 우승(구,군 대회) : 15점 * 60% * 50% (60팀 참가) = 4.5점 (단체전 전원에게 입상포인트 부여)

 

3. 2호의 단체전 입상포인트는 단체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동호인 선수의 승급포인트에 적용하는 복식전(부수 통합 복식전 포함입상포인트는 경기결과에 따라 복식 조 선수 각자에게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1. 복식전 입상포인트 산정방식

복식전 입상포인트 = 입상 기본포인트 * 참가인원배율 (%)

 

2. 복식전 입상 기본포인트 개정 2025.02.23.

구분우승
(공동 포함)
준우승
(2)
3
(공동 포함)
비고
복식전15105 




 

【개정사항】

● 종전 입상 기본포인트를 대폭 완화(우승:30점->15점준우승:25점->10점, 3위:20점->5점)하여 적용

● (개정) 5부 ~6부의 경우 종전 1부 ~4부와 별도로 운영하였던 내용을 통합하여 입상포인트 개정.

※ 구·군 협회대회 입상포인트는 시대회 50%만 반영함.

《예시》

- 복식전 우승 : 15점 * 30% (30팀 참가) = 4.5점 (복식 2명에게 각각 입상포인트 부여)

 

3. 2호의 복식전 입상포인트는 복식전 참가팀(참가신청 기준) 100팀을 기준으로 하여 참가 팀수에 따른 배율을 적용한다.

 

 동호인 선수가 동일한 대회에서 개인전단체전복식전에서 2개 이상의 입상 포인트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획득한 모든 입상포인트를 합산하여 승급포인트에 반영한다.

 

9(승급 포인트)  승급 포인트는 제8조 제1항의 입상 포인트(개인전), 8조 제2항의 입상 포인트(단체전), 8조 제3항의 입상 포인트(복식전)를 합산한 포인트를 누적하여 산정하며, 누적 입상 포인트가 다음의 부수 별 승급포인트 이상이 되면 1단계 부수가 승급된다. 여자 1부의 경우 승급포인트를 충족하여도 여자 에이스부로 승급되지 아니한다.(개정 2025.06.22.)

구분에이스부123456비고
승급
포인트
없슴753530252015 




 

 7부 이하 부수의 승급은 다음의 부수별 성적 이상이 되면 1단계 부수가 승급된다.(개정 2025.06.22.)

구 분참가신청자(단체전 및 복식 포함)비 고
96(이상96(미만
~ 64(이상
64(미만
~ 32(이상
32(미만
남자78842 




초심부
(·)
16842 




 1항의 승급포인트는 입상포인트를 취득한 대회의 종료일부터 10년 동안 누적하여 산정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급대상이 되는 동호인 선수의 승급시기는 본 협회가 승급대상자 임을 공지한 날(전산시스템등을 통하여 승점포인트가 자동 공시되는 경우 포함) 다음 날부터 승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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