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현재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곳이 없으며 수행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모험레포츠를 즐기는 자유와 의무에 속하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다면 국가가 나서서 규제와 통제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해줘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는 “패러글라이딩” 사고가 있어 “양심선언” 하고자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은 현재 엘리트중심의 대한민국항공회 산하 한국활공협회가 있고 생활체육중심의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전국P/G연합회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실력을 양산하는 리그경기가 있고,
교육을 시켜 개인비행을 즐기는 조종사 개념이 있으며
타인을 비행시켜주는 2인승 비행이 있습니다.
헌데 교육비행과 2인승 비행은 비행초보자나 비행의 무지한 사람이 처음 접하는 행위로써 이를 담당하는 지도자나 2인승 파이럿의 자질과 실력이 반드시 갖춰줘야 할 부분입니다.
헌데 위 두 단체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들의 자질과 실력을 검증하는 과정에 사고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소중한 인명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를 정화하고 부적합한 교육기관, 패러사업 하는 곳은 강력히 규제 및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유사한 범지점프사업도 사망사고가 연이어 나왔을 때도 국가가 사업에 대하여 규제하고 통제하여 안전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사업도 현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사업신고를 변경하여 불필요한 인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항공스포츠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추정되는 스포츠가 그중에서 패러글라이딩 이라 생각됩니다 허나 수시로 반복되는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비행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고 사례
1. 다리끈 안 매서 추락하는 추락사.
2. 착륙의 기초지식부족으로 강이나, 저수지, 바다에 빠져 죽는 익사.
3.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가칭 독립군 비행하여 기체를 회복 못 시켜 불 시착 타박사.
4. 갑작스런 기류변화나 사람이 알 수 없는 기상변화에 의한 네거티브 사고.
패러인들끼리 애기합니다 4번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사고는 영광이다, 즉 4번과 같은 사고는 대한민국 패러글라이딩 들어온 30년간 약 두건정도만 발생하였고 모든 사고가 1번, 2번, 3번과 같이 사람이 방어 할 수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며 이를 못 지켜가는 패러단체 패러인들인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어 졌다는 결론입니다.
이제는 국가(정부)에서 나서서 단속과 규제 그리고 신중한 허가제로 패러스쿨, 패러사업을 승인 하여야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실력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모험 스포츠입니다.
이제는 국가에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