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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입증방해

작성자NICK|작성시간16.04.19|조회수167 목록 댓글 0

입증방해

유형 ]

 

  • 개요

    • 정의

      • 당사자 일방이 입증책임부담자의 입증행위를 방해하는 것

  • 법률상의 규정

    • 민사소송법>>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제4절 서증

      • 제343조 (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 제344조 (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 제345조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문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문서의 표시
          2. 문서의 취지
          3. 문서를 가진 사람
          4. 증명할 사실
          5.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

      • 제346조 (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 제347조 (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제348조 (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50조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51조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2조 (문서송부의 촉탁) 서증의 신청은 제3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3조 (제출문서의 보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되거나 보내 온 문서를 맡아 둘 수 있다.

      • 제354조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조사) ①법원은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 그 조서에 적을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서에는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붙여야 한다.

      • 제355조 (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출된 문서의 원본·정본·등본·초본 등을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제356조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①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
          ②공문서가 진정한지 의심스러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③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문서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7조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제358조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359조 (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

      • 제360조 (대조용문서의 제출절차) ①대조에 필요한 필적이나 인영이 있는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보내는 경우에는 제343조, 제347조 내지 제350조, 제352조 내지 제3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361조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①대조하는 데에 적당한 필적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문자를 손수 쓰도록 명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진정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치(筆致)를 바꾸어 손수 쓴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62조 (대조용문서의 첨부) 대조하는 데에 제공된 서류는 그 원본·등본 또는 초본을 조서에 붙여야 한다.

      • 제363조 (문서성립의 부인에 대한 제재) ①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문서의 진정에 대하여 다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중에 그 진정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입증방해에 대한 제재의 근거

    • 견해

      • 경험칙설

        • 불리하기 때문에 입증방해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

        • 독일 민사소송법 제444조

          •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321조

      • 신의칙위반설

        • 입증방해행위는 신의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방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부과한다는 견해.

      • 소송상 협력의무위반설

      • 사실해명의무위반설

      • 기대가능성설

      • 위험영역설

    • 일본

      • 강봉수. 醫療訴訟에 있어서의 證明責任. 재판자료 제27집

        • 입증방해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체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근거, 효과, 요건 등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다. 우선 증명방해의 근거 및 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 신의칙에 근거를 두고 고의 및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 本間義信 「證明妨害」 民商法雜誌 65卷2號 181 中野 「醫療裁判における證明責任」 ジュリスト 548號 313 新堂 前揭書 371

        • 이와는 달리 실체법상 증거보존의무위반 또는 사기적 행위나 중과실에 한하여 증명방해를 인정하려는 견해도 있다.

          • 柏木 「西ドイツ民事訴訟法學の現況(5)」 ジュリスト 501號 89, 濱上 「製造物責任における證明問題(5)」 判タ 314號 22

        • 효과에 관하여는 자유재량설과,

          • 本間義信 前揭 207, 中野 前揭 313, 渡邊武文 「證據に關する當事者行爲の規律」 講座民事訴訟(5) 171 渡邊은 과실程度에 應한 證明度의 輕減을 通하여 自由心證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 입증책임전환설로,

          • 柏本 前揭 濱上 前揭

        • 나뉘는데 자유재량설은 방해가 된 증거방법, 그것이 전체 증거 중 차지하는 정도(동일 쟁점에 관하여 다른 증거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유책의 정도, 기타 다른 증거조사의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사실인정을 한다는 견해이다.

        • 또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진료기록부 기타 의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므로 증명방해이론의 적용 여지가 특히 많음이 지적되고 있다."

  • 입증방해의 효과

    • 입증책임의 전환

    • 자유심증설

    • 자유재량설

    • 정무원. 진료기록변조와 의료소송.

      • "일본 신민사소송법은 입증방해의 효과를 규정한 제224조 제3항에 「다른 증거에 의하여서는 당해문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할 사실을 증명함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입증방해의 효과를 확장하여 당해문서의 기재내용 뿐만 아니라 요건사실까지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 일이다."

      •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yn/PnnynContent.aspx?serial=1287&m=pnnyn 

      • "日本 東京地裁 平成 6年 3. 30.선고 平成3年 제11725호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재판부는 「소제기전의 증거보전절차에서 피고인 의사가 진료기록이 재판에 증거로 제시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두 번이나 진료기록의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의사는 진료기록을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었다고 추인되고, 나아가 원고가 그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원고의 증상 내지 진료의 내용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고, 반대로 이와는 다른 피고주장이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치과 임플란트 수술을 함에 있어 상악동 천공사실을 피고가 늦게야 알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醫療過誤判例百選 제2판 別冊 ヅェらスと206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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