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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서울고법 2011나16457- 반코마이신 판례

작성자NICK|작성시간15.10.21|조회수248 목록 댓글 0

병원 감염 슈퍼박테리아, 처치 늦은 병원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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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것을 발견하고도 4일 동안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은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이모씨의 아들인 공모씨가 아주대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16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위자료 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에게 고열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슈퍼박테리아(MRSA, 정식 명칭은 메티실린계 항생제 내성 포도상구균) 검출 직후 곧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며 "피고들은 환자 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반코마이신 투여 후 6일만에 MRSA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 이씨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점에 비춰, 반코마이신 투여를 4일 지연한 것과 이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가운데 공씨의 상속분 4분의 1과 공씨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더해 배상액을 정했다.

지난 2005년 1월 뇌질환의 일종인 수두증(뇌수종) 진단을 받고 입원해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은 이씨는 수술 후 38도 이상의 고열이 났고, 의료진은 뇌척수액 균 배양검사를 통해 21일 MRSA 감염사실을 발견했다. 의료진은 4일 후인 25일 기존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 투여했고, 6일째인 31일에는 MRS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 3월 21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아들 공씨는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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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판례] MRSA 검출 직후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 12. 6. 선고 2011나16457 판결)--그밖에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 법원의 설시방식을 알 수 있는 판례임.
===(전략)
3) 감염관리 부주의로 MRSA에 감염되게 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망인이 수술 16일째인 2005. 1. 21. 호흡부전, 혈압강하, 산소포화도 저하 상태로 위독하여 집중치료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MRSA가 검출되는 한편, 수술 부위 감염을 의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달 25. 이 사건 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부종과 고름 소견이 보이자 MRSA를 퇴치하기 위해 그 이후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망인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MRSA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무균처리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비위생적으로 사후 처리를 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RSA가 병원에 주로 상주하는 균으로 병원감염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접촉 이외에 공기를 통한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② 나아가 망인의 연령이 73세로 고령이고, 당뇨병 및 관상동맥폐색증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감염의 주증상인 발열증세가 수술 후 13일이 지난 2005. 1. 18. 최초 발현된 사정 등에 비추어 수술 전후 이식된 MRSA가 망인의 방어기전 손상으로 증식되었을 개연성도 상당한 점, ③ 설령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MRSA가 망인에게 침투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창상감염과 같은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도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망인에게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을 들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MRSA에 감염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MRSA 감염과 관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MRSA 처치 지연에 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원고는,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한 2005. 1. 18.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MRSA를 검출하였어야 하고, 그 때 반코마이신을 예방적으로 투여하였어야 하며, 늦어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5. 1. 21. 뇌척수액 검사를 통해 MRSA를 검출한 후 지체 없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같은 달 25.에서야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 적정 투여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38.9도의 열이 발생한 2005. 1. 18.부터 3일 후인 같은 달 21.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4일이 지난 2005. 1. 25. 이 사건 제거술 중 망인의 수술 부위에서 부종과 고름이 발견되자 MRSA를 의심하고 기존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대체 투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RSA 감염에 의한 패혈증과 다른 균에 의한 패혈증의 증상은 구별되지 않고, 임상의학에서는 수술을 시행받은 환자에 대하여는 예방적 항생제로 여러 가지 균주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 광범위 항생제인 1세대의 세팔로스포린계의 항생제를 주로 투여하고 있는 점, 반코마이신은 MRSA 치료에만 가장 효과적일 뿐 다른 균주에 널리 작용되는 약물은 아니고, 남용으로 인한 위험성 등 때문에 혈액배양검사 결과 그 감염의 원인균이 MRSA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치료 원칙인 점, 반코마이신은 MRSA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항생제인 점, 피고 병원이 2005. 1. 21.경 뇌척수액 배양 검사에서 MRSA를 발견하고 새로 투약하기 시작한 트리악손은 MRSA에 효과를 내지 못하는 항생제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고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즉시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망인에게 발생한 감염의 원인균이 MRSA로 확인되기 전에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은 것을 진료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MRSA 검출 후에도 지체 없이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은 것은 진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 병원이 반코마이신을 투여한 이후인 2005. 1. 31.경부터는 뇌척수액 배양 검사에서 MRS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은 2005. 2. 7 농양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혈압 및 맥박이 저하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이후 인공호흡기를 유지하였으며 2005. 3. 2.경 급성신부전증 등이 발생하였으며, 2005. 3. 21. 사망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반코마이신 투여 후 6일 만에 MRS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망인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반코마이신 투여를 4일 지연한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MRSA 검출 직후 바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지 않은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5) 임상경과를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가 있었는지 여부
망인이 폐쇄성관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와 같은 폐쇄성관상동맥질환자에 대하여는 수액 투여에 유의하여야 하는 점, 심한 심부전 환자는 1일 1,000ml 이하로, 중증의 심부전 환자는 1일 500ml 정도로 수분을 제한함이 적절하고, 중증 심부전 환자는 섭취량과 배설량을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망인이 심한 심부전 환자나 중증 심부전 환자에 해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이 망인의 경구 수분 섭취량 및 수액 정맥 투입량 합계와 수분배설시 기저귀의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하고, 매일 체중을 측정 기재하는 등 세심하게 투여 수분량의 합산과 배설량을 정확히 비교해서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망인의 수두증 치료에 대한 약물치료 등 대체요법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망인의 수두증 치료와 관련하여 아세타졸아마이드(acetazolamide) 100mg/kg과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1mg/kg을 병용하여 하루 한 번 투약하여 뇌척수액 생성을 저하시키거나 isosorbide라는 약물을 써서 뇌척수액의 흡수를 증진시키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강요하였고, 대체요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수두증에 대한 치료 방법, 이 사건 수술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원고는 소장에서는 '피고 C가 수두증 진단을 내리며 치료의 방법은 약물치료와 수술치료가 있는데 최선의 선택은 이 사건 수술이라며 입원을 권유하였다'고 기재하여 약물치료에 대하여도 설명을 들었음을 전제로 주장을 하였다), 달리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강요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원고와 협의하여 m-LAT(좌전벙 하행가지의 중간)을 넓히는 스텐트 기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의사 L이 스텐트 시술을 하면 이 사건 수술이 10일 정도 되니 스텐트 시술을 다음에 하자고 강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따라서 피고 병원이 보호자인 원고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 위조 및 변조 여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대외적인 차트는 우리가 미비한 것은 다 챙깁니다'라고 말하였다거나, 원고가 2005. 3. 9. 교부받은 1차분 진료기록의 2005. 3. 7.자 진료경과기록에는 O이 망인을 진단한 현재의 진단에 있던 폐부종이 원고가 2005. 3. 30. 교부받은 2차분 진료기록의 2005. 3. 21.자 진료경과기록에는 망인의 선행 사인 중 하나로 폐부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폐렴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병원이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을 제1호증의 17(처방-진행기록)의 실시내역과 을 제1호증의 29(집중치료실 기록)의 수액투여량 계산이 다르다는 주장은, 앞서 2.나.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수액투여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액투여량이 정확함을 전제로 하여 을 제1호증의 29의 수액투여량 기재를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Previously noted pulmonary congestion'은 '이전의 뚜렷한 폐울혈'이 아니고 '이전에 인식된 폐울혈'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2005. 1. 7.경 이전에 '뚜렷한 폐울혈'이 있음을 전제로 집중치료실에서의 약 48시간 동안 산소포화도(SpO₂) 기록 수치가 95~100으로서 정상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위 산소포화도 기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수술 전후의 경위, MRSA 검출 후 반코마이신 투여가 지체된 기간이 4일 정도인 점, 위와 같은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원고와 망인의 관계, 원고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불성실진료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 10,000,000원, 원고에 대하여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재산 중 4분의 1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500,000원(망인의 위자료 상속분 2,500,000원 + 원고 본인의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3. 2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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