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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 의무

<의사의 조언설명의무와 지도설명의무>

작성자NICK|작성시간17.02.23|조회수220 목록 댓글 0

<의사의 조언설명의무와 지도설명의무>

의사의 조언설명의무와 지도설명의무의 차이를 아시나요? 조언설명의무는 수술전 부작용등을 설명할 의무이며 지도설명의무는 수술후 후유증방지등을 위하여 주의사항을 지도할 의무를 말하는데 설명을 했는지에 대하여는 의사들에게 입증해야 할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원장님이라면 수술에 관하여 사전,사후에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서에 사인을 받으셔야 추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 (중략) -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등 참조)”라고 하고 있으며,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에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시술의 필요성과 그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의무인 소위 ‘조언설명의무’와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진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술 후의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인 소위 ‘지도설명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위 조언설명의무와 지도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의사에게 전환하여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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