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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
교구장은 공동체를 위해서 정규 고해신부와 특별 고해신부를 임명한다
(교구장 주교는 모든 수녀원에 상임 고해신부를 임명했다.
수녀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이 고해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교회법에 의하면 교구장은 모든 수녀원을 위해서 사계 고해신부(특별 고해신부)를 임명해야 한다.
사계 고해신부의 임무는 적어도 1년에 네 번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 자기가 맡은 수녀원을 방문하는 것이다.
모든 수녀들은 고해성사를 보지 않더라도,
적어도 강복을 받기 위해서 꼭 사계 고해신부를 만나야 한다.).
정규 고해신부는 한 분으로 1주일에 한 번,
수녀들에게 고해성사를 준다.
특별 고해신부도 있어 석 달에 한 번 공동체를 방문해야 하고,
모든 수녀들은 그를 만나야 할 의무가 있다.
고해성사를 보지 않더라도,
이 특별 고해신부를 꼭 만나야 한다.
이 두 사람의 고해신부는 3년 동안 고해신부로서 봉사한다.
그러고는 비밀투표를 해서,
장상이 투표의 결과를 교구장 주교에게 보낸다.
고해신부는 3년 동안 재임명 될 수 있다.
3년씩 세 번이라도 임명 될 수 있다.
(27) 수녀들은 잠겨있는 쇠창살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본다.
공동체가 강의를 들을 때에도 검은 색으로 가려진 쇠창살을 통해서 듣는다.
수녀들은 절대로 자기들 사이에서 서로 고해성사나 고해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수녀들은 하느님께서 수녀들의 영혼들을 지도할 수 있는 빛을 고해신부들에게 주시도록,
고해신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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