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 대표원장 홍의섭입니다.
오늘은
2025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에 대해 안내드리려 합니다.
이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항에 의거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신고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https://m.blog.naver.com/jhs9747/223745856688
교육 개요
- 교육 이수 기간: 2025.1.1. ~ 12.31.
-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의 인지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 내용
1.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발견 시 신고 방법
3. 피해 장애인 보호 절차
4.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사례 분석
교육 방법
- 강사 섭외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 활용
-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 교육을 통해 1시간 이상 이수 필수
- 교육 후 결과 보고(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보고 의무)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장애인학대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가 주어집니다.
특히, 의료인을 비롯한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큰
직군에게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고의무자는 학대나 성범죄를 인지한 즉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3의4호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에 의거하여 보호받게 됩니다.
신고 의무자 외에도 신고 가능
신고 의무자 직군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의 중요성
장애인학대와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근로 지원인, 의료인등
다양한 직군에서의 교육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은 이 교육을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과 함께하는 교육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에서는
법정의무교육,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성범죄 예방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모든 직무에서 장애인학대와 성범죄 예방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 해주세요.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꿈을 찾는 사람들 교육원 홈페이지]
https://dreamseekers.modoo.a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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