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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 행정사시험학원]행정사시험 시험과목,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사학원

작성자곰돌이|작성시간11.07.10|조회수140 목록 댓글 0

 [별표 1] <개정 2011.00.00>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시행령 제8조제2항관련)

가. 제1차시험(3과목) <공통>

 

  ① 민법(총칙)   ② 행정법   ③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나. 제2차시험(4과목)

  일반행정사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④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④ 해사실무(『선박안전법』, 『해운법』,『해상교통안전법』, 『행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① 민법(계약), ②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③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④ 해당외국어(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차시험의 일부면제과목

    - 일반ㆍ기술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사무관리규정 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법(계약), 해당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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