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음주운전 구제]0.108%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사고, 벌점초과, 정지간운전 음주운전구제 가능할까요?
작성자곰돌이작성시간11.05.29조회수80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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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네이버 행사모 카페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례를 기초로
재구성 하였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면허구제를 받으신 회원님들의 사례는
카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을것 같습니다.
수치는 0.108% 구제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몇일전 집근처에서 술마시고 단속걸렸습니다. 수치는 0.108%
채혈은 하지 않았습니다.
3년전 100일 정지 전력 있구요
운전경력은 14년정도 됩니다.
홀어머니와 살고 있으며, 지방출장이 많은 영업직입니다.
잘 아는 분은 60%정도 구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질문에 대한 회원님의 답변 :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하여 구제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과거 적발된 시점이 너무도 최근의 상황이라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구제 가능성을 %로 나타내기에는 매우 무리수가 따르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인께서 말씀하셨던 수치는 너무도 높다는 소견입니다.
카페에 음주운전 판례 및 회원님들 구제 사례를 먼저 확인하시고
행정심판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더많은 사례 보기 : www.hangsamo.com)
질문 : 음주운전 면허취소 됐는데 구제 가능할까요?
제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터라
도로상에 차를 빼고 대리를 부르려고 하다가 잠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오게되었으며,
저를 음주운전 현행범이라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 서 음주측정을 하더라구요
0.124% 수치가 나왔고 면허취소라고 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해 사연을 올립니다.
면허는 2001년 11월 정도에 땄습니다.
무사고 무벌점이며, 생계형은 아니지만
구제가 될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회원님의 답변 : 먼저 대리기사를 부르려
골목길에서 도로상으로 나온것은 행위의 이전사항입니다.
다시말해 대리기사를 부르기 전의 사항으로
이는 물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신고로 측정을 하게 되었다 하셨는데
당시 차량의 상태가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에 최대의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당시 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었는지가 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동이 걸려져 있었다면 이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부분입니다.
실상 0.124%는 다소 높은 수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운전경력이 6년이면 경력사항으로도 부족한면도 없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채가 많다거나, 현재 하고있는 업무에 면허가
얼마나 그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결과도 달리할 것입니다.
***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고 음주운전 구제 신청 방향을
잡으셔야 할듯 합니다.
(더많은 사례 보기 : www.hangsamo.com)
질문 : 음주취소 행정심판 구제 가능할까요?
수치 0.100 운전경력 1년에 시설보안업을 하고 있으며
**중공업 수행기사 및 비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부득이 면허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남동생은 장애등급 3급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아버지는 일을하시다가 ㅁ낳이 다치셔서 현재 어머니와 함께 **시에
있는 조그만한한 밭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월세입니다.
어릴적 부터 힘들어서 대학교 중퇴 후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모임자리에 가서 끝까지 안먹다가 마지막에 맥주 글라스로 한잔 했던게...
제가 술을 못마시는 걸 아는 친구들이 대리운전까지 불렀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리다 지쳐 저도 모르게 그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퇴사처리 될것 같습니다.
운전경력이 너무 적어서 힘들까요?
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릴께요
도와주세요..
질문에 대한 회원님의 답변 1
운전경력이 1년 정도인 짧은점이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피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없고 운전한 거리가
긴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보이는 점이 더욱 많아 보입니다.
먼저 적발된 수치는 정확히 취소의 수치이며 이는 기기상의 오차 범위
안에도 존재하며, 적발당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음주라는 점,
부양가족중 실상 유일한 수입원이며, 그 부양가족중 장애를
갖고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생계형으로 어필하기에 매우 좋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면허가
없으면 실상 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면허취소시 당장 생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매우 좋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면허의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소견입니다.
카페 ***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희망이 충분히 있어보일경우 그 희망은 반드시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더많은 사례 보기 : www.hangsamo.com)
질문에 대한 회원님의 답변 2
후회하지 않도록 한번도전해 보시는게
더 안좋은 조건에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희망을 갖으세요
질문에 대한 회원님의 답변 3
해보시면 충분히 승산 있을듯 싶습니다.
우선 수치가 양호하시니
저도 행정심판해서
일부인용 받았습니다.
힘내세요!!
(더많은 사례 보기 : www.hangsamo.com)
질문
음주운전 수치 0.108% 행정심판 준비중인데 구제 가능할까요?
지난 *월 8일 *시경 친구랑 **동에서 술을 마셨씁니다.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소량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도 되서 도보로 이동해 친구차량을 이용해 후배를 만나러 향하던
도중 음주운전 단속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는 0.108%가 나왔고 바로 연행 되었습니다.
물로만 입을 행궜으며 순순히 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지방에 차량운행이 절실한데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신청하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질문에 대한 회원님의 답변 1
사회봉사명령은 일단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은 사람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1 사회봉사신청서, 2 판결문, 3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서,
4 주민센터 발급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스로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하려 하시는 것 같은데
수치는 양호합니다만 그 외의 사정이나 상황에 관한 기술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님과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많은 사례 보기 : www.hangsamo.com)
추가질문
행정심판사무소에 연락을 해보니까 알콜수치와 운전경력만
물어보고 거의 구제 된다고 하던데
이말을 믿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에 대한 회원님의 답변 2
수치가 음주운전 구제 가능 수치이니 행정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거의 구제라는 말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더많은 사례 보기 : www.hangsamo.com)
질문에 대한 회원님의 답변 3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제4조1항에 따른 벌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법원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4.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많은 사례 보기 : www.hangsamo.com)
답변에 대한 감사의 덧글
답변감사합니다. 일단 사회봉사명령부터 신청해야 겠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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