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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거리 두기’를 다시 소환했다. 6일 0시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땐 접종완료 후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다만 미접종자라도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경우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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