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작성자에리가 최고지|작성시간22.08.18|조회수487 목록 댓글 13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https://news.v.daum.net/v/20220818150402165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제3자 뿐만 아니라 대화 당사자도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음성권과 사생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적 증거로도 활용되는 news.v.daum.net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3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Dream. | 작성시간 22.08.18 뭐래냐 진짜 헛소리 그만 작성자BigPicture | 작성시간 22.08.18 사내괴롭힘부터 잡기힘든데 ㅡㅡ 작성자서 달미 | 작성시간 22.08.19 뭐래냐 작성자NCT_젠 | 작성시간 22.08.19 응…? 뭐야 당사자간은 통비법 위반 아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증거 있냐 하면 대체 뭘 내밀란 거임 작성자방탄소년단 민융기 | 작성시간 22.08.19 당사자간 녹음인데 뭐가 찔려서 저러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