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57832?cds=news_edit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2018년 확정된 3건의 대법원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원재단 측에서 지급하고, 계류 중인 소송이 확정될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단이 지급할 배상금의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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