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여성 보안요원의 가슴을 손으로 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48분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B 씨의 가슴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권에 쓰인 이름과 모바일탑승권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B 씨가 이를 확인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22735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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