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39743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더본코리아는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측은 1일 “문제가 된 점포와 아르바이트 직원 간 논란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브랜드 관련 임원과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자체 조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 경과에 따라 본부 차원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주주총회 이후 기자들에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점주와 매장 직원 모두가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며 “어느 한쪽을 위한 무리한 대응보다 상황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점주도, 직원도 모두 식구인 만큼 어느 한쪽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10월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매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A 씨가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경찰은 점주 측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A 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점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금액과 상관없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사업장 쪼개기를 통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