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85117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34)씨는 지난 10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하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모친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강도상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
다음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