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정부조직법」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면 현행 법령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학문적으로는 최종적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정부가 가지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공급기능은 공사-공단-연구기관-협회, 일정한 자격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차지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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