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구역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에 의해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배수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주로 하천유역에 따라 여러개로 분할하거나 지형-지물 기타의 상황의 따라 정하며 가까운 장래에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포함하되,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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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구역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하수도법」에 의해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배수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주로 하천유역에 따라 여러개로 분할하거나 지형-지물 기타의 상황의 따라 정하며 가까운 장래에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포함하되, 계획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