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지
- 주로 나지와 대비되어 사용되는 용어로 건물이나 구조물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땅)을 말하는 것이다.
건부지와 도로부지 등이 있다.(건부지 : 건축물이 서 있는 부지)
2. 대지
- 건축법에 의하면 '대지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하나의 건축물을 그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할 때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 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를 대지라 하며, 대지면적도 그 대지 경계선
내의 면적으로 한다.(결국 땅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3. 나지
- 택지의 지상에 건물 등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사법상, 공법상의 규제를 모두 받는다.)
4. 갱지
- 건물 등이 없고 사법상의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공법상, 행정상의 규제를 받는 토지를 말한다.
5. 공지
-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 때문에 한 필지 내에서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 있게 되는 토지를 말한다.
6. 택지
-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개발, 공급되는 토지를 말한다.
7. 맹지
- 사방이 도로와 맞 닿은 부분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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