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지
-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쓸모 있는 토지를 말한다.(예를 들어 해변의 토지)
2. 소지
-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이용되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3. 포락지
- 개인의 사유지였으나 지반이 무너져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법지
-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5. 유후지
- 그냥 놀리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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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지
-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쓸모 있는 토지를 말한다.(예를 들어 해변의 토지)
2. 소지
- 농업, 임업 등 1차 산업에 이용되는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말한다.
3. 포락지
- 개인의 사유지였으나 지반이 무너져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4. 법지
-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말한다.
5. 유후지
- 그냥 놀리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